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88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1. 3. 15. 족장 인양 작업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였고,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중량물을 운반하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5년 11개월 족장설치 및 철거작업을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하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5.) 기준 만 49세(신장 176cm, 체중 5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는 2019. 1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 11. 6.~2014. 12. 22. (약 1년) □□ / 족장 설치 및 해체 - 2014. 12. 22.~2015. 10. 10. (약 10개월) ○○(주) / 족장 설치 및 해체 - 2015. 10. 21.~2019. 12. 1. (약 4년 1개월) □□ / 족장 설치 및 해체 - 2019. 12. 1.~2020. 10. 22. (약 11개월) ㈜○○ / 족장 설치 및 해체 - 2020. 10. 23.~2020. 11. 30. (약 1개월) 주식회사○○ / 족장 설치 및 해체 - 2020. 12. 1.~재해일 (약 3개월) ㈜○○ / 족장 설치 및 해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족장 설치 및 해체 - 조선소내 작업자들이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선박 내 발판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와 무릎을 굽힌 자세 등 - 작업량 : 족장 설치 및 해체 약 2~5건/일 - 작업도구 : 족장 18kg, 파이프 4~5kg, 하카빔 8kg, 사다리 10kg, 브라켓 3kg, 스텐션 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약 7년간 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무릎 부위 업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