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35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1. ○○○○○ 소재 ○○ 내 장례식장에서 화훼류 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장례 화원 제작 및 운반/전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1.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장례식장 화원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원 운반/적재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되는 팔의 움직임 및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MRI)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화원 제작 작업은 꽃을 화원에 꽂아 넣거나 분무기로 물을 주기 위해 좌측 어깨 위팔 부위 어깨 굴곡(65~85도), 내전(10~20도), 외전(15도 내외),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굴곡, 분당 13회 내외)이 확인되고 이 작업 시 어깨의 반복성이 인정되나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 - 또한 수시로 어깨의 굴곡/신전이 이루어지는 등 어깨의 위치는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라 보기 어려움 - 적재작업은 15kg 화원을 매일 3회 가량 옮기는 작업으로, 적재를 위해 일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가 확인되나 신청인의 화원 적재 시 평균적인 높이는 대게 신청인의 허리 정도의 높이로 확인되고 1일 3회의 화원 적재 작업은 해당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6. 12.) 기준 만 53세(신장 160cm/체중 57㎏/오른손잡이) 여성으로, ○○○○○ 소재 ○○ 장례식장에서 화원류 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현재 폐업)에 2017. 3. 1. 입사하여 퇴사일인 2020. 6. 30.까지 약 3년 4개월간 장례식장 화원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9. 1. 17.~2017. 2. 28. 기간 중 약 상용 2년 1개월/일용근로 23일간 ○○○ 등에서 판매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1. 5.~2007. 2. 28. 약 2개월간 ㈜○○○○○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장례식장 화원 제작 및 운반/적재 관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화원 제작 작업 가) 작업내용 - 장례 화원 의뢰 시 꽃 전처리(길이에 맞게 절단 등) 및 꽃꽂이 작업 - 국화가 시들지 않도록 제작 전 1회, 제작 후 1회 총 2회 물을 뿌려주는 작업 나) 작업시간(1일 기준) - 5시간 내외 다) 취급 중량물(무게) - 국화(120송이, 봄/여름/가을), 국화(180송이, 겨울), 꽃꽂이 통-장례화원(15kg) 라) 작업량(1인 기준) - 월/수/금요일 국화 입고되며 1주 평균 국화 120송이가 30회 입고 - 평균 2인 1조 작업이나 2주에 1회 1인 작업 - 1일 평균 6개의 꽃꽂이 통(화원)을 제작 - 1개 꽃꽂이 통(화원) 제작 시 평균 30분 내외 소요 - 최대 제작 시 1일 기준 8~10통(화원) 제작 마) 신체부담업부(작업자세 등) - 좌측 어깨/위팔 부위 어깨 굴곡(65~85도), 내전(10~20도), 외전(15도 내외) -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굴곡, 분당 13회 내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바) 기타 특이사항 - 계절에 따라 들여오는 국화가 달라 국화 송이가 다르게 입고됨 2) 적재 및 설치 작업 가) 작업내용 - 제작된 장례 화원을 창고에 적재하거나 장례식 제단에 화원을 설치하는 작업 - 제단 높이 120cm, 창고 적재함 높이 83cm 나) 작업시간(1일 기준) - 1시간 내외 다) 취급 중량물(무게) - 꽃꽂이 통-장례 화원(15kg) 라) 작업량(1인 기준) - 1일 작업 기준 평균 3회 운반 및 설치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좌측 어깨/위팔 부위 어깨 굴곡(75~95도), 외전(35~45도) 자세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하여 운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장례 화원 15kg) - 화원 운반 시 국화가 상하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몸 바깥쪽으로 두고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3년 4개월간 화원에서 장례식용 화원제작 및 꽃꽂이, 화원 적재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전체 근무이력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업무가 확인되지 않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