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49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제 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LNG선 탱크 내 트러스 구조물 해체작업을 해오던 중 2021년 3월 4일부터 6일까지 구조물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나 단순 근육통으로 알고 이후 계속 출근하여 스틸데크 해체 및 복구작업을 하였으나 3월 12일 퇴근 후 고관절 및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여 3월 13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2월 1일 ○○ 내 ○○에 입사하여 LNG선 탱크 내 트러스 구조물의 분산판 설치 및 조정 스틸데크 해체 및 복구작업을 수행하던 중 고관절 및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06.~2015.04.13.(4회) ○○, 기타등통증 ,흉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최근 일하던 중 허리부담 주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발생하여 지속 악화되는 극심한 좌하지 방사통 및 좌하지 마비,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검사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1년 3월 17일 본원에서 제 4-5 요추간 디스크 제거수술 받았으며,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입니다. 수술전 갑자기 발생한 증상, 수술 전 MR 검사 결과 파열 조각이 뚜렷하고, 좌측 제 5요추신경 압박이 확인되었으며, 수술 중 파열 조각을 제거한 상태로, 외상의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 및 덕트 설치 업무를 2007~2020년 8월까지 수행하였고, 2020.12.부터 2021.03.까지 분산판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함. 상기작업은 요추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62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12. 1.부터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LNG선 탱크 내 트러스 구조물 해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7.05.03.~2008.04.01. ○○, 배관 및 덕트설치, 약 11개월
- 2008.10.01.~2009.05.01. ○○, 배관 및 덕트설치, 약 6개월
- 2009.08.13.~2010.03.28. □□, 배관설치, 약 8개월
- 2010.04.07.~2011.11.17. (주)○○, 덕트 설치, 약 19개월
- 2012.02.13.~2012.10.23. (주)○○, 덕트 설치, 약 9개월
- 2012.12.10.~2018.08.21. (주)○○, 덕트 설치, 약 7년
- 2018.10.22.~2020.08.01. 주식회사□□, 덕트 설치, 약 1년 10개월
※ 전체 직업력은 배관 설치 및 덕트 설치 총 12년 5개월, 구조물 해체관련작업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덕트 설치 및 배관작업 (2007. 5. 3. ~ 2020. 8. 1.)
가) 덕트 설치작업
- 사용 공구: 체인블록, 레바풀러, 그라인더(4인치), 렌치, 스패너, 전동드릴 등을 사용
- 덕트 작업: 덕트 서포터 설치 및 덕트 설치를 주로 하였으며, 덕트 서포트 설치 업무는 덕트 서포트 설치 업무 중 용접이나 취부 전 해당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 낸 후 마킹펜으로 용접 위치를 표시해 준 다음 수평을 맞추고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이며, 덕트 설치 업무는 덕트를 서포트 위에 올려 라쳇이나 복스로 가 체결 후 최종적으로는 임팩트로 마무리하는 작업임
- 덕트 작업 시 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덕트 피스를 작업 위치로 운반할때나 덕트를 설치하기 위해 덕트제품을 들어올릴 때, 위를 쳐다보며 덕트를 양 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옮겨야 하며, 해당 작업 시 허리 부분에 부담이 많이 갔음
- 서포트 설치 시 서포트를 잡고 고정된 자세로 정위치에 맞춰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 부분에 힘을 주고 계속 고정된 자세를 취해야 했음
나) 배관 작업
- 주로 선실 내 설비라인 배관을 작업하였으며, 해당 파이프는 보통 1인치~6인치 사이의 크기였으며, 해당 자재는 보통 손으로 들고 현장까지 이동하여야 했으며, 무거운 파이프는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옮기는 경우가 많았음
- 배관 작업: 파이프를 서포트 위에 정위치 시킨 후 유볼트나 클램프 등으로 파이프를 고정시킨 후 볼트 체결을 함. 볼트 체결은 주로 레쳇이나 복스로 가 체결 후 임팩트로 마무리 함. 압 테스트 시 새는 등의 하자가 있으면 헤머렌치로 보수 작업을 함
