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63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1. 7. 23. 입사하여 제관 및 기계 조립 등의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2. 10.경 회사 공장 내 작업대 위에서 늘 사용하는 분동다이를 만드는 중 허리를 숙여 용접을 하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였고, 이후 호전되지 않아 2021. 1.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2. 24. 요추의염좌및긴장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12.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우측 허리, 종아리, 발등 통증
- P.I. : 10일 전에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고나서부터 우측 허리, 엉치가 아프면서 우측 다리 옆으로 해서 발등까지 아프다, 최근에는 우측 발목 바깥쪽 및 발등의 통증으로 잠자기가 힘들다, 앉아 있으면 저림이 더 심해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2021. 1. 14.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전척추포함)에서 상기 진단명 인지된 자로, 이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4/5번간, 2021. 1. 19.)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이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트럭스케일 제조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9년 2개월 동안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 부재나 공구 등의 중량물취급 등의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71세 남성(155㎝, 50㎏,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1. 7. 23. 입사하여 약 9년 5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경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4. 1.∼1998. 1. 10. ○○(주)
- 2007. 3. 30.∼2007. 5. 23. ○○
- 2007. 6. 1.∼2007. 7. 1. ㈜○○
- 2008. 10. 13.∼2009. 5. 1. ㈜□□ / 용접 및 기계 조립 (약 7개월)
- 2010. 3. 2.∼2011. 7. 20. ㈜□□ / 용접 및 기계 조립 (약 1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용접 업무 80%, 기타 부수적인 작업(드릴링, 볼팅, 도장, 운반 등) 20% 수행하였으며, 주된 작업은 소재(철판, ㄷ형강, H빔 등)를 절단, 용접하여 조립하는 업무이고, 이 때 드릴링(구멍뚫기)하여 볼트 체결하거나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용접 및 취부업무의 일반적인 특성상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꺾인 자세, 구부린 상태에서 비틀거나 꺾인 자세 있음. 작업대에서 작업한다고 하지만 그 높이가 30cm라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과 등으로 운반하는 자세는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시간 동안 주로 취급하는 공구는 화염절단기, 용접기(수동 및 자동), CO2용접기, 아크용접기, 망치, 그라인더(4인치) 등 20㎏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로 낚시 1년에 2∼3회 정도이고, 산책을 주로하며, 진료기록상 당뇨약 복용 중인 것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약 11년 2개월간 제조업체에서 용접, 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진단일까지 최근 약 9년 5개월간 트럭스케일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해당 업무의 작업 방법상 장기간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