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68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9개월간 우유 및 유제품 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에서 우유 및 유제품 하차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9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우유제품 하차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우유 박스, 음료 및 유제품 박스 등) 취급 등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02.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19. (3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21.02.24.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
- 2021.03.17. 우측 견관절 관절 내시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대증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상 상병 인지되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파열로 보여 판정위원회 심의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우유박스 하차 및 진열 작업 약 9개월 동안 수행함
- 업무기간이 9개월로 길지 않고 팔을 뻗어 중량물을 취급하는 강도 높지 않아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02.25.) 기준 만 60세(신장 158cm/체중 51㎏/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근로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주 및 신청인 확인서에서 2020.06.01.부터 재해일까지 약 9개월간 우유 및 유제품 판매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인 ○○ ○○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우유 및 유제품 하차 및 진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공장에서 우유, 유제품 등 입고시 하차작업 및 냉장고 입고 후 대리점 탑차에 상차하여 마트 및 슈퍼마켓, 상점 등 거래처에 도착시 제품을 L카나 마트용 카트에 실어서 배달 및 진열
- 공장에서 제품 입고시 박스포장 및 할인제품 묶음 포장 후 한 박스(약 17kg) 완성시 5단으로 쌍아올려 냉장고로 이동(주로 남자직원이 수행하고, 부재시 재해자가 수행, 재해자 1일 평균 5단 기준 2묶음(총 10박스) 작업
2) 작업내용
- 플라스틱 우유상자(17kg) 하루에 120 ~ 130개, 음료 및 유제품 종이상자 (2.5kg ~ 10kg) 하루에 60 ~ 70개
- 2인 1조로 하루에 거래처 15개소 방문하고, 상차작업은 주로 남자직원이 수행하고 신청인은 하차작업만 수행, 재해자가 하차작업 20 ~ 25% 수행
- 하차작업 후 L카나 카트에 제품을 실어 진열대로 이동하여 진열 작업을 수행(소규모 슈퍼마켓은 직접 박스를 들어서 이동), 재해자가 진열작업 60% 이상 수행
3) 재해자 작업량 (1일 기준)
- 하차작업 : 우유 플라스틱 박스 약 12 ~ 16개 / 종이 박스 약 6 ~9개
- 진열작업 : 우유 플라스틱 박스 약 36 ~ 39개(1리터 우유 기준 570 ~ 620개) / 종이박스 약 18 ~ 21개
4) 작업비율 및 수행시간
가) 물품 배송 및 진열 업무 : 50 ~ 60% (1일 4시간)
나) 포장 업무 : 25% (1일 2시간)
다) 사무업무 및 이동 : 25% (1일 2시간)
5)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제품 하차 및 진열작업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굴곡 45도 이상, 어깨 내전·외전 작업자세 발생하며, 특히 진열작업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어깨굴곡 90도 이상의 작업자세 확인됨
- 박스를 쌓아올려 이동하는 작업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굴곡 45도 이상, 어깨 내전·외전 작업자세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약 9개월 동안 우유박스 하차 및 진열, 포장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유박스를 하차하거나 높은 곳에 진열하면서 거상작업이 일부 있으나, 신체 부담업무의 종사기간이 짧고 업무강도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볼 수 없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