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48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8년부터 약 13년간 ○○ 및 ○○○○ 협력업체에서 취부(용접, 사상 포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주된 작업인 취부 작업 시 깔깔이와 자키를 반복적으로 힘을 주며 당겨서 위치를 맞추는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음.
- 특히 사상 작업 시 진동이 발생하고 그라인더 날이 가공물과 부딪힐 때 마다 충격이 목과 어깨로 전달되었음.
-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올린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3.7. [○○○○○] 어깨 염좌 및 긴장 1회 진료
- 2020.4.13.[○○○] 어깨 관절의 염좌 1회 진료
- 2020.11.12.~2020.11.18.[○○○] 견쇄관절 염좌 및 긴장 4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상 상기상병 진단되었고, 2020.12.4.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협력업체에서 13년간 취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취부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2세(신장 172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8년 11월부터 협력업체에서 일용직 등으로 현재까지 취부업무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일반적인 작업 내용
- 담당업무는 취부 업무로 ○○(주) 협력업체 등에서 약 10년간 선박 취부/ 용접 수행함.
- (준비작업 및 정리) 우선 취부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절단기호스(40kg), 깔깔이(6.5kg), 레버플러(10.7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임.
- (취부, 용접작업) 지그와 야-피스(1kg)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2kg)를 반복해서 두드로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kg),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 (사상작업)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임.
☞ 준비 및 정리작업 전체공정의 약 10%, 용접/취부/사상 전체공정의 약 90%
2) 어깨부담업무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 : 앞으로 올리는 각도 90도 이상, 뒤로 올리는 각도 해당 없음.
· 준비작업 : 용접피더기 와이어 등 공구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 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작업 시
· 취부작업 : 지그와 야-피스(1kg)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2kg)을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 및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클람프 등을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시킨 다음 레버풀러(10.7kg), 깔깔이(6.5kg), 핸드작키 등을 작동 시
· 용접작업 : 고정된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하는 작업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 시
· 사상작업 :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 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 시
-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 외전 45도 이상, 내전 30도 이상
· 망치질, 체인블럭 당기는 작업, 작키작업, 사상작업 등이 있음
-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해당 없음
- 3kg 이상의 중량물
· 준비작업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용접고대(300g), 깔깔이(6.5kg), 절단기호스(40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공구깡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레버플러(10.7kg)
· 취부작업 : 레버풀러(10.7kg, 단거리용, 옆에서 당김) 망치(2kg), 야-피스(1kg), 지그, 깔깔이(6.5kg)
· 용접작업 : 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고대(300g)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 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함(2~3분).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 취부작업 시 망치를 이용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기 위해 망치질 작업 및 레버플러를 이용하여 당기는 작업
- 공구의 무게 또는 진동여부: 중량물 내역 참고 및 망치질 또는 사상작업 시 진동 있음.
3) 그 외 어깨 부담작업
- 어깨의 접촉압박 : 선박 내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수행 시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선박 내부에서 좁은 공간이 상당히 많고 그 안에서 작업 수행할 경우에 해당
- 어깨의 들림 : 공구를 들고 옮길 때 및 오버헤드 용접, 취부, 사상 작업 시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용접, 취부, 사상, 준비 작업 시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공구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줄을 이용하여 당길 대 아래보기 용접, 취부, 사상 작업 시
-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엎드리거나 기어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고 바닥이 잘 안보일시도 엎드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음.
- 과도한 팔꿈치의 신전 : 공구나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에어호스 및 절단기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
-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일 2~3회]
· 들기/ 내리기 : 용접기 등 공구류 운반 시
· 운반 : 용접기 등 공구류
· 밀기/ 당기기 : 용접호스 등 각종 호스류를 당길 때 깔깔이 작업 시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한 작업 : 취부 작업 시 망치질을 하는데 일 수백회의 망치질을 수행하였으며, 레버플러 작업을 할 때 팔에 힘을 주어서 당기는 작업과, 작키질을 할 때도 팔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함.
- 평소 작업 중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작업이 장시간 유지된 업무 : 오버헤더 용접, 사상 작업 시 거상자세로 작업함.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용접기 등 공구류 운반 시
- 어깨의 충격 주는 사건 및 장기간 어깨로 운반작업 : 해당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미제출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협소한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및 망치질 등의 어깨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