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56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19. ○○○○○에 입사하여 운전,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20. 9. 5.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9. 5. ○○○ 의무기록
- 양측 무릎 내측 통증. 약 1~2개월 전부터 아파옴. 관절운동 제한 있음. 삼출액 있음. 잠김현상 양성, 맥머리검사 양성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병원 MRI 촬영 및 이학적 검사상 상기 상병 확인하였음
- 우측 슬관절 관절 천자 및 장하지 부목 고정 후 안정가료 중임
- 관절운동 제한, 부종, 통증 잔존하며 추후 약물 및 물리치료 등 추시관찰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병변은 있으나 파열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무릎 통증에 관련된 상병의 첫 진료는 재해일로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상 2019년 9월 이후 재해일(2020. 9. 5.)까지 약 1년동안 이동차량 목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수급자 4명(인당 50~60kg)을 부축하고 이동하고 세신욕 작업을 하면서 계단오르내리기, 걷기, 쪼그리기 등 간헐적인 동작이 있으나 신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상 무릎관절 신체부담은 크지 않고 근무기간도 짧으며 상병을 초래할 사건정황이 부재하고, 영상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소견도 뚜렷하지 않아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비업무적인 개인소인으로 사료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5.) 기준 만 55세(신장 156cm / 체중 56kg /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9. 9. 19. ○○○○○에 입사하여 약 1년간 운전,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2. 9.~2003. 7. 15./ ○○(주) / 택시운전
- 2003. 8. 6.~2003. 9. 17./ ○○(주) / 택시운전
- 2003. 12. 24.~2005. 12. 22./ (유한)○○ / 택시운전
※ 사업자등록이력상 2018. 5. 20.~2018. 11. 28. ○○○○○(○○), 2017. 11. 1.~2017. 11. 10. ○○, 2006. 1. 3.~현재 개인택시 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운전 및 목욕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 신청인은 1일 6시간 수급권자 4명(여성 3명, 남성 1명)을 대상으로 이동차량 목욕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의 작업은 운전, 수급권자 이동 및 목욕 등을 수행함
- 수급권자의 무게는 여성의 경우 50kg대, 남성의 경우 60kg대로 확인됨
2) 작업내용
가) 운전작업
- 수급권자가 있는 장소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작업
- 1일 1시간 수행함
- 작업 시 오르내리기 20걸음,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분 정도로 조사됨
나) 이동(목욕차) 작업
- 수급권자를 부축하고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는 작업
- 1일 0.5시간 수행함
- 작업 시 약 300m를 걷고, 오르내리기는 100걸음, 쪼그리기는 1분 정도로 조사됨
다) 목욕 작업
- 목욕차의 침대 및 욕조에서 2인 1조로 수급권자를 목욕시키는 작업
- 1일 4시간 수행하며, 수급권자당 1시간 소요됨
- 작업 시 정적 자세 발생하고 쪼그리기는 3분 정도로 조사됨
라) 이동(자택) 작업
- 목욕차에서 수급권자를 부축하고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 시 약 300m를 걷고, 오르내리기는 100걸음, 쪼그리기는 1분 정도로 조사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우’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약 1년간 운전 및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신체부담작업의 빈도가 많지 않은 점, 그 강도도 높지 않은 점,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