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우측 견관절 동결건(오십견)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50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동결건(오십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08.25.부터 ○○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2016.08.까지 약 13년간 시트장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08.부터는 ○○에 입사하여 엔진베어링 부라켓과 트렌스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08.25.부터 ○○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2016.08.까지 약 13년간 시트장착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8.부터는 ○○에 입사하여 엔진베어링 부라켓과 트렌스퍼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2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7.09.~2013.07.1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회
- 2018.02.27.~2018.06.1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4회
- 2020.11.09.~2020.11.13. □□, 관절통, 어깨부분, 3회
- 2020.11.26.~2020.12.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9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타병원(○○○)에서 MRI 검사 후 수술여부 및 보존적 치료 위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MRI 확인 및 이학적 검사 상 견갑하근 파열에 따른 동결건 합병되어 현재 동결건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견갑하근 수술 예정입니다. 술 후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공장에서 2003~2016.08까지 자동차시트장착업무, 2017.02.27.~현재까지 엔진베어링 브라켓 및 트렌스퍼 장착 작업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40세(신장 177cm/체중 8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8.29. ○○(주)○○에 입사하여 현장 지원업무, 엔진베어링 부라켓 및 트렌스퍼 장착 작업 약 4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3.11.01.~2016.08.29.(약 12년 10개월) ○○ 사내 협력사/ 시트 장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시트 장착 및 엔진베어링 부라켓 및 트렌스퍼 장착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시트 장착 (2003.11.01.~2016.08.29., 약 12년 10개월)
가) 작업내용
- 시트 장착 업무로, 시트투입기에 시트를 장착한 후 시트를 차량안에 투입하여 장착하는 업무임
- 시트 장착은 파레트 위에 적치된 시트를 고정하는 끈을 벗기고 고리를 풀어준 다음, 시트투입기로 시트를 들고,
- 시트를 들고 있는 시트투입기를 직접 손으로 밀고 당겨서 차량 내 시트 장착 정위치까지 이동시킨 후 시트를 시트투입기에서 내림
- 시트는 보통 한시간에 130개 정도가 들어오며(차량 43대분, 한 차량 당 3개의 시트가 실려옴), 1열, 2열, 3열 시트가 들어오는데 2열, 3열 시트는 시트 폴딩 작업(시트를 접어주는 작업)을 병행해 주어야 함.
나)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 시트투입전 작업(시트포장을 벗기고 폴딩하는 작업)은 하루에 약 3시간 정도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 수행 시 비닐 포장을 벗기거나 결박된 끈을 해제할 때 어깨를 높이 들어 시트 위로 비닐 및 결박끈을 풀어 주어야 했으며, 폴딩 작업은 시트 하단부나 측면 부분의 레버를 당겨 일일히 접어주어야 했음. 해당 작업시 어깨의 상지거상 및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부담이 있었음.
- 시트투입기를 조작하려면 손으로 직접 시트투입기를 밀고 당겨 정확한 위치에 안착하여야 하는데, 시트투입기의 무게는 약 20kg, 시트의 무게는 약 10kg 정도 되므로, 약 30kg의 무게를 밀고 당기는 동작을 수행하여야 했음. 투입기를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끝까지 밀어냈다가 팔을 다시 가슴 앞으로 당겨오는 동작을 수없이 수행하며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음
2) 현장지원업무 ( 2016.10.19.~2017.2.26. 약 5개월)
- 해당 기간동안 여러부서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보통은 서스펜션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에어임팩트를 들고 신청인 위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쳐다보며 해당 부품의 볼트를 조립하는 업무이며, 해당 작업 시 상시 오버헤드 자세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심했다고 함.
3) 엔진베어링 부라켓 및 트렌스퍼 장착 작업 (2017.02.27.~현재(약 4년))
가) 작업내용
- 서열대차에서 3~5kg의 베어링부라켓을 한손에 하나씩 양손으로 들어서 옮긴 후 엔진에 장착하는 작업이었으며,
- 양 손으로 부품을 들어 옮기기 때문에 약 6~10kg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며, 제품 장착 시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트렌스퍼를 엔진쪽으로 힘껏 밀어 밀착시키는 작업임.
- 해당 하루작업량은 380~400대였기 때문에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담이 있었음.
나)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① 베어링부라켓을 양손으로 들고 옮기는 작업 시 팔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으며, 약 6~10kg의 무게의 부품을 하루 380~400대 정도 하므로 반복적으로 동작을 함에 있어 무리가 많이 갔음
② 트렌스퍼를 엔진쪽으로 힘껏 밀어서 밀착시켜야 하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베어링 브라켓을 망치를 사용하여 두드려서 밀착시켜야 하며, 해당 작업은 팔과 어깨에 강한 압력과 망치 두드림으로 인해 진동을 함께 주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동결건(오십견)’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현장지원업무, 엔진베어링 부라켓, 트렌스퍼 장착 작업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에 힘을 주어 제품을 장착하는 반복 작업으로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동결건(오십견)’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동결건(오십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