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70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0. 1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포장 생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을 하였으며, 2019. 11. 27. 작업 중 뜨끔한 후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21. 2. 2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을 견관절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5. 1. 회전근개증후군 - ○○○○○
- 2019. 8. 10. 기타 어깨병변-○○
- 2019. 11. 26.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 경유 후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며 추후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예정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기공명영상 및 초음파 영상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9년 이후 2.5톤가량의 원단을 입고/수작업/주문량에 맞게 박스제품을 생산하면서 팔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들고 옮기고 내려놓은 등 어깨 부담 작업을 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8년5월 이후 약 19년 7.5개월 동안 포장 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단의 입고 및 운반 작업 시 15kg*30회 이상(누적중량 450kg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혀 팔 뻗은 자세,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 및 초음파 영상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깨부위 관련 상병은 2018년 5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1994년(좌측 경골/비골골절)과 1996년(안면부/경부 열상)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 원단입고/운반업무로 어깨 누적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신장 170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9. 10. 12. ○○사에 입사하여 약 10년 2월간 포장 생산(운반, 재단, 인쇄)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2. 6. 9.~1998. 1. 1. (약 5년 6.5개월)□□ (포장, 생산)
- 1992. 3. 16.~1992. 5. 1. (1.5개월)○○ (포장, 생산)
- 1988. 5. 9.~1991. 10. 26. (약 3년 5.5개월)△△ (포장, 생산)
** 산재요양기간 제외한 약 19년 7.5개월 동안 포장 생산(운반, 재단, 인쇄) 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입고(운반)작업: 1시간(약 11.76%)
가) 작업내용 : 원단(박스)이 트럭에 실려 오면 작업자들이 문을 열고 박스를 약 15개 씩 한 번에 들어 트럭에서 창고로 내리는 작업으로 팔을 뻗거나 팔을 어깨 위로 들어 물건을 내리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일) : 인력 운반(약 0.5시간), 정리(약 0.5시간)
다) 작업자세 : 어깨 전방 굴곡 약 40°~140°, 반복성 → 약 1시간 이내
라) 작업량 (1일) : 입고량((약 9,000장/주)/2.5명), 운반 횟수((약 30회/일)/1명)
마) 작업대 높이: 약 1~2m
바) 물체의 무게: 약 15kg(1회/약 20장)
→ 총 누적 무게: 약 450kg/일
사) 참고사항: 주에 2~3회 정도 자재물량이 들어오고, 토요일 격주 근무를 감안하여 1일 단위로 작업량 산정함
2) 재단 작업: 약 3.5시간(약 41.17%)
가) 작업내용 : 원단(박스)를 재단하기 위해 오더지를 확인하고, 재단기를 줄자 또는 T자형 공구를 사용하여 조절 한 뒤 박스를 기계 위에 올려 박스 접히는 구간을 긋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일) : 조절작업(약 2.5시간), 운반작업(약 0.5시간), 투입작업(약 0.5시간)
다) 작업량 : 주문량(약 20건/일), 약 1,500장/일
라) 작업자세 :
① 조절 작업: 어깨 전방 굴곡 약 20°~40°, → 약 2.5시간 이내
* T자형 공구로 조절 시 왼 손은 보조 역할 수행하며, 약간의 힘이 들어감 → 약 0.5시간 이내
② 운반 작업: 어깨 전방 굴곡 약 20°~40°, 무리한 힘 → 약 0.5시간 이내
③ 투입 작업: 중립자세 → 약 0.5시간 이내
마) 작업대 높이: 약 0.8~1m
바) 물체의 무게: 약 15kg(약 20장/1회) → 총 누적 무게: 약 1,100kg/일
사) 참고사항: 재단 전 기계에 박스를 올리고, 재단 후에 한번 더 박스를 인쇄기로 올리는 역할을 수행함.
3) 인쇄 작업: 약 4시간(약 47.05%)
가) 작업내용 : 원단(박스)를 인쇄하기 위해 인쇄 위치를 확인하고, T자형 공구 및 줄자로 기계를 조절한 후 인쇄기 안으로 박스를 넣어 박스에 인쇄를 하고 절단 기계 앞으로 인쇄된 박스를 옮기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일) : 조절작업(약 3시간), 운반작업(약 0.5시간), 투입작업(약 0.5시간)
다) 작업자세 :
① 조절 작업: 어깨 전방 굴곡 약 20°~40°, → 약 3시간 이내
* T자형 공구로 조절 시 왼 손은 보조 역할 수행하며, 약간의 힘이 들어감 → 약 0.5시간 이내
② 운반 작업: 어깨 전방 굴곡 약 20°~40°, 무리한 힘 → 약 0.5시간 이내
③ 투입 작업: 중립자세 → 약 0.5시간 이내
라)작업대 높이: 약 0.8~1m
아) 물체의 무게: 약 15kg(약 20장/1회) → 총 누적 무게: 약 1,100kg/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94. 11. 25.~1996. 8. 1. (상병명 : 좌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좌 비골신경마비,족관절운동장애) △△△
- 1996. 7. 21.~1997. 2. 11.(상병명 : 안면부 및 경부열상) ◇◇◇◇
3) 개인요인(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포장 생산 업무 등을 약 19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및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어깨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