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94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4. 1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골프장 코스 관리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 발생하여 2020. 6.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 4. 10. ㈜○○○○○에 입사하여 약 24년간 골프장 코스 관리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0.06.01.~2020.06.08. ○○○ 입원 : 후방 감압, 유합, 고정 요추 3/4/5 - 2020.06.18.~2021.03.16. ○○○ 통원 : 유합과정 추적관찰, 잔여증상 관리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27. ○○ - 요통, 흉요추부 - 2012.10.25. □□□ - 요통, 요추부 - 2013.11.23.~2015.3.27.(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4.6.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5.16. ○○○ - 요통, 요추부 - 2016.9.26.~2016.12.19.(3회) □□□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6.10.22.~2016.11.14.(4회) ○○○ - 요통, 요추부 - 2017.6.5. □□□ - 요통, 요추부 - 2017.6.23.~2017.8.26.(통원 8일) ○○ - 기타 등통증, 요천부 - 2017.10.27.~2019.12.17.(22회)□□□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7.12.26.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8.6.5. ○○○ - 기타등통증, 흉요추부 - 2019.3.4.~2019.4.26.(9회) ○○○ - 요통, 요추부 - 2019.4.4.~2019.5.11.(3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5.27.~2020.2.24.(14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0.3.2.~2020.3.16.(통원 2일)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3.12.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4.6.~2020.4.7.(통원 2일)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4.20.~2020.5.8.(통원 3일) ○○ -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 - 2020.5.12.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하지 통증 및 감각이상, 보행장해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척추 탈위증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 4/5 요추간’ 인지되고, ‘척추 후방전위증 요추 4/5간’ 인지되지 않음.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약 19년간 골프장에서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예초, 간벌, 전정작업시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작업자세, 예초기를 짊어지고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1.) 기준 만 57세(신장 168cm/체중 63㎏)의 남성으로, 1996. 4. 10. (주)○○○○○에 입사하여 골프장 코스 관리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총 재직기간 23년 6개월 [1996.04.10.∼2019.11.23. (2019.11.24.부터 진단일 20.06.01.까지 휴직기간)] - 골프장 코스 및 조경 관리(약 19년) : 약 19년 중 약 9년 5개월은 4시간 현장 작업, 4시간 노조 업무 수행 - 노조 전임 활동(약 4년 5개월) : 2014년 3월∼2016년 9월(2년 6개월), 2016년 12월∼2018년 11월(1년 11개월) - 2004.09.19.∼2014.02.28.(약 9년 5개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벙커 정리 : 오전 4시간 / 노조 활동 : 오후 4시간) 2)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1996.4.10.~2004.9.18.(약 8년 5개월) : 현장 조경 업무(간벌, 전정, 나무 굴취 및 이식, 잔디 작업) - 2004.9.19.~2014.2.28.(약 9년 5개월) : 현장 조경 업무(오전 4시간_벙커 정리 작업), 노조 활동(오후 4시간)_파트 타임 근로시간면제자 - 2014.3.1.~2016.9.11.(약 2년 6개월) : 노조 활동_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 2016.9.12.~2016.12.26.(약 4개월) : 현장 조경 업무(간벌, 전정, 나무 굴취 및 이식, 잔디 작업) - 2016.12.27.~2018.11.11.(약 1년 11개월) : 노조 활동_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 2018.11.12.~2019.11.23.(약 1년_예초, 간벌 작업) : 현장 조경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골프장 코스 및 조경 관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담 작업내용 등 관련 (신청인 주장) - 1996.4.10. 