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충돌증후군/우측 이두근장건 힘줄염/우측 비외상성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91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이두근장건 힘줄염, 우측 비외상성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1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컴퓨터 작업이나 주변정리 등 단순 반복 작업과 중량물(생수박스, 택배 박스 등) 취급 등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27.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오랜 기간(약 7년) 경리·사무 업무로 컴퓨터 작업이 대부분이고, 수기 작업도 많은 편임. -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며 생수나 택배박스 등 중량물을 혼자서 옮김. -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건설업 문서 작성으로 업무량이 많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관절운동 시 통증, 이두근 장건 주행부 압통 2)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 신청 상병 중 ‘M 754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M 751 우측 비외상성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은 확인되나 ‘M 752 우측 이두근장건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음.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국내 지침에 의한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진단 시 필수적 확인사항. 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②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 나) 신청인 업무의 신체 부담 요인 확인 ① 신청인의 사무 작업, 빗자루 청소 작업, 밀대 청소 작업, 물품 운반 작업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가 요구되지 않음. ② 신청인의 사무 작업, 빗자루 청소 작업, 밀대 청소 작업, 물품 운반 작업은 ‘우측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 다) 양-반응 관계: 불인정 ① 회전근개 질환 관련 노출인자 평가에 있어 Time requirement를 요구하는 덴마크 지침에 의하면, 힘이 가해지고 반복되는 어깨 동작의 노출 기간을 수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강도와 반복성,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하여 노출 기간을 조정하거나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 ② 신청인의 빗자루 청소 작업, 밀대 청소 작업은 우측 어깨의 굴곡/신전 동작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며, 물품 운반 작업은 일부 동작에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작업이 확인됨. - 그러나 청소작업의 경우 그 시간이 1일 1시간 정도이며, 이때 사용하는 청소도구 사용은 어깨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어깨의 일부 부적절한 자세도 장시간 시간이 유지가 요구되지 않음. - 물품 운반 작업에서 식음료의 경우 1주 1회 수행, 평균 22.8kg~30.4kg(7.6kg, 3~4박스)정도이며, A4용지의 경우 1개월에 2회 수행, 25.8kg(12.9kg, 2박스), 생수의 경우 주 1회 수행, 99.2kg(12.4kg, 8세트)로 확인됨. 다만 해당 작업의 경우 1일 평균 30분 내외의 작업이거나 주 1회 혹은 주 1회 미만 작업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서 제외됨을 고려할 때 물품 운반 작업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 또한 매일 지속되는 식음료 냉장고 적재 작업 시 매일 60~80회 어깨의 반복성이 확인되나, 음료의 무게는 약 0.38kg으로 반복 작업 시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라) 결론: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비외상성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신장 168cm/체중 61㎏/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 3. 18. ○○○○○에 입사하여 약 1년 5개월간 회계 및 경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9. 10. 27. - 2010. 3. 31. ○○○○○, 회계 및 경리 사무원 - 2014. 1. 13. - 2014. 7. 31. ○○○○○(주), 회계 및 경리 사무원 - 2014. 8. 1. - 2019. 3. 17. △△△△,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가) 담당업무 : 회계 및 경리 업무, 사무실 물품 운반, 청소 작업을 수행 나) 1일 업무흐름도 : ① 사무 작업 (전체 작업의 81.25%, 1일 작업 기준 6시간 30분 수행) - 컴퓨터 작업 및 수기 작성 작업을 수행 ② 빗자루 청소 작업 (전체 작업의 6.25%, 1일 작업 기준 30분 수행) - 사무실 내 바닥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 쓸기 작업을 수행 ③ 밀대 청소 작업 (전체 작업의 6.25%, 1일 작업 기준 30분 수행) - 사무실 내 바닥을 밀대를 이용해 닦기 작업을 수행 ④ 물품 운반 작업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1일 작업 기준 30분 수행) - 생수박스, 택배박스 등의 운반 작업을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사무 작업 - 작업내용 : 컴퓨터 작업 및 수기 작성 작업을 수행 - 작업방법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컴퓨터 작업 시 45°~60°, 수기 작성 시 20°~35°)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 중량물 취급 없음. - 컴퓨터 작업 및 수기 작업: 6시간 30분 내외 나) 빗자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사무실 내 바닥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 쓸기 작업을 수행 - 작업방법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40°~80°, 청소 중 장애물 치우는 작업 시 100°내외)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40°)자세, 분당 50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중량물 취급 없음 - 취급도구 : 빗자루, 쓰레받기 - 30분 내외 다) 밀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사무실 내 바닥을 밀대를 이용해 닦기 작업을 수행 - 작업방법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30°~45°)자세, 뒤로 젖히기(신전, 30°~45°)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40°~60°)자세, 분당 55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중량물 취급 없음 - 취급도구 : 밀대 - 30분 내외 라) 물품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생수박스, 택배박스 등의 운반 작업을 수행 - 작업방법 : 앞으로 올리기(굴곡, 30°~50°, 음료 냉장고 보관 작업 시 120°~13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생수 적재 작업 시 25°내외, 식음료 박스 운반 작업 시 15°내외)자세,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생수 운반 시 5°~10°)자세 발생, 분당 10-20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중량물 취급 : 생수 12.4kg*8세트=99.2kg(1주 평균 1일 수행), 식음료7.6kg* 3-4박스=22.8kg-30.4kg(1주 평균 1일 수행), A4용지 12.9kg*2박스/1회=25.8kg(1개월 평균 2일 수행) - 일 30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특성 및 담당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표이사가 확인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이두근장건 힘줄염, 우측 비외상성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등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을 보면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및 수기 작성 등 회계 및 경리사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빗자루와 밀대를 사용하여 사무실을 청소하고 간헐적으로 생수박스, 택배박스 등의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반적인 업무과정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거상자세 등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어깨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