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36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5월부터 약 11년 11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생지(직물) 하취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반복으로 인해 좌측 어깨 통증이 심해져 2020. 12. 22. ○○○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섬유제조업체의 사내 협력업체에서 2008.5월부터 2020.4월까지 근무하였고, 3교대로 1일 8시간씩 일을 하였으며,‘목롤’이라는 무거운 제품(길이 180cm, 무게 30~35kg)을 기계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2.22.)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1. 20. (1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7. 11. 28. ~ 2018. 9. 27. (19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1. 5. (1회)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20. 11. 12.~2020. 11. 14. (2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의무기록(2020. 12.30. ○○○ 의무기록)
- 주증상 : Lt shoulder pain
- 내원경위 : 약 5년 전 상기 증상으로 □□□에서 초음파검사(인대 늘어남) &PO 복용후 호전 있다가 최근 증상 다시 심해져 본원 외래 진료 & MRI check &op 위해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충돌징후 양성, 운동제한 소견 보이며, 2020.12.31. 수술(관절내시경적 봉합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생지(목롤)을 하치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11년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부담 작업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2) 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52cm/체중 55kg/ 오른손잡이)으로 섬유제조업체인 ○○(주)○○의 사내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4. 8. 1. 입사하여 2020.04.30.까지 약 5년 9개월간 생지(직물) 하치(하취) 작업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동일 소재지에 사업장 명칭만 변경되었고, 2008.5월부터 생지 하치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5. 1. ~ 2012. 8. 31.(4년 3개월), ○○/생지 하취 및 지게차 운전
- 2012. 9. 1. ~ 2013. 9. 30.(약1년 1개월), □□/생지 하취 및 지게차 운전
- 2013. 10. 1. ~ 2014. 4. 30.(7개월), ○○/ 생지 하취 및 지게차 운전
- 2014. 5. 1. ~ 2014. 7. 30. (3개월), △△/ 생지 하취 및 지게차 운전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규칙적 교대근무자로 3조 3교대로 근무하였으며, 1주 평균 5일 근무하고, 1일 평균 8시간, 1주평균 40시간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으로 점심 시간 30분, 저녁 시간 30분,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1회 각 30분)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내 협력업체로 주 작업공정은 제직공정에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은 하치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하취작업
① 작업공정: 목롤준비 작업 → 잠금장치 취외/취부 작업 → 셋트칼라 취외/취부 작업→ 태비절단 작업→ 생지포장 작업
② 작업내용
- 생지(직물-베) 태비 위치 확인 후 벳칭롤러와 전동 지게차 하취대의 간격을 약 30cm 거리를 두고 주차 후 직기 상단에 규격에 맞는 목롤을 올려 놓음. shaft를 목롤 홈 사이에 취부함. Set collar 셋팅 후 풀리지 않도록 T-렌지를 사용하여 고정후 셋팅 완료된 목롤을 양손으로 벤칭 롤러 위에 올려놓고 joint태비(약 5cm)을 접어 목롤에 놓고 테이핑 작업 수행함.
- 제직이 완료되면 점등램프 완료 신호 확인 후 지게차를 이용 하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 후 T-렌지 사용하여 볼트를 해제 후 비닐을 덮고 직기 기계의 자동 버튼을 눌러 생지를 지게차 앞에 위치한 하치대로 이동시킨 후 목롤을 벤칭 롤러 위에 올려놓고 joint태비(약 5cm)을 접어 목롤에 놓고 테이핑 하여 직기를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하치대로 옮겨진 생지에 비밀 포장을 하며 비닐 포장 측면 캡 부위가 풀리지 않도록 테이핑 함
③ 작업횟수 또는 수량 : 1일 평균 약 11.9회(2019년상.하반기~2020년상반기 기준 평균)
④ 취급중량물 및 무게 : 목롤(16~24kg),shaft(5~6kg)
⑤ 작업 공구 : T-렌지(2kg), 테이프, 가위
⑥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팔을 이용하여 사용할 목롤을 들어 지게차 하치대 및 직기 기계 위에 적재하는 과정을 반복함
2) 이동(지게차 운전) 작업
① 작업내용
- 하치대에 적재 된 생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스토커 까지 이동하여 스토커로 옮기는 작업으로 작업의 취급 물량의 무게가 변경되는 경우 중량 측정 위한 이동 하는 작업이 추가 발생하기도 함
② 1일 작업비율 및 (실)작업시간 : 1일 평균 약 11.9회
(2019년 상.하반기~2020년 상반기 기준 평균)
③ 작업 공구 : 지게차
④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앉은 자세로 팔을 이용하여 핸들을 조작
3) 청소(정리정돈)작업
-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 배정된 직기기계 주변의 바닥을 청소함. 주 2회 정도 발생하며 소요시간은 30분정도임.
4) 기타 조사내용
작업비중에 대해 사업주 확인서상 하취 작업 50%, 이동(지게차 운전) 작업 50% 정도라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재해자는 지게차 운전(이동)작업 20%(1시간 30분~2시간) , 생지 운반(10%) 및 하취 작업(60%) 정도, 청소(정리정돈) 작업이 10%정도라는 진술이며, 신청인은 작업중 목롤 준비작업이 어깨에 가장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과거 40년 이상 많은 작업자들이 하여왔던 업무로 사직 이후 8개월이 지나 신청되어 인정할 수가 없으며, 그 동안 많은 작업자가 동일 작업 하였으나 어깨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간 경우도 없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08. 1. 29. 재해(업무상 사고, 좌측슬관절 내측부인대부분 파열 및 이완)
- 요양기간 : 2008. 1. 29. ~2008. 4. 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 ○○ ○○ 공장내 협력업체에서 약 11년11개월 생지 하치작업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신청인 수행한 작업 내용으로 보아 어깨부위 작업비율이 높지 않고, 어깨 부위에 누적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