입사 이후 23년간을 재직하면서 4년 5개월간의 노조 전임자 기간이 있었지만 그 외 18년 7개월간을 지속적으로 허리부담 작업에 노출되어 허리부위의 손상이 계속 누적되던 중 2018.11.12.부터 급격하고 극심하게 허리부담 작업에 노출되어 2019.11.23. 휴직 신청을 하였으며, ○○○에서 2020.6.2. MRI 촬영 결과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음. - 노조활동 이전부터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진료기록지 첨부) 2018.11.12.부터 대표이사의 특별 작업지시로 하루 종일 무거운 예초기를 등에 지고 계속적으로 허리를 좌우로 비틀며 전신 진동을 견디며 허리부담 업무에 노출되었음. 회사는 산을 깎아 조성되었기 때문에 경사면이 심해 경사진 면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부담이 더욱 커졌음.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시 : ○○○○○) 가) 작업 내용 ① 현장 조경 업무(1996.4.10.~2005년까지 9년간) - 이 기간 조경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무 굴취, 이식, 전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작업(굴취, 이식시 삽질, 사다리 위에서 허리를 굽히고 가지치기), 뒤로 젖히는 작업(큰 가위로 윗부분 가지 자르기), 좌우회전(나무울타리 작업), 중량물 취급(나무가지를 치는 헤드드러머 7kg를 계속 들고 작업, 전신 진동 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헤드드러머) 등을 작업시간 내내 수행함. ② 현장 조경 오전근무(2005년부터 2014년 2월까지 9년간) - 엔진식 벙커 정리기를 운전하면서 전 코스를 돌며 벙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모래를 고르게 하는 작업을 수행. 오전 내내 계속 앉은 자세로 기계를 운전하면서 전체 코스내에 있는 벙커 모래정리를 하는 작업. 벙커 정리는 엔진식기계(휘발유사용)로 진동이 심한 상태로 계속 앉아서 타구를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긴장감과 요추에 부담이 큼. ③ 노동조합 업무(2005년부터 2014년 2월까지 9년간 반전임자, 2014.3.1.부터 2016.9.2.까지 2년 6개월 전임자, 2016.12.27.부터 2018.11.11.까지 1년 11개월간 전임자) - 반전임기간 9년간 : 오전에는 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오후부터 조합활동을 하였는데, 처음으로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을 맡아 진행하면서 회사와의 교섭이 원활하지 않아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너무 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예상치 못한 단체협약 해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심하였음. - 전임기간 4년 5개월간 : 임금협상, 단체협약, 상벌위원회, 영업팀 아웃소싱, 단협해지 소송, 부당 노동행위 재판 등으로 인하여 노동부, 법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등을 업무의 긴장감 속에 4년 5개월 동안을 ○○ 등으로 오가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왕복한 시간만 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처음으로 2017.10.27. □□□에서 MRI 촬영하고 치료를 받았음. ④ 현장 조경 업무 - 2016.9.12.~2016.12.26.(4개월) : 노조 전임기간 4년 5개월 중 해당기간 단체 협약 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기간 중 약 4개월간을 전임기간 도중에 현장 복귀하여 수목전정, 울타리전정, 간벌 등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는 조경 업무를 수행하였음. 특히 당시 ○○에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강품과 폭우로 인하여 법면이 유실되어 많은 나무들이 스러져 기계톱을 이용하여 하루 종일 간벌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통증으로 병원 및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 2018.11.12.~2019.11.23. 1년간 : 업무시간 내내 10kg 예초기를 등에 지고 자르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무거운 예초기를 계속 등에 진 채로 계속적으로 허리를 좌우로 비틀며 풀을 자르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 시간 내내 전신 진동이 온 몸을 관통하였음. 이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2019.4.9. □□□에서 또 다시 MRI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 2019.11.22.까지 현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 나) 허리 부담 작업(조경 작업) - 작업 자세 : 사다리 이용 조형나무 전정 작업, 울타리 다음기 작업(사철 나무, 영산홍 군락지), 조형 소나무 전정, 간벌 작업(엔진톱 사용), 예초기 작업(기계를 등에 진 자세) - 작업 도구 : 엔진톱, 헤드드러머(생울타리용 7kg), 예초기(10kg), 사다리 등, 삽, 괭이, 톱(수목 굴취 및 이식) - 작업 내용 및 방법 : 6kg 엔진톱을 이용 허리를 구부린채 수목을 절단(간벌 작업), 10kg 예초기를 계속 등에 진채 좌우로 움직이며 전신 진동을 견디며 가파른 비탈면에서 작업(법면 예초작업) 다) 추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 내역자료에 근거하여 1988년부터 신청인회사 입사 전까지 타회사에서 수년간 현장 노동자로 작업(조경업무포함)을 해왔으며, 신청인 회사에 1996.04.10.