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276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27. ○○○(주)에 입사하여 검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제품 외관 검사를 하기 위해 핀셋을 사용하여 바코드 부착할 때와 조립 작업 과정에서 여러 공정을 다룰 때 마다 손가락 마디마디 통증이 오면서 저리가 쥐가 나는 증상이 발현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외관검사 및 조립 작업을 담당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0. 21.~2013. 11. 1. (6회) □□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 2018. 6. 27. (1회) ○○○○ : 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 표재성이물(파편)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0. 11. 27. 본원 내원, 초음파 검사 및 이학적 소견 상 상기 병명과 같이 진단되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 2020. 12. 21. 정맥마취하 우측 완관절부 수근관 유리술 시행 후 단상지부 부목고정 시행하였으며, 이후 감염방지를 위한 드레싱 요법 및 약물요법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엽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2년 7개월간 자동차부품 검사 작업을 수행함 - 양손을 사용하며, 우측 엄지와 검지로 부품을 잡아 검사기에 꽂거나 기계에 올리고 내린 후 바코드를 붙이는 작업을 반복함 - 상기인의 작업은 양측 수근부와 수지부의 부하가 높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7.) 기준 만 42세(신장 161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8. 4. 25. 입사하여 약 2년 7개월간 자동차 변속기용 전자부품 검수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1. 5.~2010. 4. 26. ○○○○○ - 2012. 11. 28.~2013. 5. 25. ○○ : 의류제조 / 검수 - 2013. 5. 27.~2017. 4. 22. △△△(주) : 제품검수 - 2017. 11. 1.~2018. 1. 1. ㈜◇◇◇◇◇/(주)♧♧♧♧♧ : 제품검수 - 2018. 1. 8.~2018. 4. 18. ㈜☆☆☆☆☆ : 제품 검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자동차 변속기용 전자부품 검수(90%) 및 조립(10%)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 내용 가) 제품검수 업무 ① 모듈검사 - 제품을 육안, 검수기를 이용하여 검사 후 핀셋을 사용하며 바코드 부착해서 박스에 넣음 ② C1UC검사 - 의자에 앉아 제품을 검수기를 이용하여 검사 후 핀셋을 사용하여 라벨를 부착함 나) 제품조립 업무 - 선 자세로 작업대에 모듈제품에 전동드라이버, 핀셋을 이용하여 스크류 체결, 스프링삽입, 제품결합 작업을 수행함(시간별 순환작업) 2) 신체부담업무(작업량 등) - 모듈제품 55g/개 ,C1UC 제품 5.5g/개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모듈검사, C1UC검사, 모듈조립이 있으며 모듈검사의 경우 약 1분당 0.7회, 시간당 약 42회, C1UC검사 및 모듈조립의 경우 약 1분당 3회, 시간당 약 180회, 모듈조립의 경우 약 1분당 2회, 시간당 약 120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최종적으로 검수작업의 경우 시간당 110개 일평균 880개, 조립작업의 경우 시간당 120개 일평균 120개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작업횟수(시간당) : 검사공정 (0.7개 X 60분 + 3개 X 60분)/2 = 110개 조립공정 2개 X 60분) = 120개 - 작업시간(일 9시간) : 검사공정 8시간(90%), 조립공정 1시간(10%) - 사업장 담당자, 작업반장(신청인 입사부터 작업지시) 및 동료근로자 확인결과, 신청인은 입사 이후 대부분 검사공정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조립공정의 경우 해당라인 작업자가 없을 경우 대체 근무식으로 가끔씩 수행함 - 검사공정과 조립공정 수행정도는 검사90%, 조립 10%정도라고 하며 숙련도 다기능표를 보았을 때 조립공정에 대한 표기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검사 공정에서 업무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검사공정 60%, 조립공정 40% 비율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근무 중 신청 상병과 관련한 의견이 일체 없었고, 해당 직무가 질병 발생원인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약 2년 7개월간 자동차 변속기용 전자부품 검수 및 조립 업무 수행 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손과 손목의 과사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