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우측 무릎관절 내측 대퇴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60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무릎관절 내측 대퇴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0. 시간외 근무 중 코로나19로 인해 ○○ 현장점검 담당간호사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시설 내 격리실을 비우는 작업을 하던 중 격리실에 있던 장롱과 책상을 다른 방으로 옮기다가 저녁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7. 10. 장룡과 책상을 옮기고 나서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12.~2012.1.2.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1.13.~2012.1.21.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2.1.26.~2012.2.23.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5.13.~2013.6.1. □□: 아래다리의 타박상 - 2016.1.27. △△: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다리 - 2020.1.11.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 2020.4.20.~2020.6.27.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무릎의 통증으로 인하여 MRI 검사 시행 후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2차 수술이 고려되어 상급벼원 진료 의뢰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자료 및 진료기록부 상 신청 상병확인되나, 만성 퇴행성 상병으로 재해와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실제 특별진찰 시행 의료기관: ○○ ○○) - 신청인의 우측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의 발생 혹은 악화(증악)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련된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의 자세, 운전) 부담의 반복(계단 내리기, 중량물의 취급)에의 직업적 노출은 명확하지 않아 일상적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진술서, 의무기록, 행정기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중 발생한 외상성 사고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7.10.) 기준 만 59세(신장 153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인 ○○○○○에 2016. 5. 12. 입사하여 약 4년3개월간 시설 내 이용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4. 25. 임대사업자 - 2015.12.1.~2016.2.29. ○○: 보육교사 - 2015.10.13.~2015.11.30. □□: 보육교사 - 2010.2.1.~2015.2.27. △△△△: 보육교사 - 2009.6.1.~2009.11.30. ○○/(사업명 생략): 보육교사 - 2008.6.2.~2009.3.31. ◇◇◇◇: 보육교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사준비·식사보조(3시간 내외) - 작업내용: 시설 내 이용자 식사준비 및 식사보조 작업 - 2주에 1회 식재료 구입 시 중량물 취급(1회 취급 시 10kg. 누적 취급 15~30kg), 계단 오르내리기(50걸음 내외) 발생 2) 출근·퇴근 이동보조(0.5시간 내외) - 작업내용: 시설 내 이용자들의 출근·퇴근 시 이동보조를 담당, 주로 시설 내 이용자들은 ○○○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특수한 경우(○○○ 미도착, 병원방문 등)에 신청인이 차량 운전 등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우측 무릎·발목 부위 계단 오르내리기(1일 기준 100걸음 내외), 운전형태 유사작업〔1주 평균 2회 운행, 1회 평균 2~5km 운전 30분 내외, 최대 45km 운행(2020년2월24일), 1분 이상 자세 유지(차량 운전 시 발생)〕 3) 사무업무(4시간 내외) - 작업내용: 시설 행정 서류 등을 기록 및 정리하는 사무업무 - 작업방법: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운전형태 유사작업 등 확인되지 않음 4) 시설 내 청소(1시간 내외) - 작업내용: 시설 내 바닥 쓸기 닦기 등 청소작업 - 작업방법: 우측 무릎·발목 부위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30분 이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외측 발단연골의 파열’은 신청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 상병의 발병 시점,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 의학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합리성이 추정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관절 내측 대퇴연골의 찢김’은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과거 작업기간, 수행한 작업의 내용으로 보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무릎관절 내측 대퇴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