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33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6. 18.부터 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용접, 그라인더, 절단을 수행하는 작업공간에서 화재예방 및 비상시 대처(소화, 비상연락 등) 업무인 화기 감시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쪽 어깨부위 근육이 찢어지는 듯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참고 계속 일을 하다가, 2020. 11. 6. 현장에서 작업 중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판넬이 떨어져 몸 전체를 덮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화기 감시 업무를 하는 중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14. /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15. 7. 25.~2017. 12. 23.(13회) / 회전근개증후군 / ○○○
- 2015. 9. 29. / 섬유근통(어깨부분) / ○○○○○
- 2015. 10. 19.~2016. 6. 9. / 회전근개증후군/ ○○○○○
- 2016. 5. 3.~2016. 5. 27.(12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16. 8. 27.~2016. 11. 22.(10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수술 받았다고 진술) / □□□□□
- 2016. 12. 12.~2017. 1. 24.(18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상완부의 심한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으로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었으나, 정밀진단 및 보존적 치료위해 입원 시행하였음. 이후 MRI검사결과 이상소견 확인됨.
- 2020. 11. 19. 관절경하 파열건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2019년 7월 이후 약 8개월간 건설현장 화기감시자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 작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6~7년간 병원 간병요양사 근무경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약 5년 9개월의 근무경력만 확인됨. 간병요양업무에서도 좌측 어깨의 반복 사용에 따른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해당 근무경력 마감 후 화기감시자로 옮겨가기까지 약 2년 10개월의 경력단절이 확인되고 있어 신체부담정도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음.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9개월간의 건설현장 화재감시직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조사결과 주작업인 화기 감시작업에서 어깨의 신체부담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동업무와 청소작업에서도 어깨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6.) 기준 만 52세 여성(신장 158cm/체중 66㎏/오른손잡이)으로, 발전소 건설현장 화기감시원으로 재해 당일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일 이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9. 24.~2020. 10. 30.(약 2개월) / ○○ / 화기 감시 업무
- 2019. 6. 18.~2020. 1. 28.(약 6개월) / ○○ / 화기 감시 업무
- 2015. 4. 1.~2016. 9. 8.(약 1년 5개월) / ○○○○○ / 요양보호사 업무
- 2012. 2. 22.~2014. 6. 25.(약 2년 5개월) / ○○○○○ / 요양보호사 업무
- 2009. 10. 14.~2011. 11. 1.(약 2년 1개월) / ○○○○ / 요양보호사 업무
- 2008. 4. 21.~2009. 7. 17.(69일) / 건설공사 현장 일용근로
* 현 직력 포함 약 8개월간 화기 감시 업무, 2009년~2016년9월까지 약 5년 9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신청인 주장은 약 6~7년), 건설현장 일용근로 69일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이력으로 2005. 12. 21.~2006. 10. 12.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 화기 감시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장 내 이동작업(1일 1시간 수행)
가) 작업내용 : 화기 감시 업무를 하기 위해 A형 간판, 소화기, 방화수(물조리개)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다. 현장이 이동할 때 마다 이동을 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한다.
나) 작업자세 : 오른손 소화기, 왼손 방화수(물조리개), 왼 어깨에 A형 간판을 메고 이동한다.
- 좌측 견관절 굴곡 20-30°, 외전 10-20°
다) 작업량 : 1일 약 22곳의 작업장으로 이동
라) 중량물 : A형 간판(2.25kg), 소화기(5kg), 방화수(물조리개)2.55kg
마) 이동거리 : 1회 이동시 약 5~10m 이동(계단 오르내리기도 있음)
2) 화기감시 작업(1일 7시간 수행)
가) 작업내용 : 용접 및 불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불이 나지 않는지 감시하는 작업이다. (앉거나 서서 감독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없음
3) 청소업무(11.11%)-1시간
가) 작업내용 : 작업이 끝난 현장에 빗자루로 청소를 하거나,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 현장을 청소한다.
나) 작업자세 : 오른손으로는 빗자루 질을 하고 왼손으로는 쓰레받기를 잡고 청소를 수행한다.
- 좌측 견관절 굴곡 30-50°, 견관절 외전 20-30°, 분당 4회 이상
다) 작업도구 : 빗자루(0.85kg), 쓰레받기(0.35kg)
라) 작업량 : 1일 약 22곳의 현장 청소
마) 반복성 : 4회이상/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20. 11. 6.(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견관절부 골좌상
- 불승인 상병 :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 요양기간 : 2020. 11. 6.~2020. 12. 31.(56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6. 9. 7. 우측 어깨충격증후군에 대한 수술(신청인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의 직업력에서 진단일 기준 최근 8개월가량 건설현장에서 화기감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상지 거상자세나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 등의 어깨부담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 종사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부담 업무에 종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