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82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3. 18.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12. 26. 샤시3직 카페트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뜨끔하였고, 극심한 통증을 느껴 ○○○○○ 내원 후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일 카페트 작업 중 공구를 사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90도로 꺽는 도중 허리가 뜨끔하였고, 약 18년간 현장직에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29.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Gait disturbance-12-26, Lt. lower ext.weakness, Lt.buttock pain을 주호소로 내원하였으며, 상기 환자 상기일에 갑자기 발생하여 점차 심화되는 양상의 상기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 수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부위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CT, MRI검사 소견상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좌측) 관찰되어 2021년 1월 13일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후 지속적인 대중가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트벨트체결, 브레이크 파이프취부, 카페트 작업, 브라켓 체결작업, 시트체결작업, 콘솔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약 10kg정도의 중량물 취급, 허리 비튼자세 등의 허리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6.) 기준 만 45세(신장 166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인 ○○○○(주)○○을 포함하여 약 17년 9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8. 7. 20. ~ 1999. 3. 23. (약 8개월) □□□□□(주) / 신발 중창 제조 - 1999. 7. 1. ~ 2002. 4. 6. (약 2년 9개월) ㈜△△△△△ / 신발 중창 제조 - 2002. 4. 7. ~ 2002. 8. 31. (약 5개월), ◇◇◇◇◇ / 신발 중창 제조 - 2003. 2. 24. ~ 2008. 3. 18. (약 5년 1개월), ☆☆☆☆(주) / 자동차 조립 ※ 현 소속 사업장 근무이력 - 2008. 3. 18. ~ 2019. 12. 28.(약 11년 10개월) 조립2부, 샤시2직 - 2019. 12. 29. ~ 재해일(약 1년) 조립2부, 풀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조립2부 풀직(2019. 12. 29. ~ 재해일) 가) 전체공정 (명단 다수 생략) 나) 작업내용 - 위 공정 전체 작업을 수행하며, 각 공정별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 작업함 - 조립2부 전체공정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각 공정에 투입되어 작업 수행 다) 작업도구 - 인슐레이터(10kg), 카페트, ETC툴(2kg), 전동툴(1.5kg) 라)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샤시3직 카페트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며, 2020.12.26. 해당 작업시 재해 발생함 2) 조립2부 샤시2직(2008. 3. 18. ~ 2019. 12. 28.) - 작업내용 : 브라켓 체결 작업, C필러, B필러 체결작업 - 작업자세 : 선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팔을 뻗은 자세, 선자세에서 허리를 비틀고 팔을 위로 올리는 자세 - 작업도구 : 볼트, 전동툴 3) 완성3직(2003. 2. 24. ~ 2008. 3. 18.), ☆☆☆☆(주) / ○○○○ 도급업체 - 작업내용 : 시트 체결, 콘솔 작업, 시트를 앞뒤로 밀고 당김, 에어클리너 및 전동툴을 이용하여 볼트를 조임, 브레이크 파이프 서버 작업, 브레이크 파이프를 들고 허리를 숙여 작업, 시트장착, 고정볼트 체결, 에어크리너 장착 - 작업자세 : 선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팔을 뻗은 자세, 무릎을 굽히고 앉은 채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 작업도구 : 양쪽 시트(12.7kg), 전동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17년 9개월간 근무한 직력이 확인되고, 시트벨트 체결, 브레이크 파이프 취부, 카페트 작업, 브라켓 체결, 시트 체결, 콘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인슐레이터)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로 양팔을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