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우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좌측 견쇄관절증/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4/5번 신경공 협착증/경추 제5/6번 신경공 협착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83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신경공 협착증, 경추 제5/6번 신경공 협착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0.10.16. ○○○○○(주)에 입사하여 변압기 생산부에서 권선 작업,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0.10.16. 적용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부담업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9.29. ~ 2018.10.2.(통원 3회) ○○○, 요통,요천부 - 2021.1.16. ~2021.1.25. (통원 8회) ○○○, 요통,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확인되며, 나머지 정형외과적 신청 상병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 직업력 검토. - 신경외과 : 첨부된 요추부 영상 소견상 1/2, 3/4요추 및 5요추/1천추간 심한 퇴행 소견 및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보임. 경추부 Mri 상 4/5, 5/6, 6/7 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탈출 소견 보이나 신경 압박이나 협착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지게차운전 21년 근무직력이 있으며 운전업무 및 휴식 8:2 비율로 작업수행함. 업무내용 상 어깨 부담, 주관절 ,무릎, 경추에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단 요추의 경우 21년의 경력과 중량물 운반과 관련된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6.) 기준 만 60세(신장 172cm/체중 7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0.10.16. ○○○○○(주)○○에 입사하여 권선작업 및 지게차 운전 업무 약 30년 3개월 근무 후 2020.21.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 및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9.9.21. ~ 1990.3.21. ○○○○○주식회사 - 사무잡무(신체부담 없음 주장) - 1990.7.1. ~ 1990.10.1. △△△△ - 사무잡무(신체부담 없음 주장) - 1990.10.16. ~ 1999.10.14. 약 9년, 권선작업 - 1999.10.15. ~ 2020.12.31. 약 21년, 지게차 운전 - 2018.5.14. ~ 2018.6.11.(약 1개월) 유급휴업 - 2018.12.17. ~ 2019.2.25.(약 2개월) 유급휴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게차 운전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게차 운전 (1999.10.15. ~ 2020.12.31. 약 21년)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야적장의 변압기부품, 각종 코어류, 부싱류, 악세사리를 현장으로 7톤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신호수 1인과 운전자 1인으로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함 - 생산 현장, 시험장, 도장공장 및 야적장을 반복 운행하며, 현장에서 야적장까지 거리는 100m ~ 1km - 2015년 이전 지게차 포크의 좌우 조작이 수동으로 입고되는 변압기 자재의 파레트 규격이 달라 포크 간격을 운전자가 발로 밀거나, 밀리지 않는 경우 파이프를 이용해 포크를 조정하였고, 과거 8톤 지게차 운행 시 제품크기 및 고중량으로 시야가 방해되어 후진 작업을 많이 수행함 - 야적장에서 공장으로 이동 중 노면에 요철, 대차용 레일 및 과석방지턱이 포진돼 있어 지나갈 때 마다 노면의 진동 충격 발생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에서 왼손으로 핸들 및 오른손으로 레버를 조작하여 지게차 운전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전체작업 비중에서 지게차운행 80%, 작업대기 20% - 취급중량물은 없으며 지게차 조작 레버를 조종함 2) 권선작업 ((1990.10.16. ~ 1999.10.14. 약 9년)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1) 준비 작업 - 주작업(권선작업) 이전 제작품 도면에 맞춰 틀을 세팅하는 작업, 제작품 파이에 따라 MANDREL을 확장하며, 필요 시 목형을 에어임팩트를 이용해 볼트 체결함 (변압기 사이즈 규격에 따라 내부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며 주작업 시 동선을 감는 틀을 만드는 작업) - 목형이동 : 크레인으로 권양 후 권선기 안착 - 실린더 작업 : 목형에 맞는 실린더 작업 - 레일작업 : 풀로 레일 접착 작업 - R-SPACER 작업 : 접착된 레일에 R-SPACER을 삽입하는 작업 (2) 권선 작업 - 주작업 - 제작된 틀에 수평으로 눞혀진 권선을 쌓아올려가는 작업으로 기기를 이용해 틀을 돌려가며 동선을 감음 - 도면에 따라, 권선전위(권선을 비틀어 아래 권선을 위로 교차시키는 작업) / 브레이징(동선을 다사용할 경우 다른 동선과 연결 및 용접하는 작업) - 동선을 한번에 쌓아올리는 방식이 아닌 도면에 따라 권선 전위, 브레이징용접, 테이핑 등의 작업 발생 - 동선감기작업 : 그냥감기 / 되 쌓기 / 브레이징 작업(용접) / 테이핑작업 - 브레이징 용접은 3가지 과정으로 나뉘며, 용접전 용접면 다듬기 작업 → 용접 → 용접면 사상작업(사포)으로 이우러짐 (3) 권선마무리 작업 - 권선을 목형과 분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감긴 동선 확인 및 레일 삽입, 내부점검 등의 작업이 이루어짐 - 레일삽입 / 분리코일 작업 등으로 내부점검 / 헤라 망치로 레일 수직 작업 - 코일 제거 후 레일 점검 시 망치와 헤라를 이용해 레일 정렬을 위한 작업을 수행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작업, 앉은 자세, 허리굴곡자세, 목형 하단부 작업 시 쪼그리거나 엎드린 자세 발생 다) 사용공구 - 플라스틱망치, 뺀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신경공 협착증, 경추 제5/6번 신경공 협착증, 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권선작업 및 지게차운전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입사 후 약 9년간의 권선업무에서는 어깨 부위 부담작업 일부 확인되나 21년이 경과되었으며, 최근 수행한 지게차 운전 작업에서 핸들 및 레버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양팔의 사용 및 장시간 앉은 자세 유지로 다소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취급중량물도 없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