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증/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뿌리파열 수평파열/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우측 무릎의 관절증/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수평파열/우측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석회성힘줄염/우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좌측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52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뿌리파열 수평파열, 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수평파열, 우측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우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 좌측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4. 1. 입사하여 202. 12. 31. 퇴직일까지 선박 엔진 조립 및 탑재 업무 수행한 자로 무릎 및 어깨 통증으로 2021. 1.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 협력업체에서 선박 엔진 조립 및 탑재 업무를 약 26년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엔진 조립 및 탑재 업무는 각종 엔진 부품들을 다양한 자세로 공구(임팩트, 스패너, 체인블록, 깔깔이)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이며, 업무 대부분이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부품을 설치를 하는 작업이어서 무거운 부품 등을 들고 옮기는 업무가 많고 임팩트 작업 시에는 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작업 시 망치, 함마질도 자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4.∼2015. 12. 15. 내측반달연골장애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27. ○○ 외래/입원차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무가 아프다, 수년이상, 1년전부터 악화, 좌>우 - 걸을 때 아프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자고 일어날 때 제일 아프다, 몸을 비틀 때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좌측 무릎의 증상 지속 시 근위경골 절골술 및 연골 이식술 및 우측 어깨의 관절경적 석회제거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좌측 무릎의 전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인지되나 직업력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고,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엔진 조립, 탑재 업무를 25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상기 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이 많다고 판단되고, 쪼그려서 하는 일도 적지 않으므로, 무릎 부담작업도 있다고 판단되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 및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 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직업성 질환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63㎝, 6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4. 1.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선박 엔진 조립 및 탑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약 21년 11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박 엔진 조립 및 탑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5. 5. 9.∼2011. 2. 28. □□□ / 선박 엔진 조립 및 탑재 (약 15년 10개월) - 2011. 3. 1.∼2017. 3. 31. △△△ / 선박 엔진 조립 및 탑재 (약 6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설비 가공, 부품 설치 및 탑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설계 도면에 따라 엔진 등을 조립, 테스트, 시운전을 하며, 기계를 선박에 탑재하여 조립 전반을 담당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조립을 위한 볼팅 너트조립, 그라인더 연마, 각종 배관 및 밸브 연결, 부품세척 및 운반작업과 조립 후 시운전 및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 조립업무는 각종 엔진 부품들을 다양한 자세로 공구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로 업무 대부분이 선박에 들어가는 기계 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이어서 무거운 부품을 들고 옮기는 업무가 많고, 임팩트 작업 시에는 진동이 많이 발생하며, 망치질과 함마질도 자주 수행함. - 엔진 탑재 설치 작업은 호선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되며, 엔진 등 기계 장비 탑재 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탑재를 하므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공정에 따라 Risin Chock 시공 및 Stern Tube Cheaning 작업 등을 간헐적으로 수행함. 2)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손, 공구 등을 이용하여 엔진 부품 조립을 위한 볼트, 너트, 그 외 부품을 옮기거나 체결하여 조립함. 가) 어깨 부담자세 - 상부에 있는 부품 등을 조립, 가공 및 탑재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 함마질, 망치질 등 수행하는 경우와 렌치 등을 이용하여 볼트 등을 체결하는 작업 시: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외전 45도 이상, 내전 30도 이상) - 임팩트 작업 시: 진동 발생 - 공구류를 들고 옮기는 작업 및 부품 조립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파이프나 체인블럭 등을 들고 다니는 작업 시: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나) 무릎 부담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1일 2시간),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자세(1,000걸음 이상), 걷기(2㎞ 미만) - 사상 및 클리닝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 무릎의 비틀림 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 무릎의 접촉 충격 - 계단 및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큰 선박의 경우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를 1일 2∼3회 정도 왕복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뿌리파열 수평파열, 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수평파열, 우측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 좌측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조선소 선박 엔진 조립 및 설치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자로 작업 시 중량물 취급, 거상, 무릎 꿇기와 구부리기, 협소한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이 아닌 개인적 질병에 해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