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38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50년간 설비 제관(취부) 업무를 하였고,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50년간 설비 제관(취부)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리고 외전/내전 반복하며 절단, 망치질, 볼팅 등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3.05.27.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05.28.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3.06.10. M6590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여러부위, △△ -2015.12.24.~2016.02.0.1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1.24. M755 어깨의윤활낭염, ◇◇ -2017.06.30.~07.03.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8.11.23.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11.12.~12.31.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11.27.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7.31.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08.06. S4608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힘줄의 손상, □□ -2020.08.05~08.08. S4608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힘줄의 손상, □□(3일입원) -2020.08.08. M751 회전근개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진단하에 2020. 8. 14.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약 육주간의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에 대해서는 재평가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25년간 제관/취부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절단, 망치질, 볼팅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4년 이후 약 17년1개월 동안 제관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중량물(44 kg)*25회 들고 내리기, 절단/취부작업에서 쪼그려 앉거나 선자세로 어깨굴곡/외전의 반복동작, 허리 굽혀 팔을 뻗기 및 국소진동 노출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3년5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20년 8월 5일 천장그물망을 무리하게 당기다가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 제관 및 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부담 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5.) 기준 만 65세(신장 167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건설현장에서 설비 제관(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4년 이후 약17년 1개월(1년 기준 200일, 1개월 기준 17일로 근무일수 산정)의 직력이 확인되나, 1969년부터 약 50년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된다. 1)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01.01.~2020.08.01.(약 2년 7개월) - 2016.12.~2017.08.(64일) - 2015.03.04.~2015.12.05. (약 9개월) - 2014.04.01.~2015.02.26.(약 11개월) - 2013.11.01.~2014.01.01.(약 2개월) - 2013.05.~2013.10.(73일) - 2012.10.04.~2013.04.30.(약 6개월) - 2012.02.~2012.10.(127일) - 2011.10.01.~2012.01.01.(약 2개월) - 2011.03.03.~2011.07.08.(약 4개월) - 2010.03.01.~2011.03.01.(약 1년) - 2010.01.06.~2010.02.11.(약 1개월) - 2009.11.(약 1개월) - 2008.10.01.~2009.11.01.(약 1년 1개월) - 2008.02.~2008.09.(118일) - 2007.08.01.~2008.01.14.(약 5개월) - 2005.10.01.~2006.02.12.(약 4개월) - 2005.04.18.~2005.10.01.(약 6개월) - 2004.02.~2004.12.(111일) - 2000.10.14.~2002.04.01.(약 1년 6개월) - 1999~2000(약 2년), 1998(약 9개월) - 1997.01.03.~1998.04.01.(약 1년 3개월) - 1994(약 4개월), 1985(약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게차 운전 (33.3%)- 2.98시간 - 작업내용: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들을 운반한다. - 작업량: 일 3시간 지게차 운전 2) 취부작업 (33.3%)- 2.98시간 - 작업내용: H빔, 판넬, 앵글 등을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서 있는 자세에서 용접을 하기 위해, 함마질을 하거나, 볼트를 조이거나, 용접을 하는 작업 - 작업도구: 함마(3.45kg), 용접기(1kg),토크렌치(1kg).그라인더(1.7kg) - 반복성: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작업량: 일 3시간 취부작업 3) 절단작업(33.3%)- 2.98시간 - 작업내용: 취부를 하기 위해 알맞은 크기로 H빔, 판넬 등을 알맞은 크기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약 10m의 H빔,판넬을 4개로 절단한 후 레일로 밀어낸다. - 작업도구: 산소절단기 (약 1kg), - 작업량: 25개/일 (10m기준) - 중량물 및 누적취급량: 빔 1m 당 4.4kg =10m 44kg -44kgX25개/일 = 1,100kg - 작업대 높이: 0.61m - 반복성: 분당 4회 이상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2020. 8. 5.(업무상 사고- 요양 불승인)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설비 제관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고 내리기, 팔을 뻗거나 거상하는 등의 어깨부담 업무가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