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관절증/우측 족관절 관절증 , 만성건초염/좌측 족관절 관절증 , 만성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57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관절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 및 만성건초염, 좌측 족관절 관절증, 만성건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8. 2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6. 12. 31.까지 약 34년간 철의장 제작설치, 배관설치조립 및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하면서 무릎, 팔꿈치 및 발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34년간 취부/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잦은 부딪힘 및 유해한 작업장소 등으로 인해 무릎, 팔꿈치 및 발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1.~2011. 9. 14. (17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7. 16.~2011. 8. 20. (3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 7. 17.~2019. 7. 18. (2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 11. 7.~2019. 11. 29. (3회) ○○○ / 기타명시된관절증-발목및발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MRI 상 병증 확인됨
- 치료에 호전 없을 시 우측 슬관절은 관절경적 수술 요구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상과염 및 관절증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모두 인지됨
-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은 그 파열 양상이 기존의 진구성 파열이고 관절 연골 손상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
- 우측 족관절 병변들은 기존의 질병들로 사료됨
- 작업력 조사는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취부/용접 약 34년간 종사하다가 2016년에 퇴사한 자임
- 취부/용접은 무릎 상병과 관련하여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직종임
- 신청 상병은 만성 질환으로서 퇴직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적 요인이 있으나 직업적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충분히 적용되는 상병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16.) 기준 만 63세(신장 174m/체중 79㎏/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2. 8. 2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6. 12. 31.까지 약 34년 6개월간 철의장 제작설치, 배관설치조립 및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철의장 제작설치, 배관설치조립 및 취부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선내, 피디장, 기관실 공장 등에서 철의장 및 배관 취부, 용접, 사상, 에어임팩트(볼팅) 작업 수행
2) 작업도구(무게)
- 레버블럭(10kg), 체인블록(5kg), 용접피더기(5kg), 절단기호스(20kg), 용접케이블(30kg), 그라인더에어호스(5kg), 망치(2kg), 함마(15kg) 임팩트(5kg), 각종 스패너, 티그용접토치, SUS자재(0.5kg~15kg) 등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양쪽 무릎 구부린 자세, 한쪽 무릎만 구부린 자세, 포복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뻗은 자세, 팔을 들고 쪼그린 자세, 팔을 아래로 뻗어 구부린 자세 등
-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
- 협소 공간 등 이동 중 발목을 접질리거나 돌출부, 설치물 등에 무릎과 발목을 부딪혀 충격을 받는 경우 있었음
- 용접기 이동 및 설치 시 턱이 있는 곳을 밀어서 올리거나 반복 설치할 때 팔꿈치 관절에 충격을 많이 받음
- 중량물 이동 및 설치작업 시 거의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의 취부 용접 수행
- 과거에는 기관실 들어가면 앞이 깜깜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거의 기어 다니면서 취부 용접 하는 등 작업자세가 더 불안하고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고 신청인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83. 2. 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최초승인상병: 좌측 족관절 내과 결출골절
- 재요양(1992. 11. 16.): 족관절 유리체(좌 족관절 거골 견연골절), 좌족부 만성염좌
- 2차 재요양(1994. 5. 31.): 좌 족부 거종골교
- 장해등급: 12급
- 좌측 발목 부위에 대해 1992년 12월 ○○(1차) 및 1994년 5월 □□(2차) 수술 시행
나) 2018. 3. 21.(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6/7 좌측
- 불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요추간판탈출증 L3/4
- 요양기간: 2018. 9. 21.~2019. 12. 12.(입원 32일, 통원 403일 / 총일수 435일)
- 장해등급: 11급
다) 2019. 11. 18.(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가)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1999. 6. 29. 자전거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뇌좌상, 경추 편타손상, 요추부 염좌, 두피열상, 뇌진탕 후 증후군, 기질성 기분 장애, 기질성 정서 불안증 장애)
- 1985년 3월 작업 중 아크용접케이블 전선 전기에 감전사고(공상)
나)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4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 철의장 및 배관 취부, 용접,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관절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 및 만성건초염, 좌측 족관절 관절증 및 만성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인의 퇴직일인 2016. 12. 31.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관절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 및 만성건초염, 좌측 족관절 관절증 및 만성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