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극상건 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제 4-5번 경추협착증/좌측 어깨 견갑하건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32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건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4-5번 경추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12. 14. 입사하여 조선소 내 의장 취부 작업 수행한 자로 어깨, 목 통증으로 2021. 2.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취부, 선체 용접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 관련
- 2017. 7. 25.∼2017. 8. 8. 근육긴장,어깨부분 / ○○ (8회)
- 2020. 11. 9.∼2020. 11. 23. 기타근통,어깨부분 / □□□□ (7회)
나) 경추 관련
- 2013. 8. 3.∼2014. 11. 28. 경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6. 11. 21.∼2019. 4. 22. 경추의염좌및긴장, 기타경추간판전위 / □□ (12회)
- 2017. 10. 23.∼2018. 2. 5. 기타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7회)
- 2020. 6. 12.∼2020. 10. 8. 경추통,경부 / ○○ (10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17. ○○ 간호초기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증상: Both shoulder pain
- 입원동기: 5개월 전부터 상기 증상 있었고, 최근 한 달 전부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극심한 통증있어 검사위해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 통증으로 시행한 2021. 3. 15. 관절내시경상 신청 상병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제4-5번 경추 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주로 하였으며(16년 10월 정도) 취부작업도 어깨 및 경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다만, 경추 협착증은 업무의 누적에 의해서 오기 힘들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163㎝, 68㎏,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12. 14. 입사하여 약 3년 2개월간 취부 및 용접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기계수리 약 4개월, 선박 내 배선 작업 약 4개월, 조선소 내 취부 및 용접 작업 약 12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5. 7. 1.∼1995. 10. 28. ○○ / 기계수리(공무과) (약 4개월)
- 1999. 10. 1.∼2000. 1. 30. ○○○○ / 선박 내 배선 작업 (약 4개월)
- 2000. 4. 10.∼2000. 10. 18. ○○ / 취부 및 용접 (약 7개월)
- 2000. 10. 24.∼2002. 9. 8. ㈜○○ / 취부 및 용접 (약 1년 11개월)
- 2002. 9. 10.∼2003. 7. 17. ○○ / 취부 및 용접 (약 10개월)
- 2004. 1. 1.∼2004. 3. 31. ○○ / 취부 및 용접 (약 3개월)
- 2004. 8. 27.∼2007. 2. 15. □□ / 취부 및 용접 (약 2년 6개월)
- 2009. 11. 2.∼2010. 5. 31. △△ / 취부 및 용접 (약 7개월)
- 2011. 12. 19.∼2012. 1. 30. ㈜□□ / 취부 및 용접 (약 2개월)
- 2012. 2. 1.∼2017. 10. 22. ㈜△△ / 취부 및 용접 (약 5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에서 H/R, 사다리, ACC LADDER 등 의장품 설치 작업으로 선박 데크에 설치되는 전로, 시트, 코밍, 판넬, 핸드레일, 라다, 유니트, 서포트 등 각종 의장품 부재, 공구를 들고 선채 내 구역을 이동하며 마킹 위치에 설치하고 누락된 부위에 절단, 용접, 사상하는 작업 수행하였고, 작업공구(용접기, 그라인더, 레버풀러, 체인블록, 깔깔이, 임팩트렌치, 스패너, 우마, 망치 등)를 이용하여 부재 연결 부위는 임팩트나 스패너로 볼트 조임작업을 하고, 우마나 야피스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용접 작업을 하고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사업장 종업원 중에서 허리, 어깨 등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한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 퇴사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이 2021년 2월경 통보가 왔고, 같은 취부 업무를 하는 재해자 또한 산재 신청한 상황으로 사업장에서는 2인 1개조로 작업을 하며 어깨에 많은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2)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건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견갑하건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들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4-5번 경추협착증’은 업무 중의 목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 경추부 부담동작은 확인되어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발생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건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4-5번 경추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