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3/4번 경추간/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242
· 판정일: 2021-06-2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3/4번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 8월 ~ 2019년 3월까지 약 20년동안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하루 9시간 이상 경추부담 작업에 종사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2018. 5. 31.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협력업체에서 장기간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5.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내원 약 2달 전부터 발현된 경추부 통증 및 우측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바, 초진 소견상 증상회복을 위하여 상기간 안정 재활가료(견인치료 포함)가 필요한 상태이며, 추후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5. 31.) 기준 만 53세(신장 162cm/체중 5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1998년 8월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17년간 선박 블록 취부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블록 취부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가) 작업내용
- 선박 블록 내 협소한 공간에서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 작업
나) 작업공정
- 블록 내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고 레버풀러 및 쟈키 등을 사용하여 체인작업 및 유압쟈키 작업을 수행함
- 블록 내 취부 작업시 절단 및 망치질, 사상작업으로 아래보기 및 위보기 작업이 수시로 발생함.
- 블록 내 각종 소부재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내에 계속 이동하면서 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
- 취부작업 후 검사준비와 작업 경과를 순찰하면서 수정 작업을 수행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에서 오버헤드 위보기 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은 뻗은 자세에서 아래보기 작업
- 레벨 작업을 위해 주판 하부를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며 오버헤드로 취부 작업
- 정적자세유지 :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수 분간 작업
- 불안정한 자세 : 협소한 공간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 발생
3) 작업빈도 및 사용하는 작업 시 사용하는 공구에 대한 신청인 주장
-작업 빈도 : 가용접(15%) / 절단(30%) / 망치작업(20%) / 그라인더작업(15%) /기타(20%)
-작업공구 : 레버풀러(2kg,3kg,5kg), 클램프(2kg,3kg,5kg), 용접기(10kg), 유압쟈키(5kg, 10kg), 산소절단기(30kg), 에어호스(20kg), 해머(5kg), 그라인더(4kg), 지그(1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일이라고 주장하는 2018.5.31.은 출근도 하지 않았고, 2018.5.23.에 입사하여 실 근무일은 6일이며,
2018. 5. 31.은 연락도 없이 결근함. 추후 별도의 유선 연락을 통해 퇴사의사를 받고 2018. 6. 1.에 퇴사함.(실근무는 2018. 5. 29.까지임)
- 근무하는 기간 중(일주일) 어떠한 경로로도 아프다는 등 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의사는 일절 없었으며 정상 근무함. 회사일로부터 2년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998년부터 약 17년간 선박 블록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시 위보기, 아래보기 자세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경추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