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34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부터 ○○ 내 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1. 26.~2020. 12. 1. (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26.
- 어깨 별일 없이 아픈지가 10년 정도 되었고 4개월 전 정년퇴직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부의 통증 및 운동 제한이 잔존하는 상태임
- 지속적으로 악물가료, 물리치료를 요하며 추후 증상의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추정의 원칙 대상임
-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4.) 기준 만 61세(신장 17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1. 6. 4.~2020. 4. 27.(약 25년 4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1. 6. 4.~1995. 8. 21. (약 4년 2개월) ○○
- 1998. 4. 12.~1999. 11. 18. (약 1년 7개월) □□
- 2000. 10. 13.~2004. 6. 15. (약 3년 8개월) ○○(주)
- 2004. 6. 16.~2013. 12. 31. (약 9년 7개월) □□
- 2014. 1. 1.~2015. 10. 26. (약 1년 10개월) ○○(주)
- 2015. 11. 2.~2017. 7. 1. (약 1년 8개월) ○○(주)
- 2017. 7. 1.~2020. 4. 27. (약 2년 10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족장 설치
- 알루미늄 족장, 사다리, 파이프, 족장지지대, 난간지주를 철사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트럭 또는 크레인에서 운반해 온 자재(족장, 사다리 등)을 블록 위나 족장 설치 장소로 운반하고 바닥에서 준비 작업 후 바닥의 작업자가 족장 및 부자재를 들어 올려 위층의 작업자에게 전달하는(손치기) 작업을 수행함
- 가설 시설물 설치 예정 작업장에 서서 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팔을 위로 향한 자세로 공구(시노) 사용하여 고박하고, 볼트 체결하여 브라켓 설치, 브라켓 종류는 과거에는 철, 최근에는 알루미늄 재질이며 혼자 또는 2인 1조로 수행함
- 운반된 난간 지주대 하부 사이 홈에 족장을 삽인하여 볼트 체결 후 고정함
- 족장설치가 끝난 뒤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작업현장 사이에 이동이 용이하도록 사다리 등을 설치함
2) 족장 해체
- 커터기를 사용하여 고정된 철사를 제거하고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조립된 구조물을 분리시킴
- 난간대-난간, 지주대-족장-브라켓 순서로 해체 작업을 수행함
- 상부 작업자가 해체된 구조물 자재를 하부 작업자에게 전달하여 해체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2017. 7. 1.부터 상기 상병에 대한 통보가 없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골절 족관절 내과 우측
·재해 일자 : 1992. 3. 18.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1992. 3. 18.~1992. 4. 1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이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