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340020210001261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9. 14. ○○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페인트, 신나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면서 피부염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보니 고관절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였고, 피부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5. 1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22. (35회) ○○ 등 / 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등 - 2012. 11. 26. (42회) ○○ 등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 의무기록 - ○○(2013. 7. 8.) : 땀 얼굴 문지른후 irritation dermatitis at face 조선소 근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수술적 치료 시행함. 2013년부터 스테로이드를 피부질환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였다고 함. 통증에 의한 관절운동 제한. 위 환자는 상기 병명에 대해 2018년 3월 7일 입원하시어 8일 수술적 치료(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28일 퇴원하시는 분으로 통증조절 및 재활 위해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결과 2015년도에 시행한 x-ray 및 MRI에서도 양측 고관절에 무혈성괴사 소견 확인됨. 2018년 3월 시행한 X-ray 상에서도 무혈성 괴사 심하게 진행된 것이 확인되고 당시 소견으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타당함. 환자 스테로이드 사용력이 있고 양측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 및 진행한 것을 고려할 때 개인질환 및 약물사용에 의한 발병(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사용) 및 진행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의 연관성은 확인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기인의 직업은 도장공이며, 따라서 도장공이 사용하는 수많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며, 시간적 선후관계 또한 성립합니다.(2006년부터 업무 시작, 피부염 진단 2013년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보통 스테로이드 약물의 장기적 복용, 과복용과 관련성이 있는데, 해당 접촉성 피부염은 업무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한 중량물 취급이나 협소공간작업 등으로 인한 고관절 굴곡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해당 괴사를 일으키는 부가적 부담을 일으켰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와 해당 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관한 본부 자문 - 2018년 3월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 진단 당시 53세. 2006년부터 12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 이후 자극물에 의한 접촉피부염 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스테로이드 연고, 주사 치료 등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피부염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직업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스테로이드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 가능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5. 12. 23.) 기준 만 50세(신장 175cm, 체중 70㎏, 양손잡이) 남성으로, ○○에는 2015. 9.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 1.~2015. 8. (약 8년 8개월) ㈜□□ 등 / 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 작업을 수행 - 작업도구 : 롤러, 브러쉬 등이 포함된 장비통(약 10kg) - 작업자세 : 쪼그리거나 서서 허리를 굴곡(약 60%), 허리 신전(약 10%), 누워서 작업(약 3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재해일자 : 2013. 1. 9. 결과 : 승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등 소속으로 약 8년 8개월 이상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나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업무 부담으로 보이지 않고, 외상 이력 또한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만,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 내용 등에서 피부염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노출이력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