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골 추간판 탈출(L3-4)/요추 3-4 추간판 퇴행/요추 4-5 추간판 퇴행/요추 5-S1 추간판 퇴행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64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L3-4), 요추 3-4 추간판 퇴행, 요추 4-5 추간판 퇴행, 요추 5-S1 추간판 퇴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20. 11:40경 환자이송 요청을 받고 이동 중 (이하 주소 생략) ○○○○ 앞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201. 1.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자 이송 시 무거운 사람을 들고 침대에서 내려야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고 구급차 운전 시 다수의 교통사고로 허리 충격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6. 25.~2012. 11. 30.(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척추4-5) / △△△△△
- 2012. 11. 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3. 3. 22. / 요통 요추부 / ○○
- 2013. 8. 8.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
- 2013. 8. 28.~ 8. 29.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2014. 11. 7.~2015. 12. 31.(22회)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 2015. 9. 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5. 10. 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5. 10. 28.~2015. 12. 31.(5회)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
- 2016. 7. 7.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x-선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L3/4번간 요추골 추간판 탈출 증상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A : 요추 3-4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B : 요추3-4-5-천추1의 추간판 퇴행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소견
- 신청인은 장례지도사 및 구급차 운전 작업을 하면서 사체이송/입관 시 무거운 사람을 들고 내리는 업무와 구급차 운전 중 잦은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9년 3월 이후 장례지도사 2년3개월과 구급차 운전 약 8.5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 신체부담조사결과, 장례지도사/운전 이송작업 시 허리를 굽혀 팔을 뻗거나 하루 누적중량 250kg 이상(50~80 kg x 4회 이송), 허리 굴곡/신전/꺾임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은 산발적이고 길지 않았으며,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부위 부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하였음.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2021. 1. 5. 과 2021. 4. 6.) L3-4-5-S1 추간판 퇴행변화, L4-5 Lt 추궁절제상태(2015년 수술) 및 신청 상병인 “제3-4요추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의 소견은 확인되며, 2010년 6월 이후 허리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고, 2015년 10월 업무상 사고로 “요추제4-5번 추간판탈출”의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허리부위 진료내역의 시작 시점을 고려할 때, “요추3-4-5-S1 추간판 퇴행”은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나, 2009년 3월 이후 산발적인 근무로 장례지도사 및 구급차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사체 이송/입관/중환자 이송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 누적된 업무부담과, 2015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병력, 재해 발생 전(8개월 동안) 5차례의 교통사고(접촉/추돌/충돌)로 인해 급격한 신체 충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 “요추3-4-5-S1 추간판 퇴행”을 악화/가속진행 및 상병 “요추 제3-4 경미한 추간판 탈출”을 유발 가능성은 업무관련성이 낮지 않다고 사료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0.) 기준 만 37세 남성(신장 178cm/체중 76㎏)으로, ㈜○○○○에 2019. 1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간 근무하면서 사설구급차 운전을 약 8개월, 장례지도사 업무를 약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입사 이전 수행한 세부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 3. 4. ~ 2019. 5. 1.(약 2개월)/ ○○ / 마트 식료품정리
- 2019. 2월~2019. 2월(7일) / ○○○○○○ / 장례지도사
- 2015. 7. 1. ~ 2016. 3. 1.(산재 요양기간 제외하고 약 3개월) / ○○○○ / 장례지도사
- 2015. 5월~2015. 5월(15일) / ♡♡ / 장례지도사
- 2014. 12. 22. ~ 2015. 2. 12.(약 2개월) / ○○○주식회사 / 장례지도사
- 2014. 9. 29. ~ 2014. 10. 5.(7일) / ○○○○ / 공사현장 뒷정리
- 2014. 10. 3. ~2014. 10. 11.(3일간) / ○○○○ / 공사현장 뒷정리
- 2014. 5. 1. ~ 2014. 5. 19.(19일) / □□□□주식회사 / 공사현장 뒷정리
- 2013. 11. 23. / ○○○○ / 공사현장 뒷정리
- 2013. 8. 21. / △△△△△ / 공사현장 뒷정리
- 2009. 9. 7. ~ 2010. 7. 16.(10개월 9일) / □□□□ / 장례지도사
- 2009. 3. 14. ~ 2009. 5. 21.(2개월 7일) / ㈜◇◇◇◇ / 장례지도사
※ 2009년부터 진단일까지 기간 중 장례지도사 업무 약 1년 10개월, 사설구급차 운전업무 약 8개월, 그 외 건설현장 뒷정리 작업 약 1개월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설구급차 운전 및 장례지도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구급차 기사(대기시간 : 4시간) / 2020. 4. 6.~2020. 12. 20.(약 8개월 14일)
가) 운전(구급차) 작업 : 2시간(25%)
-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이 오면 구급차를 타고 운전하여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허리굴곡:20°이하, 허리 회전:10°이하, 허리 꺾임:10°이하)
- 소요시간(1회) : 30분
- 이송량(1일) : 4명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 정적 자세 : 1분이상
-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나) 이송(구급차) 작업: 2시간(25%)
- 자택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이불이나 들것으로 들어올리고 내려서 2인 1조로 이송하는 작업.(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10~30°)
- 소요시간(1명) : 30분
- 이송량(2인 1조) : 여자(50kg)×2명×2번=200kg , 남자(80kg)×2명×2번=320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4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없음
- 환자의 무게 : 여자(50kg), 남자(80kg)
2) 장례지도사 / 2009. 3. 14.~2020. 3. 22.(기간 중 총 1년 10개월)
가) 운전(장례지도사) 작업 : 3시간(37.5%)
- 소요시간(1명) : 병원에서 장소(30분), 장소에서 병원(30분)
- 이송량(1일) : 3명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 정적 자세 : 1분이상
-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나) 이송(장례지도사) 작업: 2시간(25%)
- 자택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이불이나 들것으로 들어 올리고 내려서 2인 1조로 이송하는 작업.(허리굴곡 : 20~45°,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10~30°)
- 소요시간(1명) : 40분
- 이송량(2인 1조) : 여자(50kg)×2명×2번=200kg, 남자(80kg)×1명×2번=160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4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없음
- 환자의 무게 : 여자(50kg), 남자(80kg)
다) 입관(장례지도사) 작업 : 3시간(37.5%)
- 감염 전용 냉장고에서 사체를 침대차에 꺼내고 절차에 따라 입관하는 작업.(허리굴곡:20°이하, 허리회전:10~30°, 허리꺾임:10~30°)
- 소요시간(1명) : 60분
- 작업량(2인 1조) : 관무게(60~100kg)×3명=180~300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환자의 무게 : 관(60~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5. 10. 12.(업무상 사고-장례지도사 업무 중 빈 관을 들고 이동하다가 허리를 삐는 재해)
- 승인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 요양기간 : 2015. 10. 7.~2016. 4. 30.(2015. 10. 9. 미세현미경추간판제거술 시행, 약 6개월간 요양)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L3-4)’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장례지도사 업무를 약 1년 10개월, 구급차 운전 업무를 약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중 환자 이송, 입관 등의 작업에서 일부 허리부위 부담이 있으나 부담작업의 빈도가 낮고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 신청인은 구급차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위 기저질환의 악화를 주장하나 2015년 촬영한 요추부 의학영상과 신청 상병 진단 시 촬영한 의학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상병부위의 뚜렷한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 3-4 추간판 퇴행, 요추 4-5 추간판 퇴행, 요추 5-S1 추간판 퇴행’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