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45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4. 2. ○○(주)○○에 입사하여 설비 보전, 수리 및 제지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1. 2. 15.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7.~2012. 9. 13. (5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 12. 17.~2018. 12. 17. (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1. 29.~2020. 5. 16. (10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20. 10. 19.~2020. 10. 27.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1. 11.~2020. 11. 30.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 1. 29.~2021. 1. 29.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2. 15. ○○○ 의무기록 - it shoulder pain 5mo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및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 3. 3.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 좌측 외전유지 보조기 유지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지 공장에서 종이 권취 재단 업무를 21년 4월 정도 수행함 - 부분적으로 어깨부담작업(사포 및 솔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깨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5.) 기준 만 55세(신장 170cm / 체중 100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2. 4. 2. ○○(주)○○에 입사하여 약 28년 11개월간 설비 보전, 수리 및 제지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2. 4. 2.~1999. 10. 15.(약 7년 7개월) □□ / 설비 보전, 수리 - 1999. 10. 16.~2021. 2. 15.(약 21년 4개월) ○○ / 제지생산 업무(종이 권취, 재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지 생산업무(Cutter 재단기 가동(지분 솔질 작업), 규격변경 및 나이프 교체, 지필 연결, 코어척 변경 등)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Cutter 재단기 가동(지분 솔질 작업) -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해 제품을 재단하며, 기타 공정 흐름을 감시, 언릴(권취 고정 설비) 권취품 불량처 확인, 규격, 주름, 이물 및 오염 지분 등 기타 기계의 가동상태 점검작업 수행함 - 재단기에 종이 권취를 걸고 작업이 완료되면 파레트에 제품(종이)가 적재되는데, 어깨 제품의 재단면의 지분을 사포와 솔을 이용해 털어내는 작업 수행함 - 솔질 작업은 재단면 총 4면 중 Slitter 절단면 2면에서 지문이 많이 나와 중점적으로 사포질, 솔질을 하며 그 외 2면은 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사포 및 솔질작업 수행함 - 재단기 가동 및 지분 솔질 작업은 1990. 10. 16. ○○으로 배치된 후부터 수행하였으며, 2018년 1월 경부터 지분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 횟수가 많아짐 - 양이 많아 높이가 높은 자동포장용과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벌크용으로 나누어 생산하며, 신청인은 자동포장용 일 40-50파레트, 벌크용 80파레트 작업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제출 자료상 최근 1년 기준(2020.02.-2021.01.)으로 12개월 동안 작업일수 262일, 총 10,677파레트 작업하였으며, 일 평균 41대(벌크용 20대, 자동포장용 21대)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시간에 대해 신청인은 자동포장용 1파레트에 3분 소요, 벌크용 1파레트에 2분 30초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방문하여 조사결과 생산된 제품의 양(높이)에 따라 최소 1분 30초에서 최대 3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 종이가 재단되기 전까지는 대기 시간이 존재하며, 재단이 완료되어 자동으로 파레트에 적재되면 지게차 운전자(타 근로자)가 파레트를 운반하여 솔질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킴. 운반된 장소에서 파레트 솔질 작업을 하며, 신청인은 지게차가 주변에 이동함에 따라 협소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며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한다고 진술함 나) 규격변경 및 나이프 교체작업 - 규격변경 작업은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규격대로 규격을 변경하는 것이며, 족장에 올라가서 스위치로 규격을 변경하는 자동변경 방법이 있고, LayBoy(제품 적재 리프트)에 직접 들어가 수동으로 규격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음. 수동으로 규격 변경하는 작업은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 하루에 작업이 없을 수도 있고, 많으면 3회 수행함 - 나이프 교체 작업은 나이프 마모시에 Slitter knife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 오전 근무조가 매일 4개의 나이프를 교체함. 신청인의 경우 오전 근무조로 근무하는 경우에 작업하기 때문에 보통 15일-20일 주기로 작업함(간헐적인 작업임).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청인은 특별한 자세의 불안정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진술함 다) 지필 연결 - 권취를 모두 winding 하였을 시에 새로운 권취를 연결하기 위하여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지필 연결 작업을 수행함.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청인은 특별한 자세의 불안정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일 3번 작업하는 것으로 진술함 라) 코어척 변경 - 크레인을 이용해 코어척(종이가 말려있는 지관)을 운반하여 재단기에 정위치 시켜 자동화 버튼을 누른 후 육각렌치, 망치 등을 이용해 고정시킴. 그 다음 재단 작업이 이루어지며, 재단이 완료된 코어(자투리 지관)를 재단기에서 분리하여 한쪽으로 운반함. 코어척 변경은 주 작업자가 따로 있으며, 신청인은 보조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되, 일 3-4회 정도 수행함. 코어(자투리 지관)의 경우 3인치(3kg), 6인치(6kg)이며, 최대 무게 10kg되는 것도 있음.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청인은 코어(짜투리 지관)의 무게로 인해 신체부담이 발생한다고 진술함 ※ 기타 품질검사, 정보조회 및 재단카드 발생(PC사용), 제품 비닐 덮개 작업, 규격 미세조정, 트러블 제거, 장칼 교체작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부구린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팔을 들고 선 자세, 앞으로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나)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Cutter 재단기 가동 77.08%(지분 솔질 작업 19.22%, 기타 공정감시 57.86%), 규격변경 및 나이프 교체 10.42%, 지필 연결 8.33%, 코어척변경 4.17%) 다) 작업시간 - 일 8시간 중 Cutter 재단기 가동 370분(지분 솔질 작업 92.25분, 기타 공정감시 277.75분), 규격변경 및 나이프 교체 50분, 지필 연결 40분, 코어척변경 20분 라) 취급중량물 - 지분 털이용 솔(200-300g), 지관(코어)(3kg), 코어척(6kg), 나이프(500-600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근골격계질환 연관성을 주장하는 지분 솔질작업 횟수(20회/일)와 오른손잡이임을 감안할 때 연관성이 적고 해당 부서장에게 수술여부 보고(21. 2. 17) 이전까지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 등의 사전 보고가 없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21. 2. 15. ○○○ 의무기록상 10살경 좌측 상완골 골절로 (이하 주소 생략)재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7년 7개월간 설비 보전 및 수리업무 수행하였으며,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21년 4개월간 제지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확인된다. 신청인 작업 시 팔을 뻗는 자세, 어깨거상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며 일일 어깨부위 신체부담의 정도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