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73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자로, 1일 근무시간 7시간 30분 동안 중증환자의 이동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었고, 2021. 2. 5. 뇌졸중 환자의 상체를 들어올리는 동작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자의 상태나 체격에 따라 허리에 가해지는 힘과 숙임의 정도가 다 다르고, 평소에도 중증 환자를 휠체어에서 테이블로 이송하는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업무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2.29.~2021.01.07.(4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요통, 하지의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검사 및 정밀검사(MRI)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보존적 요법 시행중인 환자로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칠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속적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8년 9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50~90kg 환자의 이동보조 및 재활 치료 중 허리굴곡/회전, 꺾임 및 무리한 힘의 사용(하루 5시간) 등, 허리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2021년 2월 5일/2021년 4월 6일 영상소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병력상 “요추부 염좌”의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는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신체부담 작업의 근무력이 3년 미만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누적된 신체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2. 5.) 기준 만 25세(신장 157cm/체중 47㎏/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9. 3. ○○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중증환자의 이동 및 재활치료 업무를 약 2년 5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 2012. 04. 28. ~ 2016. 08. 28.(일용근로일수 243일) ○○○○○ 외 : 휴게소 알바 판매 등으로 허리부담 없었다는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중증환자의 이동 및 재활치료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환자 이동 : 약 0.5시간(6.66%)) 가) 작업내용 : 몸이 불편한 대상자(와상 환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약 30°~40°, 회전 및 꺾임 약 20°이내,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다) 소요시간 : 환자이동 약 10분, 준비 및 정리 약 50분 라) 작업량 : 약 3회/일 -> 대상자 (약 50~90kg) 부축 횟수 약 10회 내외 마) 취급 중량물 및 무게 : 휠체어(바퀴), 침대, 보호대상자(약 50~90kg) 바) 작업대 높이 : 약 0.5~1m 사) 참고사항 : 이동 반경은 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치료 작업 : 7시간(93.3%) 가) 작업내용 : 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실 침대위에 환자를 눕히고 손과 몸의 힘을 이용하여 환자의 손상부위를 자극시켜 주는 방식 등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약 30°~80°, 회전 및 꺾임 약 20~30°, 무리한 힘 -> 약 5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 : 치료작업(약 5시간), 2시간(PC 작업 외) 라) 작업량 : 약 13명(약 25~30분/1인) -> 대상자(약 50~90kg) 부축횟수 약 10회 내외 마) 취급 중량물 및 무게 : 휠체어(바퀴), 침대, 보호대상자(약 50~90kg) 바) 작업대 높이 : 약 0.5~1m 사) 참고사항 : 치료의 종류는 도수, 마사지, 운동, 발달 치료 등이 있으나, 작업자세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사실(사실관계 조사결과)와 큰 이견사항은 없다고 진술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8. 9. 3. ○○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중증환자의 이동 및 재활치료 업무를 약 2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허리굴곡/회전, 꺾임 및 무리한 힘의 사용 등 허리 부담작업 확인되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된 신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