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견갑하건/ 극상건)/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아탈구 및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경추4/5/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경추부위 , 경추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54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극상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아탈구 및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4/5,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경추부위 경추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2. 21. ○○○○(주)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크레인 운전 조작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 12. 21.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6. 11. 15. □□ : 이두근힘줄염,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 8. 20. ○○ : 회전근개증후군 <목 부위> - 2012. 12. 5.~2012. 12. 13.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 4. 4.~2017. 5. 17. ○○○○○ : 경추통 경부 - 2017. 5. 25. △△△ :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극심한 경부통, 어깨통증, 상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 상 상병명 진단 하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 현재 증상의 정도, 방사선학적 질병의 진행 정도 등을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이나, 후 증상의 경감 여부에 따라서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 질병의 발생 및 악화 등에 신청인의 업무가 충분히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신경외과 전문 : 2021. 3. 11. MRI에서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5/6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정형외과 전문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지게차 운전 약 5년, 크레인 운전 및 보수 정비 약 32년간 수행함 - 고소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고, 목을 숙이거나 회전자세가 이루어짐 - 해머 작업, 화이어를 당기는 작업 시 어깨 높이 정도에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함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61세(신장 177cm, 체중 9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3. 12. 21.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5년 11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 12. 21.~1988. 4. 지게차 운전 - 1998. 4.~2020. 12. 31. 크레인 운전 및 크레인 유지·보수 정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신청인 주장 내용 가) 지게차 운전 ① 작업 기간 : 1983. 12. 21.~1988. 4.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부재이동 작업 - 지상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파이프 지렛대를 이용하여 지게차 포크사이에 끼워 인력으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포크를 줄이고 늘림 - 지게차 운전 시 주변 확인을 위해 목을 좌우, 뒤로 계속 움직임 나) 크레인 운전 및 붐, 연장 축소작업/보전정비 및 장비관리 등 ① 작업 기간 : 1988. 4.~2020. 12. 31.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크레인 운전 조작 시 운전석에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고소작업 - 장비별 로드테스트 작업 시 와이어 이동이나 샤클 체결 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샤클을 들고 나름 - 크레인 붐을 땅에 눕힌 후 붐 해체 전 메인 훅크에 있는 와이어를 해체하여 당겨 내는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와이어를 손으로 당겨 어깨에 걸치고 당겨 냄 - 붐, 펜단트 와이어를 분리하기 위해 붐 위에 쪼그리고 앉아 엉금엉금 기면서 망치로 펜단트 핀 분리작업하고 끌어내려 어깨에 메고 이동 - 붐핀 빼는 작업 시 오햄머로 치며 빼냄 - 붐핀 탈거 시 아래핀은 허리를 굽히고 오햄머로 쳐서 빼내고 위에 핀은 선 자세로 오햄머를 머리위로 쳐들어 빼냄 -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 어깨를 비틀고 구리스를 주입 - 고소차위에서 선자세로 몸을 앞으로 굽히고 도포용 로라를 양손으로 잡고 기름을 묻혀 밀고 당기면서 와이어에 기름 도포 - 장비 스팀 세척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와 좌·우 몸을 비틀어 가며 협소 공간에 세척작업 - 크레인 고소작업 시 목을 뒤로 45도 이상 젖힌 상태에서 작업 - 장비 회전 시 목을 좌우로 비틈 - 크레인 운전 조작 시 각종 레버를 수없이 밀고 당김 - 와이어 작업 시 와이어를 끌고 당김 2) 사업장 주장 내용 가) 지게차 운전 조작 ① 작업 내용 : 각종 조선 기자재, 장비, 철판, 의장품 등 상·하차 작업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정자세 운전 핸들 조작 - 사각지대가 많아 몸을 비트는 운전자세 - 정비할 때나 TPM 시 협소한 공간이 많아 부딪힘이 많음 - 자재 인양 및 상하차/주변 확인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인 상태에서 작업 - 핸들 조작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 및 어깨의 바깥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사각지대 확인 시 몸통에서 벌린 자세로 작업 나) 크레인 운전 및 정비 보수 작업 ① 작업 내용 : 크레인 운전 조작/크레인 서리 된 각종 드럼 와이어 교체작업/크레인 붐 연장, 축소작업/각종 핀 설치, 제거작업 등 ② 작업자세 - 하부(주행) 및 상부(작업)운전 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작업 - 드럼에서 와이어 풀어 손으로 잡아당김 - 와이어 교체 시 드럼에 감을 때 협소한 공간에서 와이어와 와이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망치질 함 - 붐 축소, 연장 작업 시 붐 연결 핀 제거, 설치하기 위해 함마로 여러 번 때려 인입, 입출 하므로 어깨, 팔에 충격이 많이 발생함 - 붐 연장, 축소/와이어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 - 붐 연장, 축소/와이어 작업 시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누운 자세/엎드린 자세/어깨의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자세로 작업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고, 함마를 어깨로 운반하고 망치나 몽키 등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3) 취급 도구(무게) - 오햄머(15kg), 망치(2kg), 그라인더(2kg), 펜단트 와이어(10kg), 와이어(10kg), 샤클(15kg), 오일통(20kg), 구리스(20kg), 구리스건(2kg), 붐핀(15kg), 레바블록(10kg), 몽키 (1kg), 발전기(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입사 이후 지게차 운전 및 이동식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타 직무 용접 및 취부조립 업무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근막동통증후군(우견관절, 유상과주위및후경부), 경추부 염좌, 연골연화증(양측 슬관절),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 재해 일자 : 2002. 4. 29. -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 요양 기간 : 2002. 4. 29.~2003. 6. 4. 나) 신청 상병 : 소음유발 청력 소실 - 재해 일자 : 2019. 12. 1. - 승인 구분 : 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극상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아탈구 및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4/5,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경추부위 경추5/6’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약 36년(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지게차 운전, 크레인 운전 및 유지·보수·정비 업무 수행 시 불안정한 작업 자세,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 어깨와 목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