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주부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40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주부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5. 2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품 및 배관 설치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1.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장부의 설치 작업은 각종 배관설치 및 용접, 그리고 진동공구인 그라인더 작업, 드릴 작업, 임팩트, 해머작업 등이 진행되고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 배관설치 및 볼트 타이팅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임팩트 등의 진동공구를 주로 사용하면서 진동에 손과 팔에 충격이 상당히 많이 전달되어 팔에 충격과 신체 부담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 1. 29. ○○○○○ 초진기록
- 우 수근부 수부 통증, 환자 간헐적치료 물리치료 투약 등
환자 4.5수지 저림증도 호소함.
타병원 MR 01/29 dedmaTFCC-lower grade partial tear
나) 2021. 2. 22. ○○○○○
- 주부관 절개술, 척골신경 전방전위술 시행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0.02.~2021.01.25.(8회) ○○○○○(주)부속의원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팔”
- 2018.10.11.~2021.01.28.(16회) ○○ 등“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팔”,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아래팔”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2021.01.29. 본원 내원하여 초진 및 검사 시행 후 입원하여 2021.02.22. 주부관 절개술, 척골신경 전방전위술 시행 후 대증치료 중이고 이후 혈류개선을 위한 수상부위 염증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가 예견되며 인대손상 확인시 추가수술 요할 수 있음. 수상 부위 치유되고 제반증상 호전되면 단계적인 추가처치 요하나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수상 부위 동통 잔존할 수 있음. 미발견증 병발시 추가상병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11년간 수행함. 상기 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 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9.) 기준 만 35세(신장 187cm/체중 9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 5. 21. ○○(주)에 입사하여 의장품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약 8년 9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9.11.03.~2011.02.11.(1년 3개월) ㈜○○(배관 및 의장품 설치작업)
- 2011.05.02.~2011.11.01.(6개월) ㈜○○(배관 및 의장품 설치작업)
- 2011.11.16.~2012.05.12.(6개월) ㈜○○(배관 및 의장품 설치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의장품 및 배관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작업[(중량물 취급 및 임팩트 작업), 2009.11.~현재(약 11년)]
① 2009.11.03.~현재까지 ○○(주) 및 협력업체의 의장부에서 의장파트의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배관 설치 작업은 주로 진동 공구인 임팩트, 그라인더, 토크렌치, 해머 등을 사용하여 각종 파이프를 옮기며 볼트를 타이팅하는 작업을 주로 하며, 파이프와 그 외 의장품을 지지하는 서포트를 설치하고 이후 파이프의 압력테스트를 통해 누수된 부위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② 배관 유니트 설치작업(50%)
- 직경(15mm), 무게(2kg)가량의 소형관에서 크게는 직경(1800mm), 무게(500kg) 이상의 대형배관까지 다양한 크기의 배관과 배관을 지지하는 서포트에 연결되는 기계장비 유니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대형관과 유니트를 위치 이동 시킬 경우 체인블록과 레버플러 사용시 손목과 팔, 어깨에 반복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며, 수십개의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기 위해 진동공구인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하는데 손목과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임팩트를 사용하기 힘든 부분은 렌치와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해머로 충격을 가하여 타이팅 하는 경우 많음. 협소한 구역일 경우 바닥에 바짝 붙어 손과 팔꿈치 등이 꺽인 상태에서 팔을 비틀어 진동공구(임팩트)를 사용하는 할 때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 작업공구 : 체인블럭, 레버플러, 유압쟈키, 임팩트, 스패너, 해머
③ 압력테스트 작업 및 누수구간 볼팅 작업(30%)
- 설치된 배관의 압력을 테스트하고 누수된 부위가 있으면 볼팅 작업으로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누수되는 부위를 막기 위해 임팩트와 해머렌치,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강하게 타이팅 하는 작업이 많으며, 누워서 하는 자세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타이팅 작업을 할 경우 손목과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가중됨.
- 작업공구 : 임팩트, 스패너, 해머 렌치 등
④ 중량물 이동 작업(20%)
- 각종 장비 및 작업에 필요한 배관, 의장품 등을 무거운 중량물을 작업 현장으로 수시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근무 중 휴식 및 점심식사시간 이외 중간중간 사내병원, 휴식 및 용변 등 기본적인 자율성이 보장됨.
- 기관실 배관설치 작업이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하는 작업 물량이 타업무에 비해 적음.
- 반복적인 작업자 주관절 외상과 상관관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주부관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9년 말부터 조선소에서 의장품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약 11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팔의 부적절한 자세에서 힘을 가하는 작업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