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요천추간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요추제5번-천추제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80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요천추간 추간공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인 ○○에 2017. 4. 11. 입사하여 아파트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1. 3. 30. 15시경 신주닦기 작업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호전되지 않아 2021. 3.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하 1층 계단 신주닦기 업무수행 이후 걸레 및 약품통을 수거통에 넣고 양손으로 잡고 일어나던 중 허리에 자극이 느껴지면서 통증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6.20.~2016.3.12.(5회),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M5450), 척추분리증, 요추부(M4306) - 2012.9.27.~2016.3.10.(9회), ○○○, 척추분리증, 요추부(M4306) - 2016.3.25.(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M4726) - 2016.4.5.~2016.4.26.(5회), □□□, 척추불안정, 요천부(M5327) 2) 진료기록 가) 2021. 3. 30. ○○○ 진료기록 - 허리 통증, 우측 엉치 통증 - 일하고 나서 3일전부터 무던히 아프다고 함 나) 2021. 3. 31. ○○○ 초진기록 - C.C: Rt. hip pain, leg radiating pain - P.I: 어제 회사에서 물건들다가 허리 뜨끔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타 의료기관(○○○)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 자료(MRI & CT 등) 판독 및 이학적 검사상(하지 직거상 검사상 ++ : 30 도)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 및 우측 골반-다리 방사통 및 신경 증상 호소 등으로 상병부에 대해 2021. 4. 1. 요천추간 추간공 추간판 탈출 디스크 제거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신경 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부 통증 완화, 하지력 강화 등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하나, 술부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통증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5-천추1 수핵탈출증 병변은 퇴행성으로 외상과 무관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담미화원 근무 4년 동안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정도와 재해조사기록 및 과거수진력을 고려하여 상기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0.) 기준 만 61세(신장 160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7. 4. 11.부터 약 4년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아파트 내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전 4대 사회보험 취득 내역 상 2015. 7. 1. ~ 2016. 7. 25. 기간 음식점 홀서빙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신청인 진술은 2013~2016년 기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야외화장실 청소 -> 아파트 5개 라인 통로 청소 -> 엘리베이터 청소(엘리베이터에 4면에 부착된 거울닦기) -> 아파트 계단 청소(22층, 5개 라인, 199세대) -> 부속 시설물 청소(게시판, 계단손잡이, 우편함 등 청소) 2) 작업비율 - 아파트 통로 청소 30%, 엘리베이터 청소 10%, 계단청소 50%, 청소도구 정비(걸레 세척 등) 10% 3) 중량물 작업 - 걸레 및 약품통을 정리해 담은 수거통(5~6kg 정도)을 들고 다니면서 청소업무 수행함 4)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부담 작업 - 3개월 마다 1회 신주(계단의 모서리에 마모 및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한 동판)닦기 계획을 세우고, 1회당 작업일정은 8일 정도 1일 2시간 업무수행하며, 그 외 지하1층에서 지상층의 21계단 5개 라인 신주는 오염될 때마다 수시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요천추간 추간공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아파트 미화원 업무를 약 4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 기간 또한 4년 정도로 짧아 전반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