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78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7. 1. ㈜○○에 입사하여 FRP제품(탱크, 파이프)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3. 4. ○○ 내원 및 2021. 3. 8.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조 업무 및 파이프, 탱크류 제작 및 설치·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한 것이 요추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8. 3.(1회) ○○ / 요통, 요천부
- 2020. 3. 16.(1회) ○○○ / 요통, 요천부
- 2020. 3. 17.~2020. 3. 20.(4회) ○○ / 요통, 요천부
- 2020. 11. 17.~2020. 11. 19.(2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3. 8. ○○○○ 의무기록
- 5년 전부터 요통, 왼쪽 엉치, 왼쪽 다리 뒤쪽에서 발등앞으로 발끝까지 저리고 감각저하 있으셨다고 함
- 2021. 3. 2. 통증 악화 및 왼쪽다리 하지 위약감 발생하여 타병원 검사상 4/5요추간 추간판 파열로 수술검사 중 AF소견보여 심초음파 시행하고 수술 고려하였으나 마취전 HR불안정하여 시행하지 못한 상태이며 steoid dexa iv 시행 후 본원 adm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됨
- 통원 경과관찰 요함
- 2021. 3. 11. Lt PHL L4 and microscopic discectomy 수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돌출 확인됨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FRP제작 및 파이프, 탱크 설치 유지보수작업을 13년 정도 수행함
- 부분적으로 요추부담작업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에서 보면 적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4.) 기준 만 53세(신장 175cm / 체중 75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8. 7. 1. ㈜○○에 입사하여 2021. 3. 4.까지 약 12년 8개월간 FRP제품 제작 및 설치·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사업자등록이력상 2007. 2. 25.~2008. 6. 30. ○○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FRP제품 생산 및 설치·유지보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FRP제작품(탱크[Tank], 파이프[Pipe]류)
가) 작업내용
- 원재료가 입고되면 몰드를 제작하여 FRP적층, 탈형, 가공, 표면마감, 검수 제작납품 순으로 작업 수행함
- 원재료 입고 시 원재료 통을 약 40m정도 운반함
- FRP적층 시 그라인더 및 롤러를 사용하여 작업함
나) 작업도구
- 그라인더, 직소기, 스패너, 롤러, 붓 등
다) 취급물품
- 원재료 통 20kg 등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약 2시간 발생함
- 원재료 운반, 사상(그라인더)작업, 롤러작업 시 요추부담이 발생함
2) 파이프(Pipe) 및 탱크(Tank)제작 설치·유지보수 작업
가) 작업내용
- 현장출장으로 파이프와 탱크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작업 수행함
- 차량에 원재료를 싣고 현장에 가서 원재료 통을 손으로 직접 운반하여 사용함
- 유지보수 작업 시 큰 탱크 3~4층(계단 3~4층 정도) 높이로 탱크 옆의 사다리에 원재료 통을 들고 약 3~6회 정도 운반하며 작업함
- 1주일 약 3회 정도 수행함
나) 취급물품
- 원재료 통 20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원재료 운반 시 요추부담이 발생함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4. 3. 14.(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슬개골의 골절
- 요양기간: 1994. 3. 14.~1994. 6. 14.(입원 48일, 통원 45일 / 총 93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2년 8개월간 FRP제작 및 탱크, 파이프류 설치·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확인된다. 신청인 작업 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지속성, 반복성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