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31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5. 28.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사시까지 약 35년 7개월간 배관/철의장 설치작업, 정도관리 및 호선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기간 반복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3. 1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5. 28. ○○○○(주)에 입사 후 배관, 철의장 설치작업, 호선 전체 정리정돈, 호선 호스류, 자재 정리정돈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03.18. 요추부 동통 및 좌측 골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진단되었으며, 향후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3.18.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관철 설치작업 26년, 호선생산지원 7년 6개월 동안 수행함. 관철작업시 중량물 취급과 허리 숙임, 비틀림 자세가 많고, 호선 생산지원시 호스를 당기거나 자재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8.) 기준 만 60세(신장 175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5. 28.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7개월간 배관/철의장 설치작업, 정도관리 및 호선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020. 12. 31. 정년퇴직).
- 1985.05.28. ~ 2011.11.27. 배관/철의장 설치작업
- 2011.11.28. ~ 2013.07.07. 정도관리
- 2013.07.08. ~ 2020.12.31. 호선 생산 지원업무(호선 전체 정리정돈, 호선 호스류, 자재 정리정돈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철의장 설치작업, 정도관리 및 호선 생산지원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관련내용
가)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① 작업명 : 관철설치작업(배관/철의장 설치작업 등, 1985.05.28. ∼ 2011.11.27.)
- 작업내용 : 파이프 설치작업/절단용접작업/히팅코일 설치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파이프 운반(이동 및 선별) 및 조양작업/스포트 이동 및 조양
* 구부린 자세로 취부작업/절단 및 볼팅작업/용접 및 그라인더 사상작업
* 당기는 자세로 선별작업과 호스정리/케이블 정리 및 이동
* 파이프 볼팅 및 설치작업/ 협소구역 볼팅 및 확인검사/스포트 이동, 설치작업/볼팅 및 사상작업/케이블 이동 및 자재 이동/파이프 용접 또는 가공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
② 작업명 : 호선 전체 정리정돈, 호선 호스류, 자재 정리정돈 작업 등 (2013.07.08 ∼ 2020.12.31.)
- 작업내용 : 호스 및 자재정리작업(해양 호선의 전체적 현장관리로 호스 및 자재를 적재 적소에 배치 및 정리정돈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처지고 엉켜 있는 호스류 등을 서서 당김
* 구부리고 앉은 자세로 흩어진 자재류 이동정리
* 발판 상부 이동하며 방치되고 위험한 자재이동
* 들거나 미는 자세로 적재 적소에 안전 작업대 이동
* 호스류를 당기거나 자재류를 들고 이동시 및 발판 상부 이동/정리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에서 작업
나)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 작업명 : 작업장 페트롤 및 청소, 정리정돈
- 작업내용 : 작업장(호선 및 안벽)을 둘러 보며 청소, 정리정돈 및 각종 설비 및 유틸리티의 배치 및 유지관리 지원
- 작업자세
* 작업장을 걸어 다니며 페트롤
* 서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서서 팔을 올린 상태에서 작업장을 청소/정리정돈
* 서서 크레인 사용 지원을 위한 샤클 설치/해체작업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배관/철의장 설치작업(파이프 설치작업/절단용접작업/히팅코일 설치작업)시 선 자세로 파이프 운반(이동 및 선별) 및 조양작업/스포트 이동 및 조양작업을 하고 있고, 구부린 자세로 취부작업/절단 및 볼팅작업/용접 및 그라인더 사상작업/당기는 자세로 선별작업과 호스정리/케이블 정리 및 이동하며, 파이프 볼팅 및 설치작업/ 협소구역 볼팅 및 확인검사/스포트 이동 설치작업/볼팅 및 사상작업/케이블 이동 및 자재 이동/파이프 용접 또는 가공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 고소작업이 많아 무거운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에어호스 등을 당겨 가면서 작업하고, 발판설치 언더구역(협소)을 기어 다니면서 파이프 설치 및 검사하며, 용접기케이블, 산소, 에어호스 등을 당기거나 이동하며 작업하고, 동파이프 설치작업, 물탱크 내부 의장품 설치작업 및 검사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 배관설치 적업시 유압피스(약 30~40kg)를 매일 10개이상 현장 위치까지 들고 가서 설치작업을 하고, 10~20kg 파이프 또는 서포트를 손으로 이동하면서 설치작업을 연속 반복하여 취부작업을 하였으며, 중량의 CO2 케이블(30KG 이상)과 산소호스, 에어호스 등 50M 이상 옮겨가며 작업하였고,
- 각종자재, 파이프 및 협소구역 볼팅 작업시 임팩트(약 10-20KG)를 사용하여 허리를 숙이고 구부린 자세에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 호선전체 각종 호스류 정리정돈, 환배기 설비설치 및 해체작업,TK청소, 인력으로 운반, CO2케이블 TK 내부작업 완료 후 쓰레기/철판피스/나무박스/앵글 등을 인력으로 끌어 정리정돈 및 하선하고,
- 호선 전체 정리정돈/호선 호스류, 자재 정리정돈작업시 처지고 엉켜 있는 호스류 등을 서서 당기거나 구부리고 앉은 자세로 흩어진 자재류 이동정리하며, 발판 상부 이동하며 방치되고 위험한 자재를 이동하거나 들거나 미는 자세로 적재 적소에 안전 작업대를 이동하고, 호스류를 당기거나 자재류를 들고 이동시 및 발판 상부 이동/정리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 했고, 과중한 무게의 공구나 자재 파이프 등을 손으로 직접 들고 이동시키고, 협소구역이나 발판 상부 등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 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작업장 페트롤 및 청소, 정리정돈 작업시 서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서서 팔을 올린 상태에서 작업장을 청소/정리정돈하고, 서서 크레인 사용 지원을 위한 샤클 설치/해체 작업을 하였고, 청소, 정리정돈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꺾인 자세로 작업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레바블록 25KG, 체인블록 11KG, CO2케이블 50KG, 개인공구 20KG, 임팩트 5-10KG, 오함마 10KG, 스파나 5KG, 파이프 플랜지 50KG, 고압호스 30M(10KG), 그라인더 3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바라며, 2011.11.28. 이후 정도관리, 공정관리, 공장장, 안전관리, 공정지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관철작업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8.02.09.∼ 2018.05.23.(업무상 사고) ‘우측 제1중족골 분쇄골절’ 승인 (장해 14급 판정)
3) 개인 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여부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5. 5. 28.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사시까지 약 35년 7개월간 배관/철의장 설치작업, 정도관리 및 호선 생산지원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허리 숙임,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