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건)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86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8. 30. ○○(주) 협력업체 ○○에 입사하여 콘솔장착 작업을 수행하다가 2008. 11. 24.부터 카펫트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5. 16.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도 카펫트 장착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1월경부터 가끔씩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2021. 2. 24.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량용 콘솔과 카펫 장착 작업 시 불안정하고 반복적으로 높은 곳의 자재를 내리기 위해 팔을 어깨 위로 뻗고 중량의 자재를 들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부위 통증 호소하여 타 병원(○○○○)에서 MRI촬영 후 수술위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입원 하 2021. 2. 3. 관절경 하 극상건, 극하건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추후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 및 통증 호전위해 상기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 소견상 신청 상병 인정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0cm/체중 50㎏/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에 2016. 5. 1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플로워 카펫트 투입 및 장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협력업체 소속으로 약 15년 8개월간 콘솔 장착, 플로워 카펫트 투입 및 장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업무수행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8. 31. ~ 2008. 11. 24.(약 8년 3개월) / 차량 콘솔 장착업무 - 2008. 11. 25. ~ 2020. 12. 30.(약 12년 1개월) 플로워 카펫트 앗세이 실내 투입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용 콘솔 및 카펫 투입, 장착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콘솔 장착작업 가) 작업내용 - 자재렉(파렛트)에 올려져 있는 콘솔박스를 들고 다른 손에는 공구와 볼트를 들고 실내에 가장착 후 상부에 스크류와 볼트로 프론트 플로워 콘솔 앗세이 고정 나) 작업자세 - 자재를 들고 차량실내로 들어가 구부린 자세 다)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 표준작업시간 : 26초 - 실작업시간 : 25초/대, 1일 실작업시간 : 25초 × 441대 = 3시간3분 - 취급중량물 : 플로워 콘솔(3kg) - 일일 작업대수 : 441대 - 작업인원 : 1명 2) 플로워 카펫트 앗세이 실내 투입작업 가) 작업내용 - 자재렉(파렛트)에 서열된 플로워 카펫트 앗세이를 작업자 앞으로 당겨 반으로 접어서 차량의 LH측에서 실내에 투입 나) 작업자세 - 팔을 어깨 높이로 뻗어 카페트를 접어서 들고 이동하여 차량 실내에 넣는다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실 작업시간 : 10초/대, 1일 실작업시간 : 10초 × 441대 = 1시간13분 - 취급중량물 : 플로워 카펫트(5kg) 3) 플로워 카펫트 장착 (2008.11.25. ~ 현재) 가) 작업내용 - 투입된 카펫트를 실내에 골고루 펴면서 리어 덕트와 시트 하단부 각종 와이어링과 릴리스핸들 등을 제 위치로 빼냄 - 서열 파렛트 교환 (약 1회/20분)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려 카펫트를 운전석 밑 구석구석까지 팔을 뻗어 펴준다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시간 : 30초/1대, 1일 실 작업시간 : 30초 × 441대 = 3시간34분 - 취급중량물 : 플로워 카펫트(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음. 2)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하여 불인정 하며, ○○에서 비정규직으로 콘솔장착 공정에서 고정작업으로 2000년 8월 30일부터 2008년11월 24일까지 8년 3개월 근무와 같은 19그룹 카펫트 장착 공정에서 2008년 11월2 5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8년 5개월의 근무기간이 누락됨. 3)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건)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약 20년 4개월간 콘솔 장착, 플로워 카펫 투입 및 장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반복적인 어깨 거상과 팔을 뻗어 작업하는 자세가 발생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