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건 전층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41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건 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3. 1. 6. 입사하여 부품 키팅 공정에서 근무한 자로 2021. 1. 26. 자재박스를 들고 밀고 치우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1. 1. 26.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 1. 6. ○○(주) 입사하여 1993. 1.부터 금형수정 작업, 2003. 1.부터 목형 제작 및 수정작업, 2012. 1.부터 MD 발포 및 레이져 스코어링작업, 2013. 3.부터 부품 키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자재박스를 들고, 밀고, 치우는 등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2.∼2013. 5. 8. (3회)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위팔]
- 2013. 5. 13.∼2013. 5. 13. (1회) ○○○재활의학와의원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2013. 6. 3.∼2013. 6. 7. (3회) ○○○ [어깨의윤활낭염/회전근개증후군]
- 2013. 6. 10.∼2013. 6. 10. (1회)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어깨의윤활낭염]
- 2013. 7. 1.∼2013. 7. 1. (1회) ○○○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2016. 7. 7.∼2016. 11. 10. (4회) ○○ [어깨의윤활낭염/회전근개증후군]
- 2016. 11. 7.∼2016. 11. 9. (3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 11. 25.∼2019. 1. 12. (17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1. 2.∼2017. 1. 2.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1. 31.∼2017. 2. 17. (3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3. 16.∼2020. 5. 26. (5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6. 22.∼2021. 1. 25. (9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26.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shoulder pain for long time, No trauma history
- 개인 정형외과에서 주사치료, 어제 맞았고, 2주 전에도 주사 맞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질환으로 우측 어깨부위 지속적인 통증 호소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증상 확인 위해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함, 상기 상병 확인 후 수술 위해 입원 하 2021. 2. 23. 우측 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검사 및 변열절제술,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 보호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시행 중으로 현재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봉합사 제거 후 꾸준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부품 키팅 작업(자재 박스를 라인에 공급하는 업무)을 7년 11개월, 2003∼2011년 목형 제작 및 수정, 1993∼2002년 금형 수정 작업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전체적으로 어깨 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0세 남성(174㎝, 72㎏,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3. 1. 6. 입사하여 약 28년간 재직하면서, 금형 수정작업 약 10년, 목형제작 및 수정작업 약 9년, MD 발포 및 레이져 스코어링 작업 약 1년 1개월, 부품 키팅작업 약 7년 1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3. 1.∼2002. 12. 생산기술팀 금형실 / 금형수정 작업 (약 10년)
- 2003. 1.∼2011. 12. 생산기술팀 목형실 / 목형 제작 및 수정작업 (약 9년)
- 2012. 1.∼2013. 2. 생산팀 발포 / MD 발포 및 레이져 스코어링작업(약 1년 1개월)
- 2013. 3.∼2021. 1. 26. 생산팀 75키팅 / 부품 키팅 작업 (약 7년 11개월)
※ 신청인은 과거 2003. 1.∼2011. 12.동안 목형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레탄 망치질 작업을 다수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으로 어깨에 많은 부담이 왔으며, 현재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 최근 수행한 부품 키팅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최종 생산품인 크래쉬 패드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부품들이 담겨있는 박스를 각 제조 라인에 공급해주는 작업으로 총 5개의 공정을 수행하며 하루에 1개 공정작업, 5일씩 순환하여 작업함(①-②-③-④-⑤-①-②-③-④-⑤ 반복). 부품이 담겨 있는 박스를 갈고리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들어 6∼7 박스씩 적재해 끌차를 이용해 각 생산 라인에 운반함.
① 1공정: 히터컨트롤 (1box 3,000g(500g/1ea)), 커넥터 (1box 1,800g(100g/1ea)), 멀티펑션 (1box 2,400g(300g/1ea)) 의 부품을 오더지에 따라 박스에 담고 리딩기 앞으로 운반함.
② 2공정: 와이어링(1box 7,500g(500g/1ea)), 글러스터(1box 3,200g(800/1ea)), 카드 (1box 6,000g(200g/1ea)) 의 부품을 각 제품별 오더지에 따라 박스에 담고 리딩기 앞으로 운반함.
③ 3공정: 오디오(1box 10,000g(2,500g/1ea)), 로워스위치 (1box 2,000g(100g/1ea)) 의 부품을 오더지에 따라 박스에 담고 리딩기 앞으로 운반함.
④ 리딩 작업: 앞의 ①, ②, ③번 공정에서 운반된 부품을 리딩기로 리딩 후 리프트에 실어서 다른 층에 납품함
⑤ 자재 작업: 앞의 ①, ②, ③번 공정 작업자에게 자재를 보충해주거나, 빈 박스를 치우며 전 공정을 돌아다니며 작업하며, 동료 근로자 결원 시 대체 근무 작업을 수행함
2) 작업량
- 1일 8시간 근무 중 생산되는 완제품은 평균적으로 440개 정도이므로, 1박스 당 담겨있는 자재와 생산량을 비교하여 박스 운반량을 계산하면 히터컨트롤 73.3박스, 커넥터 24.4박스, 멀티펑션 55박스, 와이어링 146.6박스, 글러스터 110박스, 카드 14.6박스, 오디오 110박스, 로워스위치 22박스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4)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일 8시간 중 평균 8시간
- 취급중량물: 히터컨트롤 (1box 3,000g), 커넥터 (1box 1,800g), 멀티펑션 (1box 2,400g), 와이어링 (1box 7,500g), 글러스터 (1box 3,200g), 카드 (1box 6,000g), 오디오 (1box 10,000g), 로워스위치 (1box 2,000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04년경 교통사고로 왼쪽 어깨 부위 다쳤었다는 신청인의 진술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건 전층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금형 수정작업, 목형제작 및 수정작업, MD 발포 및 레이져 스코어링 작업, 부품 키팅작업 수행한 자로 자동차 부품 키팅작업 시 중량물인 자재박스를 당기거나 들어올리는 등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며, 과거 수행한 금형 수정, 목형제작 등의 업무에서도 어깨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기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