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93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 ○○에 3년간 근무하면서 진열을 위해 선반 위 높은 곳에 있는 물건박스, 콘티무게 10~20kg 가량된 채소나 과일일종을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리기 위해 왼팔을 뻗어 잡아당기는 도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 ○○에 3년간 근무하며 높은 곳에 적재된 물건을 내리는 작업, 중량물 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5.23. (1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5.10.13.(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좌측 견관절 통증호소하였으며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 판독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년간 도소매 업체에서 농산물 소분 및 진열업무를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작업기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54세(신장 164cm/체중 62㎏/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3.16. ㈜○○○○ □□□○○에 입사하여 농산물 소분 및 진열 업무 약 3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9.8.21.~2009.11.21. 3개월간 ㈜○○○○○에서 교복 판매업을 수행함.(부담작업 없음) ※ 2009.11.22.부터 현 사업장 채용일 전까지는 전업 주부라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농산물 소분 및 진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농산물 소분 및 진열 가) 농산물 소분 작업 (약 40%, 2시간 24분) - 계절 상품의 경우 별도 소분 작업이 필요하여, 창고 및 냉장고에서 농산물 박스를 꺼내어 카트에 싣고 소분장으로 이동하여 소분(랩핑, 포장, 썩은 농산물 선별 등)을 하는 작업 - 1일 평균 작업량은 부추 1~2박스, 마 1~2박스, 당근 1~2박스, 우엉 1~2박스, 나물 1~2박스, 과일 등이 있으며 계절에 따라 작업량은 변동됨. 나) 농산물 진열 (약 60%, 3시간 36분) - 창고 및 냉장고에 적재된 농산물 박스를 카트에 싣고 매장으로 이동하여 매대에 진열하거나 소분 작업을 끝낸 농산물을 매대에 진열하는 작업 - 1일 평균 작업량은 오이 6~7박스(1박스당 10kg), 감자 1~2박스(1박스 10kg), 고구마 1~2박스(1박스 10kg), 고추 2~3박스(1박스 10kg), 무 6자루(1자루당 20kg), 양파 6망(1당 15kg) 등으로 확인함. 다)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신청인은 창고 및 냉장고에 적재된 농산물 박스를 꺼내기 위해 팔을 올리고 중량물을 카트로 운반하는 작업이 어깨에 주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라) 중량물 취급 - 1박스당 5kg~20kg의 농수산물 박스를 1일 평균 350kg정도 작업함. 마) 공구의 종류 - 카트, 큰칼, 테이프, 랩비닐류(박스 포장지), 가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상기인의 재해 신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단 여부 불가’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농산물 소분 및 진열 업무 약 3년간 수행한 분으로 적재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중 어깨의 거상자세가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하는 등 어깨부담 작업 다소 확인되나 업무강도 및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며 작업력도 길지 않아 업무부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