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59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5. 28.부터 2020. 12. 31.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설비 정비 및 배관 보수(취부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9. ○○에서 MRI 촬영 후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약 35년간 철의장 제작설치, 용수 및 오·폐수 설비 운영정비, 냉·난방설비 운영정비 등의 업무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무릎 부상과 밸브(30kg), 소금(25kg), 약품(10kg) 등을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화물차 적재함에서 바닥(1M)으로 뛰어내리기 등으로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01.~2011.04.11. 8회/○○/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변화(grade 1~2정도)가 경미하게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세 남자로 대형조선소에서 철의장 제작, 용수설비, 냉낭방설비 등을 35년간 수행하였음. 설비보수 및 배관보수, 용접을 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비튼 자세, 10-30Kg의 물건을 한손 또는 양손에 들고 가파른 철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를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 8회 무릎관절증으로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작업자세와 근무환경이 무릎에 영향을 미쳐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신장 163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5. 28.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7개월간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05.28.~1989.02.09. 약 3년 8개월간 철의장 제작 및 설치 - 1989.02.10.~1991.07.21. 약 2년 5개월간 용수설비 - 1991.07.22.~1994.08.16. 약 3년 1개월간 오·폐수 설비 운영 및 정비 - 1994.08.17.~2017.05.14. 약 22년 9개월간 용수설비 - 2017.05.15.~2021.01.01. 약 3년 8개월간 냉·난방설비 2) 과거 근무경력 - 특이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철의장 제작 및 설치 - 각종 전기(전선)가 갈 수 있는 전로 설치 작업으로 호선(선상) 거주구 내부 및 엔진룸 바닥/천정 전로 작업 시에 위를 보고 작업하거나 구부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구석진 곳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 - 계단 오르내리는 자세, 구석지고 좁은 공간 작업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용접맨, 망치, 사다리, 스페너, 몽키스페너, 니퍼 2) 용수설비 -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재설치 작업 및 벨브 교체, 배관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함. - 구석지고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비튼 자세,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수직 사다리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스페너, 몽키스페너, 파이프렌치, 망치, 드릴, 함마드릴, 전동드라이브, 그라인더, 직쇼, 절단기, 용접기, 산소병(30kg), LPG병(50kg), 사다리, 임팩트 파이프가터, 밸브류(5~40kg), 철판, 앵글, 파이프, 펌프(30kg), 팬모터(30kg), 세면기(20kg), 소변기(30kg), 양변기(30kg), 체인블록(10kg), 레바블록(6kg) 3) 오·폐수 설비 운영 및 정비 - 오·폐수 설비 정비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구석진 곳에 무릎을 비튼 자세로 펌프 및 배관 정비 작업, 약품(가성소다, 유산반토 등/25kg) 투입 시 약품을 들고 운반하여 약품실에 투입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 쪼그려 앉은 자세, 구석진 곳에 무릎을 비튼 자세,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스페너, 파이프렌치, 망치, 드릴, 그라인더, 용접기, 절단기, 파이프, 펌프(50kg), 체인블록(10kg), 약품(25kg), 사다리 4) 냉·난방 설비 - 냉·난방 설비의 정비 작업으로 급수, 배수, 배관의 취부나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쪼그려 앉은 자세로 구석진 곳에서 무릎을 비틀고 작업,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자세, 중량물(소금25kg, 약품10kg, 밸브 30kg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동하는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스페너, 몽키스페너, 파이프렌치, 망치, 드릴, 그라인더, 절단기, 용접기, 산소병(5kg), LPG병(5kg), 밸브(30kg), 철판, 앵글, 파이프, 펌프(50kg), 팬모타(30kg), 체인블록(10kg), 사다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냉/난방설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4. 3. 8. - 승인상병 : 각막 화상(양안), 안면부 화상 - 요양기간 : 1994.03.08.~1994.08.07. (입원 14일, 통원 108일, 총 122일) 나) 재해일자 : 2017. 2. 11. - 승인상병 : 양측소음성난청 - 요양기간 : 2017.02.11.~2017.02.11. (통원 1일, 총 1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철의장 제작, 각종 설비 정비와 운영, 배관보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무릎 꿇기,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