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힘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66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힘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4. 17.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 7개월간 금형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약 20년 이상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3. 26. (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6. 8. 2. (49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의무기록 2021. 1. 13. ○ 종합병원 경과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6개월 전부터 증상발현. 팔 올릴 때 통증있고 힘을 못 주겠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1.01.13. 본원 내원하여 좌측 회전근개 힘줄 파열 진단받고 2021.03.24. 입원하여 2021.03.236. 관절경하 회전근 힘줄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음. 수술부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등을 위해 03(삼)주간의 입원치료 및 08(팔)주간의 통원치료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5년 동안 밀링 및 선반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과 팔을 들어 올린상태에서 기계조작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확인됩니다. 양측 팔을 번갈아가면서 작업하였고 업무기간과 어깨거상작업의 빈도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3.) 기준 만 56세(신장 160cm, 체중 57㎏,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2. 4. 1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 7개월간 금형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8. 1. 1.~2000. 2. 16. (약 2년 1개월) ○○○○ / 플라스틱사출기 제작 - 2000. 2. 21.~2000. 7. 8. (약 5개월) □□ / - 2000. 7. 18.~2002. 4. 2. (약 1년 9개월) ○○○○ / 플라스틱사출기 제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밀링 2호기 선반 (2002. 4.~2016. 10.) -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금형소재(약 30kg)를 기계에 장착시키고, 레버를 움직여 상원판 영점을 조절한 뒤 레버를 움직여 원판 홀을 가공함 2) NC 가공 및 금형조립 (2016. 10.~2021. 4.) - 금형소재(약 2~3kg)을 NC가공기에 장착하고 설계도면 치수를 기계에 입력하여 금형코어 형상 가공 작업 수행. - 선반 및 밀링기에서 가공된 금형부속을 금형원판에 조립 - 작업량 : 형상가공 약 10개/일, 상원판 1장/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6. 10.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공상 처리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힘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8년 7개월간 금형 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담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부담의 강도가 낮고, 중량물 취급도 적어 어깨 부위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