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Rt)/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성 하방이동)/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39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 1월 17일 ○○으로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같은 팀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입사하여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 부위 - 2011.06.27.~2019.05.20.(31회) ○○, 경추상완증후군, 후두환축부,경추통,경부, 목의기타미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2) 허리 부위 - 2011.07.22.~2013.07.06.(14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요통 및 경추통, 상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02.17. 경추6-7번 신경 차단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은 팽륜 소견으로 보임)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1년 4개월 정도 취부 업무를 수행함. 취부 업무는 경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경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요추 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40세(신장 177cm/체중 7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1.1.17. ○○(주)에 입사하여 해양내업생산부에서 취부업무 약 10년 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9.02.09.~2010.03.31.(1년 2개월) ○○ (취부 작업) - 2010.11.01.~2010.12.31.(2개월) □□ (취부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 [2009.02.09.~재해일까지, 약 11년 5개월] 가) 취부 작업 - 작업내용 :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 - 블록에 설치되는 조립부재를 주판 위 마킹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램프를 체결하여 철판 배열작업 수행함. - 블록이 입고되면 설치된 보강재, 러그를 절단기로 제거작업 수행 - 블록 내 각종 소부재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내에 계속 이동하면서 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 - 블록하부 취부 작업시 블록 서포팅 후 파이프 서포터, 관통 파이프, 러그 등을 오버헤드로 취부하는 작업으로 용접될 부분을 쪼그려 앉아서 그라인딩 후에 오버헤드로 마킹을 대조해 가며 취부 작업을 수행함. - 취부작업 후 검사준비와 작업 경과를 순찰하면서 수정 작업을 수행 나) 레벨 작업 - 작업내용 : 블록 전체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 블록 하부에 들어가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며 장비를 사용하여 레벨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함. - 스크류 정반이 근처에 있는 경우 900mm 하부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3m~8m를 당겨서 레벨 포인트 옮기며 레벨이 맞지 않는 경우 바닥에 쪼그려 앉아 러그를 용접하고 레버풀러와 클램프를 사용하여 끌여 당겨 작업함. (상황에 따라서 4~8시간 소요됨) 다) 곡직 작업 - 작업내용 : 블록 하부 및 상부, 버티칼 작업으로 곡직 해야할 부분을 긁어서 이면의 용접 부위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함. - 상부 곡직의 경우 쪼그리고 앉아서 와이어 통을 깔고 곡직 포인트를 표시하면서 4~5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함. - 하부 곡직의 경우 블록 900mm~1200mm 높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옆으로 꺽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곡직대를 잡고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함. (3~4시간 소요됨) - 버티컬 곡직 작업은 곡직대와 호스를 6미터 위로 끌어올려서 족장 한칸 한칸 내려오면서 정면을 보면서 작업을 수행함. (2~3시간 소요됨)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아서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숙이고 한 손으로 지그를 어깨에 메고 작업 - 레벨 작업을 위해 주판 하부를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며 오버헤드로 취부 작업 - 정적자세유지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질, 용접, 사상 작업 - 불안정한 자세 : 협소한 공간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 발생 3) 작업빈도 및 작업공구 (신청인 주장) - 곡직작업(오버헤드 작업) 30%/ 부재운반 작업 15%/ 망치질 및 테크용접 45%/ 그라인더 작업 10% (1일 기준) - 작업공구 : 레버풀러(10kg), 깔깔이(6kg), 용접기(10kg), 용접와이어, 에어호스(20kg), 망치(2kg), 그라인더(2kg), 지그(10kg), 쟈키(6kg), 곡직기 호스(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사업주 조사서에 기입한 바와 같이, 협소구간 작업, Over Head 작업 등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할 경우, 특정 부위에 통증 및 피로도 누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신청인의 질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료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및 조선소에서 취부업무 약 11년 이상 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중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수행하여 목,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