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손상/좌측 무릎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289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좌측 무릎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03.01. ○○(주)에 입사하여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운반작업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업무와 계단 및 차량 오르내리기, 운전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된 상태에서 2020.10.12.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냉찜질 등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근무를 하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2021.02.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03.01. 현 소속 사업장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해체·운반, 계단 및 차량 오르내리기, 운전업무 등으로 무릎 부담작업이 많았으며 2020.10.12.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1.02.2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02. ~ 2013.08.05 : (○○) 내측 및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 2016.09.26.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6.12.05. ~ 2016.12.16 : (○○) 내측 및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02.24. 좌측 무릎관절 내시경검사 시행 결과 상기병명 확인되어 연골 부분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중 사고와 연관된 상병은 좌측 무릎관절 염좌만 타당하고, 다른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과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환경미화원으로 약 10년 정도 작업한 자로, 대형 폐기물 수거작업 3년, 환경미화원 업무시 음식물통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차에서 오르내리기, 골목길에서 수거작업시 이동하면서 무릎에 힘을 가하거나, 무릎을 바닥에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2.) 기준 만 44세, 신장 167cm, 체중 78kg 남성으로, 2010.03.01.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0년 8개월간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운반작업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05.01.~2009.11.24. (약 8년 7개월) ○○○○○ / 밀링가공업무 - 1999.05.06.~1999.10.28. (약 6개월) ㈜□□□□ / 비행기부품 가공업무 - 1996.01.25.~1999.02.28. (약 3년 1개월) △△△△(주) / 인쇄업무 - 1995.10.24.~1996.01.04. (약 2개월) ㈜◇◇ ○○ / 타이어검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 관련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운반 (2011.07.01.~2014.06.30.까지 수행) - 약 20 ~ 30kg의 가구, 가전제품, 쇼파, 물탱크 등 각종 중량물 및 가구, 가전제품을 분해 및 해체하여 수집해서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동 작업 당시에는 조수 없이 1인이 1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수거하여 운반함. - 현장에서 해체 가능한 것은 발로 차서 부수고 분해해서 차량에 적재하고 해체가 어려운 물탱크나, 피아노 등은 타인의 도움으로 같이 1톤 트럭에 적재 - 1일 기준 1톤 트럭 2대 분량 수거 및 운반,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 운전 형태 유사작업 4시간 이상, 걷기 4km 이상 2) 음식물 쓰레기 수거 (2014.07.01.~재해일인 2020.10.12.까지 수행) - 음식물통이 배출된 각 가정, 상가, 아파트 등에 가서 배출된 음식물을 페인트 빈통에 옮겨담아 수집 및 운반하는 작업 - 2.5톤 청소차 정차시 차에서 여러 차례 오르내리고, 수집 및 운반시 무릎을 쪼그렸다 펴고, 일어서는 동작 반복 및 음식물 통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수행 - 상가 및 소방도로 앞에 높인 음식물통에 부착된 칩을 제거하고 수집, 운반시 쪼그리는 자세가 많음. - 1일 기준 1톤 이상(음식물쓰레기통 300 ~ 400개 이상 수집, 운반),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 운전 형태 유사작업 4시간 이상, 걷기 4km 이상 다. 기타 참고사항 1) 산재이력 - 2013.08.02. 사고성 재해(승인) :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파열, 우측 슬부 외상성 활액막염, 우측 슬부 염좌 - 20016.12.01. 사고성 재해(승인) :좌측 슬부 외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대퇴연골 손상, 좌측 슬부 외상성 활액막염, 양측 무릎 염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손상, 좌측 무릎관절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약 10년 8개월간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에서 뛰어 오르내리고 바닥에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