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62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1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계 시운전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12.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른 신청 상병의 발병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확인되며, 나머지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세 남자로 대형조선소에서 시운전부에서 35년간 근무하였음. 밸브작업으로 양손에 원형휠을 열고 닫는 일과 이곳까지 양손에 20L 폐유통을 들고 계단 또는 가파른 사다리를 이동하는 업무를 하여 어깨부위에 피로가 누적되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어깨와 관련된 진료는 없었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작업으로 인해 어깨부위에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9.) 기준 만 60세(신장 163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11. 12. ○○(주)에 입사하여 기계 시운전 업무를 약 36년 2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020. 12. 31. 정년퇴직). ○ 휴직이력 - 2002.9.17. ~ 2003.12.15.(2년 3개월) 노조전임 - 2005.11.14. ~ 2007.12.17.(2년 1개월) 노조전임 - 2018.3.12. ~ 2018.4.16. (1개월) 유급휴직 - 2018.8.13. ~ 2018.9.17. (1개월) 유급휴직 - 2019.1.11. ~ 2019.3.8. (약 3개월) 산재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운전부 기계 시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시운전부는 선장과, 기관과, 전장과로 구분하며 신청인은 선장과 소속으로 시운전보다는 야드에서 주로 작업을 수행함 - 선장과는 엔진룸 및 전기관련 업무를 제외한 선박전체의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며, 주로 선박 내 각종 기기 및 파이프 등의 오일을 주입하고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벨브를 살리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선박 1척에 평균 1개월의 작업 시간이 소요됨 - 벨브작업은 데크 장비의 작동을 준비하고 검사하는 작업으로 벨브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거나 풀어서 제대로 잠김 유무를 확인하고 에어퍼지 작업 후 벨브를 열고 닫는 작업과 파이프에서 폐유를 폐유통(20L)에 수거하여 홀드에서 데크까지 계단 또는 사다리를 이용해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인력으로 운반하며, 선체 내 리모트벨브 200~300개(1척 기준), 하이드로베릅 8~20개(1척 기준)의 폐유 수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전체작업의 25% 비율을 차지함 - 드럼통 운반 및 오일주입작업은 선체에 설치된 각종 기기에 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윤활유 및 오일을 주입하는 작업으로 월 2회 빈도로 운반된 10~50개의 드럼통의 오일을 10KG 펌프와 20KG호스를 선박 여러곳의 장비에 작업자가 오일을 들거나 공구를 가지고 이동하여 주입하는 작업으로 전체 작업의 50%비율을 차지함 - 리크누수 확인작업은 기계작동 검사 시 파이프 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세는 오일 및 물(해수, 청수)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는 작업으로 누수가 발견될 시 스패너 등을 이용 긴급조치 후 담당부서인 의장부 등에 인계하는 작업 - 추가로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수행한 적이 없다고 제출된 리그선 핀작업 및 보트작업에 대해 1985 ~ 1995년 리그선 시운전작업 시 핀작업으로 60~100KG 샤클을 2~3인 들고 이동하고 와이어를 채결하는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보트작업의 경우 10~15년 전까지 로드 테스트 시 30KG 웨이트 200~250개를 인력으로 직접 실어서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의장부 담당업무라고 주장함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10~20KG 중량물취급 및 해당 중량물을 들고 선박 내 사다리 및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이 잦은편 - 폐유통을 어깨에 메고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동작이 잦은편 - 어깨 상지거상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벨브를 2~3분 연소가여 돌리는 동작 발생 - 리크확인 작업 시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동작 발생 - 선박 내 협소공간에서 폐유 및 오일주입 작업 시 상지거상, 어깨접촉 및 팔을 들어올리거나 뻗은 자세 등의 자세 발생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오일통 및 폐유통 20L, 드럼통 200L (눕힌 상태로 굴리거나, 눕혀진 드럼통으르 들어올림), 펌프 10KG, 호스 20KG - 벨브작업 25%, 리크누수 25%, 오일주입 5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발생일 : 2018. 11. 13.(업무상 사고, 요양기간 2019.01.05.~2019.12.30.) - 재해경위 : 2018.11.13 19:00 경 ○○○○○ Hold 내부에서 각종 System 점검 및 Leak Check 과정에서 Hold 상부에서 엄지손가락 두마디 크기의 고무 물체가 왼쪽 눈에 떨어져 그 충격과 안구에 오염물질이 침습된 재해 - 승인상병명 : 좌안, 열골성 망막박리(H3358), 좌안, 백내장(H2581), 좌안, 맥락막 박리(H314), 좌안, 포도막염(H2000) - 장해 : 13급 1호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좌안)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4. 11. 12. ○○(주)에 입사하여 기계 시운전 업무를 약 36년 2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오일통 등 중량물 취급, 어깨 상지거상자세, 어깨접촉 및 팔을 들어 올리거나 뻗은 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