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돌출 , 제6-7 경추간/손상 , 삼각섬유연골 수근관절 좌측/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좌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좌측/추간판 팽윤 , 제3-4 요추간/추간판 돌출 , 제4-5 요추간/척추 협착 , 제4-5 요추간/추간판 돌출 , 제5 요추-제1 천추간/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파열 ,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건염 ,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파열 , 내측 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우측/퇴행성 파열 , 외측 반월상 연골판 슬관절 우측/염좌 , 내측 측부인대 슬관절 우측/관절 , 삼출증 슬관절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247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손상 삼각섬유연골 수근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좌측, 추간판 팽윤 제3-4 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4-5 요추간, 척추 협착 제4-5 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5 요추-제1 천추간,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퇴행성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 슬관절 우측, 염좌 내측 측부인대 슬관절 우측,관절 삼출증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12.22 ○○(주)에 입사하여 의장부, 선행의장부에서 보온 및 용접 배관, 철의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2.7.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보온 및 용접 배관, 철의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을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1.7.)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요추 부위
- 2012.07.20. □/요통, 요추부
- 2012.08.02.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16.08.02.~2016.08.09.(2회) ○○○○/요통, 요천부
- 2019.01.03. ○○○○/요통, 요천부
② 무릎 부위
- 2019.08.0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9.11.~2019.10.15. (6회), △△/내측측부인대의파열,
③ 어깨 부위
- 2020.04.01.~2020.04.29. (11회), □/회전근개증후군
④ 경추 부위
- 2020.10.10.~2020.10.23. (8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다발 부위에 동통 및 운동제한 (경추부, 요추부, 좌측 수부, 양측 견관절, 우측 슬관절) 소견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팽윤, 제3-4 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4-5 요추간, 척추 협착, 제4-5 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5 요추-제1 천추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3.12.~1991.05. 보온작업, 1991.06.~1996.01.08.까지 수동용접, 1996.01.08.~2020.말까지 배관 및 의장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 및 배관 업무는 손목, 경추, 요추, 어깨, 무릎 부담작업이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01.07)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83cm/체중 83kg/ 왼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3.12.22. 입사하여 2020.12.31.까지 기장부, 의장부드에서 약 36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보온 작업, 수동용접, 배관 및 의장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1983.12.22.~1995.05.31. (약 7년 5개월), 기장부등/ 보온작업
- 1991.06.01.~1996.01.07.(약 4년 7개월), 대조립부/수동용접
- 1996.01.08.~2020.12.31.(약 24년 11개월), 의장 5부,선행의장부/배관 및 의장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보온작업 (1983.12.22.~1991.06.01./ 7년 5개월)
① 업무내용
- 엔진룸 블록 내 파이프, 덕트, 전장품, 트레이, 천장 벽면 등을 보온재로 감싼 후 핀으로 고정하고 그 위에 함석판을 덧씌워 리베트로 고정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 보온자재를 칼이나 함석가위로 자르거나 벤딩작업 등을 통해서 규격을 맞춘 후 정동드릴, 드라이버, 리베트건을 이용하여 고정작업 수행하고, 덕트, 천장, 트레이 등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족장 및 우마 위에서 작업을 하기도 함.
- 주로 천장이나 벽면을 위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버핸드 자세가 많이 발생하였음.
2) 수동용접 작업(1991.06.01.~1996.01.08./ 약 4년 7개월)
① 업무내용
- 작업공구(용접가, 와이어, 케이블, 깡깡망치 등)를 들고 작업장소까지 가서 이동 후 용접하며, 수동용접작업을수행, 이후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재용접을 반복하였음.
②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 개선면 작업을 위해 백비드 용접 시 백킹제를 이면에 붙이고 제거할 때 목과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용접이 마무리되면 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음.
3) 의장, 계장, 배관 설치 작업의 작업(1996.01.08.~2020.12.31./ 약 24년 11개월)
① 업무내용
-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작업으로 크레인 장비로 운반 후 체인블록, 쟈키, 레버풀러 등을 설치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자재를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임팩트, 클램프, 스패너, 함마, 용접기를 이용하여 연결부분 볼트, 너트를 조여주고 함마로 쳐줘서 고정 후 테크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 큰 부품은 크레인으로 이동하지만 작은 배관이나 부품 같은 경우 작업장 근처에 적재된 파이프, 배관을 손으로 들어 올려 설치 부위에 올려 놓거나 상부 작업의 경우 사다리,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함.
- 규격에 맞는 볼트를 찾아 임팩트 사용하여 볼트체결 작업 수행. 협소한 공간 또는 필요에 따라 스패너 사용하여 체결 작업 수행. 파이프 및 배관 설치 장소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서 작업하는 경우 있고, 서서 및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있음.
- 직접 들어 올릴 수 없는 대형 파이프, 배관의 경우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을 설치하여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을 통해 운반하고 위치 조정함.
- 유니트 탑재, 설치 작업은 그룹 유니트 아래 절단기를 들고 기어들어가 유니트 하부를 잡아주는 보강제 제거 후 탑재된 유니트를 마킹자리로 올려 놓고 레버풀러, 클램프, 망치, 임팩트로 유니트와 유니트 연결부위에 플랜지볼팅 작업을 수행하고, 하부 배관 및 호스 조립 작업과 동시에 바닥 작업 시 무릎 꿇거나 엎드린 자세 발생하며, 가설 시설물 설치한 협소공간의 경우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발생함.
- 그라인더 사용하여 용접 부위 이물질 및 비드 제거 작업 수행하며, 설치 작업 과정에서 규격이 맞지 않는 파이프 또는 배관을 절단기 사용하여 규격에 맞춰 절단함.
- 이동 시 각종 장비(용접기, 피더기, 임팩트, 케이블 등, 무게는 2~15kg 정도)들을 양손으로 들고내부홀, 계단,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볼트 체결 작업 시 임팩트를 사용하기 힘든 작업 부위 또는 협소 공간은 스패너 사용하여 체결하기도 함.
- 작업 비중은 설치 작업(임팩트, 쟈키, 스패너, 레버풀러 사용 작업) 70%, 용접 작업 30%이고, 작업 부위는 상 40%, 중 10%, 하 50%.임
- 협소공간 작업은 약 30% 정도,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발생하며, 협소공간 작업 시 임팩트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함마로 볼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 시 손목과 어깨 부담이 심했음.
- 작업 자세는 쪼그려 앉는 자세, 서있는 자세, 오버헤드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등.
- 작업 공구는 임팩트, 쟈키, 스패너, 그라인더,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37년 이상의 근무기간으로 상기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성 또는 퇴행성 질환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되고, ○○(주)에서 보온 및 용접 배관 작업을 약 37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염좌 내측 측부인대 슬관절 우측”은 업무와 관련된 재해경위 확인되지 않고,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3-4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4-5요추간, 척추협착 제4-5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 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업부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인의 신청 상병“손상 삼각섬유연골수근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 쇄골관절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 쇄골관절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퇴행성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 슬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우측”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손상 삼각섬유연골 수근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좌측, 추간판 팽윤 제3-4 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4-5 요추간, 척추 협착 제4-5 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5 요추-제1 천추간,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퇴행성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 슬관절 우측, 염좌 내측 측부인대 슬관절 우측,관절 삼출증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