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건 , 좌측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좌측견관절/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추간판돌출증 , 제3-4요추간/추간판돌출증 , 제4-5요추간/추간판돌출증 , 제5요추 - 제1천추간/외상과염 , 좌측 주관절/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국소파열 , 삼각섬유연골체 , 좌측 수관절/국소파열 , 삼각섬유연골체 , 우측 수관절/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부분파열 , 극상건 , 우측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우측견관절/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65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좌측 수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우측 수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26. ○○(주)에 입사하여 의장설치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에 따른 신체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3. 9. 26.~2013. 10. 10. (8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12. 31.~2014. 3. 28. (5회) ○○ : 어깨힘줄손상
- 2016. 8. 10.~2016. 8. 13. (3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팔꿈치 부위>
- 2020. 9. 21.~2020. 9. 25. (5회) ○ : 외측상과염
<무릎 부위>
- 2015. 9. 14.~2015. 9. 21. (5회) ○○ : 무릎의타박상
- 2015. 9. 29. (1회) ○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2016. 7. 6.~2016. 7. 8. (3회) ○○ :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16. 10. 7.~2016. 10. 10. (2회) □□□ : 무릎의타박상
- 2016. 10. 12.~2016. 11. 4. (12회) ○○ : 무릎의타박상
<허리 부위>
- 2011. 6. 28.~2011. 7. 12. (9회) ○○ : 요추염좌
- 2014. 7. 8.~2014. 7. 10. (2회) ○○ : 요추염좌
- 2020. 10. 13.~2020. 10. 15. (3회) ○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병명 부위에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전문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은 인지되지 않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신경외과 전문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돌출증 요추 3-4-5-천추 1번간은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의장설치 용접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이 비중이 크고, 근무기간은 약 36년 정도임
- 상기 작업은 어깨, 요추, 팔꿈치, 손목,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60세(신장 162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11. 26.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5년 6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의장설치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의장설치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엔진룸 및 선실을 제외한 선박 전체구역에 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체인블록, 에어&가스호스 및 용접기 등의 공구를 이용한 작업 수행함(용접작업, 임팩트 볼팅 작업, 파이프 설치작업)
- 파이프 및 의장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체로 운반한 뒤 공구(체인블록, 쟈키, 레버풀러)를 이용 설치위치를 조정하며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를 조립하고 볼트와 너트를 임팩트 렌치 및 스패너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볼트 체결이후 수압 및 에어테스트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함마렌치 등을 이용하여 강하게 쳐내려 볼트머리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 외 유니트, 서포트 및 닥트 등의 철의장품을 운반하고 상기 파이프 작업과 유사하게 설치작업을 수행함
- 용접 포인트에 따라 co2용접기를 이용 서포트, 파이프, 플랫폼 등을 수동용접하고 슬라그를 망치로 두드려 긁는 형태의 제거 작업 및 재용접을 반복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상지거상, 쪼그린 자세, 엎드려 손을 뻗은 자세, 허리굴곡, 팔꿈치 신전, 손목굴곡 및 신전 및 무릎 쪼그림 등 작업 수행 시 선박 내부 형태 및 구조물에 따라 전 자세에서의 동작 발생함
- 작업준비(6.3%) / 의장품 설치 작업(85.4%) / 청소 및 마무리(4.2%)
- 용접 작업 시 아래보기 1/3, 버티컬 1/3, 위보기 1/3 비율 (신청인 주장)
- 용접 6 : 볼팅 4 비율로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 주장)
3) 취급 도구
- 용접피더기, 에어호스, 체인블록, 임팩트, 그라인더, 스패너 및 함마렌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요추의염좌, 수핵탈출증요추3-4번간
- 재해 일자 : 2004. 11. 26.
-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수핵탈출증요추3-4번간)
- 요양 기간 : 2004. 11. 26.~2005. 6. 30. (약 7개월)
나) 신청 상병 :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재해 일자 : 2004. 11. 29.
- 승인 구분 :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인지되지 않고‘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5년 6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의장설치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좌측 수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우측 수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돌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불인정하되,‘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추간판돌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좌측 수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우측 수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