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81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 ○○○○○에 입사하여 1982-2000년(18년) 브라스팅 샌팅 작업(도장부), 2001-2003년(3년) 선목 설치 작업, 2004-2016년(12년) 발판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수행한 후 2016. 11. 30. □□□□□에 입사하여 선목 설치 작업을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시 크고 작은 어깨와 허리 부상이 누적되어 2021. 2. 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반목을 상부로 들어 올리는 작업 및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반목을 설치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 및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6.3.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4.8.27.~2015.5.2. ○(2회 진료), 외측상과염
- 2015.5.14. ○○, 외측상과염
- 2017.8.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8.7.~2017.8.8. ○○(2회 진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 양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전처리 19년 4개월, 발판 및 선목 설치 해체 작업 19년 7개월 동안 수행함. 그라인더작업과 고압호스로 압력을 지탱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진동과 힘이 들어가는 작업, 선목 설치 해체 작업 시 망치질 작업,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의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 평가 :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신장 172cm/체중 7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11. 30. □□□□□에 입사하여 약 4년 1개월간 선목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82.4.1.~2016.11.1.○○○○○(주), 35년
* 1982.4.1.~2001.5.1.도장부, 기능사원, 샌딩 전처리, 19년 4개월
* 2001.5.1.~2006.8.1.물류2, 기능사원, 선목설치/해체, 5년 3개월
* 2006.8.1.~2016.10.1.발판, 기능사원, 발판설치/해체, 10년 3개월
※ 총 직력 39년 1개월 중 샌딩 직력 19년 4개월, 발판 및 선목 설치/해체 직력 19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도장 샌딩작업(작업수행 : 1984. 4. 1.~2001. 5. 1.)
- 작업내용 : 도장 작업 전 블록 내외부 이물질 및 녹 제거를 하기 위해 모래 및 쇼트볼을 사용하여 이물질 및 녹 부분에 에어호스를 잡고 분사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샌딩호스, 그라인더 7kg, 에어임팩트 5kg
- 작업자세 : 샌딩호스를 양손으로 잡고 이물질 및 녹 부분에 몸을 비틀거나 가슴 높이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팔을 뻗어 호스를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작업
- 작업빈도 : 샌딩호스 일 평균 20회 작업
2) 발판 설치/해체(작업수행 : 2006. 8. 1.~2016. 10. 1.)
- 작업내용 : 조선소 선박 내에서 배관, 전기 설치 등을 위해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용이하도록 발판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으로 발판을 올려 번선으로 묶어 고정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발판을 한 장씩 번선으로 묶어 고정하는 작업, 발판을 팔을 뻗어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배열하는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반목을 들고 양팔을 뻗어 높이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여 내리면서 설치하는 작업, 일 평균 30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약 15~20분 소요
- 작업공구 : 반목 10~25kg
3) 선목 설치/해체(작업수행2001. 5. 1.~2006. 8. 1., 2016. 11. 30.~2021. 1. 1.)
- 작업내용 : 조선소 야드 내 선박 블럭을 고정하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이며, 철반목 위에 반목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반목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레벨을 측정하고 조정을 하여 반복을 추가로 올리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높이 조정하며, 도장이 되어있는 블록보호를 위해 반목 상부에 비닐을 덮는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바닥에 있는 반목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허리를 비틀어 반목높이 조정을 위해 밀거나 당기는 작업, 반목 상부에 비닐을 양손으로 잡고 팔을 뻗어 올리는 작업, 일 평균 10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약 30분 소요
- 작업공구 : 반목 10~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중량물의 경우 중장비(지게차, 유니로더)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상병질환이 발생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지 않으며, 신청인의 당사 근무기간은 4년 1개월간의 비교적 짧은 근속기간과 당사의 낮은 근무강도를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상병질환 유발요인이 당사에서의 근로로 인해 기인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움.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16.11.1.재해 양측 소음성난청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전처리업무 19년 4개월, 선목 설치 및 해체업무 19년 7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및 진동 노출 등의 어깨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및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