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 우측/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 우측/SLAP 병변 , 견관절 , 우측/SLAP 병변 , 견관절 , 좌측/주관절염 , 팔꿈치 , 우측/주관절염 , 팔꿈치 , 좌측/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 , 우측/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 우측/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4-5번/척추 협착증 , 요추 4-5번/척추 협착증 , 요추5-천추1번/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견관절 좌측/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건) 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85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 우측, 주관절염 팔꿈치 우측, 주관절염 팔꿈치 좌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SLAP 병변 견관절 우측, SLAP 병변 견관절 좌측,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우측,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4-5번, 척추 협착증 요추 4-5번, 척추 협착증 요추5-천추1번, 회전근개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 좌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10. 4. 입사하여 기계정비 및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업무 수행으로 2021. 3.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 부담업무 수행을 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3.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12.∼2013. 7. 4.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7. 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 7. 6.∼2013. 7. 10. 신경뿌리병증,요천부, 척추협착,요추부 / ○○○ (4회) - 2014. 2. 21.∼2014. 2. 22.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6. 1. 25.∼2016. 2. 26. 요통,요추부 / ○○ (2회) - 2017. 1. 10.∼2017. 1. 24. 요추의염좌및긴장 / ○○○○○ (7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12.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목이 아프고, 우측 팡리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 양측 팔꿈치 통증, 잠에서 깰 정도 시큰거린다, 손목 및 손가락 주변도 불편감 있다, 어깨도 불편, - 중공업 30년간 일 해왔다, Both shoulder&elbow pain 심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휴업을 통한 약물치료, 주사요법 시행 중이며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 2) 심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4-5번, 척추협착증 요추 4-5번, 척추 협착증 요추5-천추1번이 확인되고,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 15년, 기계정비 22년, 현재는 의장설치 작업에 4년 정도 종사하고 있음. 수행 작업은 상지와 허리에 모두 부담이 되는 작업은 명백함. 상지 거상, 과도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요인이 모두 존재함. 따라서 상지 상병은 모두 업무관련성이 높음. - 요추 상병 중 요추 전방전위증의 경우 협부형이면 업무관련성이 낮으나 퇴행성 전방전위증이라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이 되므로 정확한 구분과 확인이 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5세 남성(177㎝, 77㎏,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10. 4. 입사하여 약 37년 5개월간 재직하면서, 용접 약 11년, 기계정비 약 21년 9개월, 케이블 설치 및 의장 설치 용접 약 4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7. 3. 1.∼2021. 3. 12. 선실생산부 / 케이블 설치 및 의장 설치 용접 - 1994. 11. 11.∼2016. 8. 1. 보전부 / 기계 정비 - 1983. 10. 4.∼1994. 11. 11. 가공소조립, 기장부, LNG생산부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케이블 설치 및 의장설치 용접, 기계 정비, 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케이블 설치 및 의장 설치 용접(약 4년) 가) 작업내용: 선실과 엔진 룸 내 케이불 포설, 장비 설치 및 케이블을 결선하는 작업으로 크게 케이블 설치(포설, 바인드, 콤파운드 작업), 장비 탑재 운반, 케이블 결선 작업으로 이루어짐. (1) 케이블 설치 - 포설 작업: 컨트롤 판넬룸에서 선박 현가장치 까지 케이블이 연결되어야 하며, 선체 내 천정에 설치된 전로(높이 2,500∼3,000㎜)에 케이블을 배열하는 작업으로 높은 작업대 혹은 사다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굵은 케이블(22SQ∼120SQ이상) 포설 시 10명 이상의 작업자가 포설을 위해 전로가 꺾이는 위치에 한 명 씩 배치되어 구령에 맞춰 케이블을 당기는 방식으로 작업함. - 바인드 작업: 포설 작업 마무리 후 케이블 묶음별로 정리 및 전로에 고정하는 작업으로, 전로마다 작업자가 손을 이용해 고정 작업을 수행하고, 바인드 작업 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한 고정 작업 후 바인드 작업이 이루어짐 한 포인트에 두 번 걸쳐 작업함. - 콤파운드 작업: 케이블 바인드 이후 콤파운드 재료를 이용 데크-데크, 룸-룸, 외부-내부 사이의 케이블이 통과하는 벽에 화재, 소음, 습기 차단을 위해 시멘트와 유사한 재료를 부착해 막는 작업으로 홀 양쪽에 작업자가 위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수정작업 발생 시 굳은 콤파운드를 망치 및 공구를 이용해 깨고 다시 굳히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함 (2) 장비 탑재 운반 작업 - 선실 내부 및 엔진룸에 장비들을 작업자들이 여러 명이 들어 설치 위치로 이동시키는 작업 (3) 케이블 결선 작업 - 포설한 케이블을 컨트롤 판넬과 현장 소형 판넬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공구 및 손을 이용 전선을 벗겨 연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1) 케이블 포설작업 - 포설작업: 다른 의장품(팬 덕트, 각종의장품) 설치로 인해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케이블을 손으로 당기는 동작 발생 - 바인드 작업: 천장 전로 내에 협소공간에 쪼그리거나 앉은 자세, 전자세로 팔을 뻗는 동작으로 바인드 작업 수행 - 콤파운드 작업: 용이한 공간에서 작업도 이루어지나, 협소공간에서 타작업과 달리 장시간(2∼3시간) 쪼그린 자세 나 협소 공간에서 팔을 뻗어 작업하는 동작 등이 발생 (2) 장비 탑재 운반 작업 - 콘트롤 판넬 등을 드는 중량물 운반 발생 (3) 케이블 결선 작업 - 장시간 앉은 자세 및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 발생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가공소조용접(20%),그라인더작업(5%). 