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 간 척추 협착증/제 5요추-1천추 간 척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87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제4-5 요추간 척추 협착증, 제5 요추-1 천추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7. 1. ㈜○○
○○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포장재(포대)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8.경 허리에 통증이 발현하여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1.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8~20kg의 무거운 제품을 1일 500회 정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19.
- C.C : Lt. buttock, calf pain
- P.I : 1년 6개월 전부터 c.c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시다 최근 2주 전부터 통증 증가되어 타병원에서 검사 및 po Tx 후 호전 없어 금일 opd통해 adm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입원가료하여 2021. 1. 19. 제 4-5요추 및 제1천추간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후궁절제술) 시행한 환자임
- 상기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여성으로 약 2년 3개월간 약 16kg 포장지 포장과 운반하는 작업을 1일 약 500회 정도 수행하여 요추부 부하는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5.) 기준 만 58세(신장 164cm, 체중 47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에 2018. 7. 1. 입사하여 약 2년 7개월간 포장재의 포장(밴딩)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11. 1.~2009. 12. 31. (약 2개월) ○○○○ : 사무직(경리)
- 2014. 1. 2.~2016. 12. 31. (약 3년) ○○○○ : 사무직)경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내용
가) 밴딩 작업(약 4.75시간 소요)
- 컨베이어벨트로 내려오는 포장재(100매/16kg)를 밀어 밴딩 기계에 넣어 노끈으로 묶는 작업
- 1일 약 500회 해당 작업을 반복함
나) 적재 작업(약 4.75시간 소요)
- 끈으로 묶어진 포장재를 손으로 들어 이동하여 적재 장소에 내려놓는 작업
- 1일 약 500회 해당 작업을 반복함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가) 밴딩 작업
- 라인작업으로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하며, 계속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하루 약 500회 반복하며 총 취급중량은 8,000kg임
나) 적재 작업
- 선 자세로 밴딩 된 16kg의 제품을 손으로 들어 이동하며, 내려놓는 위치에 따라 서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하루 약 500회 반복하며 총 취급중량은 8,000kg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허리통증 원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4-5 요추간 척추 협착증, 제5 요추-1 천추간 척추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포장재의 포장(밴딩) 및 적재 업무 수행 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그 특성 상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