- 배관 작업 시 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자재 이동 시 정위치에 파이프를 세팅하여야 하는데, 해당 파이프를 손으로 직접 들고 현장까지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되었으며, 자재 이동 업무는 하루 작업 량 중 1시간~1시간 30분 정도를 차지하는 작업이었음
- 압테스트 시 헤머렌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작업 특성 상 해당 볼트 부분을 헤머렌치를 대고 해머로 때려야 함, 해당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있었음
- 작업 자체는 족장 위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아래보기를 많이 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쪼그려 앉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라쳇이나 복스, 유볼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체결 작업을 할때 해당 도구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에 힘을 주어 체결하여야 하였음
2) 분산판 설치, 스틸테크 철거 및 설치, 해체 구조물 정리 및 이동 업무(2020. 12. 1 ~ 현재)
- 사용 공구: 라쳇렌치, 지렛대용 파이프(약 2m), 환봉(볼트 체결용 도구), 스패너 등
가) 분산판 설치
- 해당 작업은 트러스 구조물 하중을 분산시키는 업무이며, 재해자는 크레인으로 현장에 세팅되어 있는 분산판 및 H빔(약 1m)을 현장에서 작업위치까지 들고 이동 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분산판은 보통 하나 당 100~150kg 정도 되며, 해당 분산판을 들고 이동시에는 4명정도가 필요하며, 들거나 뒤집을때는 2명이서 작업을 수행함. 해당 작업은 매일 수행하지는 않으며(일주일에 약 3일 정도 수행) 하루에 약 15~20개 정도를 설치하였음
- 분산판 설치: 이후 지렛대용 파이프를 사용하여 분산판과 트러스 구조물을 위치에 맞게 세팅하며, 세팅 시 환봉 및 지렛대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각각 2명이 트러스 구조 물 내 볼트(지름 약 8~10cm의 대형 볼트)를 돌려 하중 및 위치에 맞게 세팅(볼트 체결)함
- 분산판 설치 시 재해자 주장 신체 부담 작업: 분산판을 작업 공간으로 이동 전에 분산판의 고정물을 풀고 2명이서 뒤집어서 이동을 하여야 하는데, 뒤집을 때 허리나 어깨 쪽에 부담이 강했음
- 이후 분산판을 작업위치까지 옮겨야 했으며, 워낙 무거워 4명이서 각각의 모서리를 들고 이동하여야 했으며, 재해자는 해당 작업 시 허리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또한 이동 시 작업 바닥이 미끄럽고 고르지 못해 수월하게 이동을 하기가 어려웠음
- 이후 분산판 2개 사이 위에 H빔을 올려 트러스트 볼트 체결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해당 작업을 위해 지렛대용 파이프와 환봉을 4명이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식으로 체결을 수행함
나) 스틸테크 철거 및 설치
- LNG선 내 스틸테크(작업용 족장)를 철거 및 설치를 하는 작업으로 타공정 작업자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틸테크를 철거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스틸테크 철거 및 설치: 재설치 시 작업은 보통 쪼그려 앉아 안전벨트 후크를 이용해서 스틸테크를 들어내게 되며, 완전 철거시에는 스틸테크를 적재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은 약 2m~5m 정도 되며 이동 시에는 두 사람이서 들고 작업 위치까지 이동하게 됨. 스틸테크 철거 후 안전 펜스 설치 시 슬라이딩 포스트를 손으로 잡아당겨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
- 스틸테크 철거 및 설치 시 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철거하거나 재설치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안전벨트 후크를 사용하여 스텔테크를 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허리에 힘을 주어 무거운 자재를 들어야 했으므로 허리 부담이 많이 되었음
- 트러스 구조물 철거 작업 시 철거된 자재를 정리하거나 이동 할때 손으로 직접 들어 적재를 하고, 자재를 크레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동하거나 적재할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음
다) 해체 부품 정리 및 이동 작업
- LNG선 탱크 내 작업 공정이 끝나면 구조물을 해체해야하는데, 재해자는 해체된 부품이나 자재를 정리하거나 손으로 들고 이동 및 적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해체된 자재를 정리하거나 이동 할때 손으로 직접 들어 이동 및 적재를 수행. 이동 자제는 보통 트러스 구조물이 대부분이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2년 8개월간 배관설치 및 덕트 설치 업무와 LNG선 탱크 내 구조물 해제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