결선작업(15%), 바인드작업(15%), 컴파운드 망가나 작업(15%), 포설작업(30%) - 아크용접기(10㎏), 개인공구가방(10∼15㎏), 우마사다리(7.5㎏), 레버풀러(10㎏), 바인드 툴(700g) 2) 기계 정비 작업(약 21년 9개월) 가) 작업내용 - 소속사업장 내 부지에 설치된 용접장비, 오버헤드크레인, 타워크레인, 지프크레인, 골리아스, 엘리베이터, CNC공작기계, 자동용접기, 프레스, 절단기, 각종 연구장비, 측정기계, 정수장 펌프 등의 각종 장비를 일정 주기마다 정비하는 장비 점검 업무와 기기 고장 및 정비요청 등 돌발 작업 발생 시 점검 업무 외 장비를 수리하는 기기 정비 및 고장 수리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주장: 조선사업부, 보전부 소속으로 팀원은 14명이었으며, 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 공구가방을 메고 일일 평균 3∼8대(타워크레인, 지프크레인, 골리앗크레인(450톤 4대, 1,290톤 2대, cnc공작기계, 자동용접기, 프레스 등) ○○○○○ 조선사업부 내 전반적인 설비의 정기점검을 수행하며, 고장신고 발생 시 기기고장 수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는데, 내업 CNC절단기, 150∼1,500톤 대형프레스(기름 누수, 언발란스 조정), 천정크레인 위주로 업무하였고, 노후 장비의 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등의 부품들을 들어내서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기기정비작업을 3∼4년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나) 작업자세 - 작업 수행 시 허리굴곡 및 장비 부품 교체 시 중량물의 자재나 부품을 어깨에 메거나 손에 들고 운반함고, 점검 업무 시 허리 굴곡, 무릎 꿇기, 오버헤드, 지프크레인 등 이동 시 계단을 오르내림. - 설비가 고장 나면 설비에 결합되어 있는 볼트, 너트를 풀어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 설비 내 좁은 공간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팔을 위 또는 아래로 뻗어 공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해체하고 교체함. -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 숙인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 팔을 어깨위로 뻗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가 많으며, 산소 절단기 및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작업, 용접작업, 함마 작업, 임팩트, 스패너, 파이프렌치, 복스렌치, 휘빠리 등을 사용하여 밀고 당기는 자세로 작업함. - 보전 작업 시 작업내용에 따라 일일 3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좁은 공간이나 경사진 곳에서는 무릎이 비틀린 자세로 작업하며, 크레인 정비 작업은 최대 120m(골리앗,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여러 차례 계단이나 사다리로 오르내리며 이동하고, 지상의 작업장 이동시에도 대부분 공구와 자재를 들고 5㎞이상 이동함.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계단 오르기의 경우 1일 근무 시 최소 4회 장비점검 및 돌발적인 기기 수리를 위한 이동 작업이 발생함. - 마그네틱 호이스트의 경우 현재 7대의 기기가 점검대상으로 1대당 36개의 마그네틱과 마그네틱 개당 무게는 약 50㎏이며, 일일 최소 1회 이상 작업량이 많은 경우 3∼4번의 교체작업 발생함. - 현장조사 시 부품교체 등 기기정비 및 고장 시 교체되는 부품 무게 측정 결과 브레이크 코일 36㎏, 크레인 구동용 인버터 15㎏ 취급 확인됨. - 스패너, 몽키 등 각종공구 든 작업배낭(약 7㎏)을 메고 현장 이동함. 3) 용접 작업(약 11년) 가) 작업내용 - 가공소조립, 기장부, LNG생산부에서 선박 제조에 필요한 철판을 용접함. 나) 작업자세 - 주로 쪼그린 자세에서 아래보기 용접을 수행하며, 상지거상한 자세로 오버헤드 용접 등의 작업자세 발생함.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용접피더기(12.5㎏), CO2와이어, 용접케이블, 7인치 그라인더(3㎏), 에어호스, 망치(2.4㎏)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영, 협력사 인원 모두가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통증이 해당업무의 수행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승인상병: 제5-6, 6-7 경추간 수핵탈출증(업무상 질병, 2004. 11. 13.) - 요양기간: 2004. 11. 13.∼2005. 8. 28.(입원 61일, 통원 226일, 총일수 287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30년 이상 용접, 기계정비, 케이블 설치 및 의장 설치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업무 시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허리의 굴곡이나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등 신청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 우측, 주관절염 팔꿈치 우측, 주관절염 팔꿈치 좌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SLAP 병변 견관절 우측, SLAP 병변 견관절 좌측,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 좌측’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4-5번, 척추 협착증 요추 4-5번, 척추 협착증 요추5-천추1번’은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신체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적 요인이나 연령증가에 의한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발병하는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 우측, 주관절염 팔꿈치 우측, 주관절염 팔꿈치 좌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SLAP 병변 견관절 우측, SLAP 병변 견관절 좌측,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우측,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4-5번, 척추 협착증 요추 4-5번, 척추 협착증 요추5-천추1번, 회전근개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 좌측’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