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제1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증/우측 제1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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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290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 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제1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증, 우측 제1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에 2020.6.30. 입사하여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며, 2020.12.19.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품 조립작업시 양쪽 엄지손가락에 강하게 힘을 주는 작업 자세로 1일 2,000개 이상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2.19)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11. □□□□□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 2020.11.23. □□□□□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2) 의무기록(2020.12.19. ○○ 의무기록)
- CC: both thumb pain, 1개월
- PI: 한 달 전부터 아침에는 “방아쇠 현상(+)”, 상기증상 있어 금일 내원, 직업→ 손사용 많이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요하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상 신청상병 확인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5개월 남짓 전자제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하루 2000-3000개 정도의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 양측 1수지로 제품을 힘을 주어 누르는 동작을 매우 빈번하게 반복한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19) 기준 만 40세 여성(신장 153cm/체중 57kg/오른손잡이)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20. 06.30.입사하여 재해일까지 5개월간 샌산부에서 PCB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으로 ‘화장품 용기 검사, CNC 기계 조작, 자동차부품 검사 및 포장, 오리고기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손에 무리가 되는 일은 없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2020.02.26.~2020.04.28. ○○○(2개월)/2019.12.16.~2019.12.31. ㈜□□□□(15일)/ 2017.04.25.~2019.06.30. ㈜△△△△(2년 2개월)/2014.11.24.~2015.02.28. 주식회사 ◇◇◇◇◇(약 3개월)/2014.08.21.~2014.10.11. ☆☆☆☆☆(1개월 20일)/2013.06.17.~2013.07.31. ♤♤♤♤♤(주)(약 1개월)/2012.10.01.~2013.06.10. 주식회사 ◇◇◇◇◇(약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전자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입사 이후 PCB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제품 코팅 작업, 바코드 부착, PCB 조립 업무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PCB 조립 업무가 신청 상병 발병에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이며,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PCB 사출 조립 공정(2020.06.30.~2020.12.19./약 5개월19일)
① 작업내용: PCB+사출 조립 업무
② 작업자세 : 선 자세로 PCB 와 사출을 양측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힘을 주어 조립함.
③ 작업량 및 작업횟수등
-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 2,000~3,000개
- 위 공정의 1일 작업시간 : 시간당 1,000개 * 2~3시간
※ 작업 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신청인은 하루에 2000~2,500개라고 진술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000개 정도, 부품에 따라 조립 여부가 다르나 하루에 2000~3000개 가량 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다른 근로자들은 무리 없이 작업을 하고 있고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양신청 상병이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 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에 2020년6월30일 입사하여 PCB 부품 조립 하는 업무를 약 5개월 19일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업무는 양측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눌러서 하루 2,000∼3,000개 정도를 조립하므로 엄지손가락 부담이 높다고 평가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제1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증, 우측 제1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증”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고, 신청 상병은 PCB조립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 우측 제1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제1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증, 우측 제1수지 상세불명의 관절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