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추간공협착증 C5/6/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58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추간공협착증 경추 제5-6번,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6. 4. 23. 입사하여 재직 중으로 케이블 포설 장비 탑재 및 도장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어깨, 허리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1. 19. ○○에서 MRI검사 후 2021. 1. 22.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25년간 선박 케이블 포설작업, 10년간 도장장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량이 많은 장비(케이블 1개당 최소10kg~60kg)와 작업도구를 사용하였고, 공간이 좁고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근무로 팔, 어깨,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어깨, 목, 허리 부위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의무기록(□□□□) - (2021.1.22.) 오른 어깨 아파서 타병원 MRI 검사, 견봉하 출동징후 점액낭염 존재 충돌 심함, 물리적 충돌에 의한 증상 오래되어 견봉성형 요함 - (2021.1.25.) 양쪽어깨 통증, 평소 양쪽 어깨 아팠으며 2주전부터 심해져 입원 - (2021.2.4.) 경추통 및 우상지방사통,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이 수개월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오랜 기간 조선소 노무직에 종사한 자로 직무 특성상 중량이 많은 장비와 작업도구를 사용해야하고 공간이 비좁고 불편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이 많아 약 10년 전부터 팔과 어깨 및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약 2년 전부터 통증이 심했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시 상병 발생에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장기간 조선소 업무 수행으로 2021.1.19. 양측 견관절, 경추 및 요추 등에 동통을 호소하였고, 2021.1.19. 우측 견관절, 2021.1.26.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점액낭염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의 소견 등이 보이며, 2021.1.25. 경추, 2021.1.27. 요추 MRI 영상에 퇴행성의 협착 및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확인됨. 상기 신청 상병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업무 부담여부 질판위 의뢰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경추추간공협착증 C5/6, T2 영상에 고강도구역 수반한 퇴행성추간판 탈출증 L4/5 인지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이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전장 25년, 도장장비 정비 10년 동안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장작업과 정비작업은 상지거상과 과도한 힘의 발생 등이 존재하는 어깨 부담 작업은 명백함. 허리의 경우 자세요인은 있으나, 중량물 취급요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목의 경우 굴곡과 신전, 비틀림이 발생하는 부담 작업이며,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1.19.) 기준 만 53 세 남성(신장 168cm/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6.4.23.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34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 도장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1986.4.23. 입사하여 케이블 포설작업(25년), 도장장비 정비(10년)를 수행 하였다고 진술한 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장비정비작업 (2010.11.15.~2021.01.19.) - 리커버리 필터 및 펜 베어링, 모터, 브로아, 전장 판넬 등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설비 및 도구 : 해머(5kg), 임팩트(2.5kg), 체인블럭(5kg), 그라인더(2kg), 파이프렌치(2kg), 몽키(2kg), 스패너(0.3kg), 절단기, 페인트, 리커버리, 집진기, 세척기, 히터 등 - 작업자세 :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몸을 비튼 자세, 매달린 자세, 고개를 젖힌 자세, 누운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등 - 필터 교체 작업 순서도 :사다리 설치 → 상부 도어 개방→ BAG게이지 해체 → 가이드 해체 → 필터해체 → 청소 → 필터 삽입 → BAG 삽입 → 가이드 조립 → 도색 순으로 작업함. - 해머질, 임팩트,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손이 떨리고 양팔을 못 올리고,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온다고 재해자 주장함. - BAG게이지(약4kg)를 들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기 작업이 1일 40~50회 발생 - 파이프렌치(2kg), 몽키(2kg), 임펙트렌치(1kg), 스페너(0.3kg)을 밀기/당기기/손으로 운반 등이 1일 10~20회 발생함. 2) 전기공사 작업(1986.04.23.~2010.11.14.) - 선체에 케이블을 포설 및 결선을 주 업무로 하면서 대형 전기 판넬 등 장비 탑재, 컴파운드, 케이블 잉여제 하선, 트레이 수정 작업 등을 병행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윈치, 체인블럭, 압착기, 드릴, 몽키 스패너, 케이블커터, 니퍼, 드라이버 등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목 뒤로 젖힌 자세, 기어다니는 자세, 쪼그린 자세, 메달린 자세, 누운자세 등 - 족장 위에서 쪼그린 자세로 케이블을 밀고 당기는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들고 꺾는 자세, 어깨를 머리 위로 올린 자세, 무거운 장비를 양손에 들거나 케이블을 어깨에 짊어진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이 재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0.11.15.부터 도장장비 정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해자가 주장하는 어깨 부위에 부담 작업은 전기공사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이력 ① 과거 산재요양 이력 : 1989.09.28. 최초요양 승인 (요추염좌) ② 과거 교통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③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고, ○○○○(주)에서 도장장비정비 및 선박케이블 포설작업을 약 35년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인의 신청 상병“경추추간공협착증 경추 제5-6번”은 업부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은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추간공협착증 경추 제5-6번,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