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51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2.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대조립 1,2부에서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1.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26년간 취부 작업자로 근무하였고, 크레인으로 판을 들어올려 지그위에 놓아주면 판과 판 사이를 체인블록 자키 레버플러 클램프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치를 잡아주고 단차를 맞추기 위해 자키 함마 등을 가격하여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 주는 업무를 26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2.13.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회 진료
- 2020.2.17.~2020.8.12. [○○] 요통 요추부 4회 진료
- 2021.1.15. [○○○] 기타 관절 연골장애 1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양측 견관절 및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검사 결과 좌 견관절 와순파열 및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본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공으로 26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취부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취부작업은 부분적으로 요추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으므로, 요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5.) 기준 만 54세(신장 187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 2. 1. ○○(주)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약 27년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88. 5. 30. ~ 1994. 2. 1.(약 5년 8개월) ○○○○○(주) - 목재가공, 가구생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취부 작업 (1994.2.1.~2021.1.15. : 약 27년)
- 크레인으로 판을 들어서 지그위에 놓여주면 판과 판사이를 체인블록, 자키, 레버플러 클램프, 야피스, 우마, 함마,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의장품 부재를 수작업 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치를 잡아주고 단차(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레버풀러나 쟈키, 함마를 가격하여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주는 작업임
1) 작업내용
- (준비작업) 우선 취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절단기호스(40kg), 깔깔이(6.5kg), 레버플러(10.7kg), 에어호스(20kg), 공구통(3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공장 내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임
- (취부, 용접, 사상작업) 지그와 야-피스(1kg)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2kg)를 반복해서 두드로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kg),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부재 등을 취부작업 한 뒤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테크 용접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임
2) 위 각 공정별 업무 비율(8시간 기준 작성)
- 준비작업 : 약 30분(5%)
- 취부 및 용접작업 : 약 7시간 30분(95%)
☞ 취부작업을 하면서 테크용접을 병행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같이 작성함
3) 작업자세 및 신체 부담 작업
가) 작업자세
(1) 준비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지그(10kg),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깔깔이(6.5kg), 절단기호스(40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공구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레버플러(10.7kg) 등을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 절단기호스, 깔깔이, 레버플러, 에어호스, 공구깡통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공장 내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임
- 운반량(1일) :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절단기호스/레버플러/에어호스/공구깡통/깔깔이(그 외 공구는 수시로 옮김)
(2) 취부, 용접 및 사상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자세로 레버풀러(10.7kg, 단거리용, 옆에서 당김), 망치(2kg), 야-피스(1kg), 지그,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하는 작업임
- 작업량(일) : 야-피스 20개, 망치질 약100회(4번 이상/개당)
- 반복 작업(1회) : 망치(4~10회)
(3) 허리부담업무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45도 이상) : 취부작업, 용접작업, 아래보기 용접작업시 허리을 대부분 숙이는 작업임
-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20도 이상) : 취부작업, 용접작업, 사상작업 등 오버해드 작업 수행시
-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30도 이상 : 꺾임 회전 모두) : 좁은 공간에서의 취부 및 용접 작업시 해당
-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자세의 작업 : 취부작업시 블록 내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좌우 옆으로 옮겨 다닐시 해당됨
- 3kg 이상의 중량물 : 레버풀러(10.7kg, 단거리용, 옆에서 당김) 망치(2kg), 야-피스(1kg), 지그, 깔깔이(6.5kg), 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고대(300g)
- 중량물 취급시 횟수 일 누적 중량 : 조선업 특성상 취급하는 공구 및 부재들이 다 철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에도 수십회 들고 옮기는 등 위치를 잡고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일 250kg 이상 취급함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없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 망치질 함마질 등
※ 그 외 허리 부담작업
-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 공구를 들고 옮길 때 및 오버헤드 용접, 취부, 사상 작업 시
- 무릎을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 취부작업 및 아래보기 용접사상 작업시 해당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취부작업 및 아래보기 용접사상 작업시 해당
- 등을 사용한 운반자세 : 해당없음
- 작업시 바닥상태 : 평평함
- 진동작업 유무 : 취부작업시 망치질, 사상작업 등
- 작업대 유무 : 해당없음
(4) 어깨부담업무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 : 앞으로 올리는 각도 90도 이상, 뒤로 올리는 각도 해당없음
-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 외전 30도 이상, 내전 30도 이상
-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외회전 30도 이상, 내회전 30도 이상
- 3kg 이상의 중량물 : 반목, 함마, 망치, 빠루, 작키, 레버플러, 용접기, 피더기, 에어호스 등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없음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 : 함마, 망치질
- 공구의 무게 또는 진동여부: 중량물 내역 참고 및 망치질 또는 함마질 할 경우, 사상작업시
☞ 위 각 자세의 작업은
- 준비작업 : 용접피더기 와이어, 맨홀 등 공구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 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작업시
- 취부작업(용접, 사상 포함) : 작키, 체인블럭, 함마, 레버플러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고정된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등을 고정시킨 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 작업 작업 실시하고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 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 수행시
(4)-1 그 외 어깨 부담작업
- 어깨의 접촉압박 : 좁은 공간에서 취부 및 사상작업시 어깨를 철판에 붙인채로 작업 수행하는 경우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좁은공간에서의 취부작업 수행할 때와 지그와 지그 사이의 공간에서 반목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 수행시
- 어깨의 들림 : 공구를 들고 옮길 때 및 오버헤드 취부 작업, 반목 들어올려 놓는 작업 설치 및 해체작업
- 어깨 위 손올린 자세 : 공구를 들고 옮길 때 및 오버헤드 취부 작업, 반목 들어올려 놓는 작업 설치 및 해체작업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공구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줄을 이용하여 당길 대 아래보기 취부 작업시, 바닥에 있는 반목을 동료와 함께 들어올리는 작업 수행시
-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 좁은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엎드리거나 기어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고 바닥이 잘 안보일시도 엎드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음
- 과도한 팔꿈치의 신전 : 좁은 공간에서 취부 작업 수행할 경우, 해머 망치질 등을 할 경우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호스 등을 옮기는 작업시
-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일 수십회]
· 들기/ 내리기 : 용접기 등 공구류, 반목 운반시
· 운반 : 용접기 등 공구류, 반목
· 밀기/ 당기기 : 용접호스 등 각종 호스류를 당길 때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한 작업 : 취부 작업시 망치질을 하는데 일 수백회의 망치질을 수행하였으며, 사상작업 수행시 팔에 힘을 주어 작업수행 할 경우 해당되며, 반목 설치 해체 작업시에도 망치 및 함마질을 수시로 수행함
- 평소 작업 중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작업이 장시간 유지된 업무 : 해당없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용접기 등 공구류 및 반목 운반시
- 어깨의 충격주는 사건 및 장기간 어깨로 운반작업 : 해당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허리 어깨 통증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이 어렵고 조립취부(용접) 직무에서 중량물 이동과 반복적인 작업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재해자 외에도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인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활동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94. 2. 1. ○○(주)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약 27년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작업, 허리의 굴곡/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