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좌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246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좌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 10. 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2020. 8. 20.)까지 약 31년간 기계수리, 하이랜더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년 ○○○○ 입사 후 약 31년간 기계수리, 하이랜더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4.~2016. 8. 5. (2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 8. 16.~2017. 10. 9. (5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10. 19.~2018. 1. 2. (20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11. 13.~2017. 11. 17. (5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의료기관 의무기록
가) 2016. 8. 4. ○○ 진료기록
- 좌어깨불편 (전/후방 거상 시 약간 불편, 며칠 경과), 탁구 약간 했다함
나) ○○○○
- 2016. 8. 16. 진료기록: 오른쪽 어깨 관절의 통증, 프롤로세라피 시행함
- 2017. 9. 18. 진료기록: 왼쪽 어깨 관절의 통증, stree+ fibromyalgia 의심+
다) 2017. 10. 19. ○○ 진료기록
- 팔이 아프다/1달 전쯤, ♧♧♧♧에서 3차례 주사
라) 2017. 11. 13. ○○○○○ 진료기록
- 좌측 견관절 통증, 야간통 간헐적
- 1달 전, 정형외과에서 오십견 진단받고 주시치료 1회, 물리치료 받고 약간 호전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좌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인지되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하이랜더 운전을 26년정도 주로 하고 지게차 운전도 수행함
-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0.) 기준 만 59세(신장 172cm/체중 7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9. 10. 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0년 11개월간 근무한 후 2020. 12. 31. 퇴직하였으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9. 10. 4.~1994. 10. 11. (약 5년) 기계3반, 기계수리 (5년)
- 1994. 10. 12.~2005. 3. 17. (약 10년 5개월) 기관운반, 하이랜더 운전(중장비)
- 2005. 3. 18.~2020. 12. 31. (약 15년 9개월) 탑재팀, 하이랜더 운전(중장비)
※ 휴직기간
- 2020. 10. 6.~2020. 12. 17. (73일) 상병 휴직
- 1993. 7. 9.~1993. 11. 8. (123일) 산재 요양(재요양)
- 1992. 1. 7.~1992. 8. 31. (238일) 산재 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하이랜드(지게차 및 스키드로더 포함) 운전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하이랜더 크레인 운전 작업
가) 작업내용
- 작업자들의 고소작업(지주파이프 설치, 외판 샤클 체결 작업)을 위해 스테이지에 작업자들을 탑승하고 작업위치까지 이동시켜주는 작업
- 조작방법은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왼손으로 핸들운전(크레인 방향조정), 오른손으로 레버조작(붐대 상하좌우 방향조정)을 수행
- 주로 주간 작업이며 작업장소는 장비지원작업에 해당되어 빅도어, 야드, 도크장, PE장 등 사업장 전 구역에서 작업
나) 작업시간(1일 기준)
- 8시간 근무 중 5.6시간
다) 작업빈도
- 상시 작업으로 1일 전체 작업의 70%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의자에 앉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
2) 지게차/스키로더 운전 작업
가) 작업내용
- 지게차나 스키로더로 서포트, 박스, 각종 부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지게차 운전 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회전하며 핸들을 돌리면서 지게차 방향을 조정하고 오른손으로 기어변속 레버를 조작하면서 지게발의 높낮이를 조정
- 스키로더 조작은 양쪽 레버를 앞으로 밀어서 전진, 몸쪽으로 당기면 후진, 회전은 레버 한쪽만 밀거나 몸쪽으로 당겨서 조작
- 지게차/스키로더 작업은 하이랜더 작업이 없을 때나 야간에 주로 수행
나) 작업시간(1일 기준)
- 8시간 근무 중 2.4시간
다) 작업빈도
- 상시 작업으로 1일 전체 작업의 30%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의자에 앉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83. 11. 2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수인지 원위지골부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1983. 11. 23.~1984. 1. 9. (통원: 49일)
나) 1992. 1. 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골반골 불안정성골절 골반골, 좌특 대퇴골 간부 골절, 제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복부 좌상
- 요양기간: (최초)1992. 1. 7.~1992. 8. 31. (재요양)1993. 7. 9.~1993. 11. 8.
- 장해등급: 12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으로 탁구가 확인되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좌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0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부터 1994. 10. 11.까지 약 5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4. 10. 12.부터 퇴사일인 2020. 12. 31.까지 약 26년 4개월 동안 하이랜더 크레인 및 지게차, 스키로더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이 수행한 하이랜더 크레인 등 운전 업무는 조정석에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레버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업무가 확인되지 않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