에 조경담당자로 입사하여 10년간 현장조경업무를 해왔으며, 회사가 경매로 주인이 바뀌면서 고용승계 불안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9년간 노동조합의 반전임자로 오전에는 현장업무 오후에는 조합업무를 하였으며, 노동법의 개정으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2년 6개월간 전임자로 조합활동을 하였으며, 회사의 단체협약일방해지 소송으로 2016.09.02.~2016.12.02.까지 4개월간 현장에서 조경 업루를 수행하였으며, 재판 결과로 2016.12.27.~2018.11.11.까지 1년 11개월간 전임자로 조합활동을 수행하였음. 이후 재판결과로 2018.11.12. 현장복귀하여 2019.11.23.까지 1년간 현장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 회사에 1996.04.10.에 조경담당자로 입사하여 1996.04.10.~2004.10.15.까지 10년간 나무굴취 및 이식, 전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작업(굴취,이식시 삽질, 사다리위에서 허리를 굽히고 가지치기,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자르기 등), 좌우회전(울타리,조형향나무,오엽송), 중량물 취급(비탈진 법면에서의 예초기 작업(10kg), 나뭇가지를 다듬는 헤드드러머(7kg)를 들고 전신 진동작업(연산홍군락식재지 및 사다리 위에서 조형향나무, 조형오엽송모양내기), 기계 엔진톱(6kg) 사용한 간벌 작업 등 작업현장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각종 조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 및 한의원 치료를 받아왔음. - 이후 노동조합 반전임자로 2004.10.05.~2014.02.28.까지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전에는 현장에서 벙커정리기(엔진식-휘발유사용)를 타고 4시간 내에 코스 전체에 있는 벙커를 정리하는 현장작업을 수행해왔음. 신청인 회사는 험한 산을 깎아 만들어진 골프장으로 코스 전체의 경사지면이 업,다운이 심하고 험하게 만들어져 벙커정리기를 타고 코스내 벙커 전체를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려면 기계 소음 및 진동이 심하여 허리에 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벙커는 코스내 타구가 많이 떨어지는 지점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애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타구 사고 때문에 긴장감속에 작업을 해왔음. 긴장감 속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 도중 내장객이 친 볼에 안전모가 깨지면서 눈윗부위가 찢어져 ♤♤♤ 응급실에서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 현장 복귀로 인한 2016.09.12.~2016.12.26.까지 4개월간의 현장 작업은 2016년 당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 일대에 많은 피해가 있었음. 재해자 회사는 경사지가 심한 법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무들이 많아 강풍과 폭우로 법면과 홀 일부가 유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따라서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기계엔진톱(6kg)을 사용하여 코스 및 법면을 정리하는 간벌작업을 하루종일 수행하였음. 지속적인 허리통증으로 병원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받아왔음. - 2016.12.27.~2018.11.11.기간 중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고등법원의 소송,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지방,중앙노동위원회 재판을 위한 자료 준비 뿐만 아니라, 노·사 단체 교섭 준비 및 진행 등 장시간 책상에 앉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으며, 재해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은 항상 긴장감의 연장선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음.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허리 통증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하던 도중 2017.10.27. 의사의 권유로 MRI 촬영을 하였으며,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면서 2018.11.11.까지 조합활동을 해왔음. - 회사는 또 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하였으며, 소송에 패하여 2018.11.12.부로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상실하여 현장복귀를 한 뒤 일일 작업시간(9시간-고정시간1시간추가) 중 간벌작업, 기계를 사용하는 조형나무 다듬기, 울타리 작업, 예초기 작업(전체작업 90%이상)을 하였음. 2019.04.09. 병원을 내원하여 X-ray 및 MRI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 진단 이후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을 위하여 타병원에서도 경막외 조영술, 국소주사 등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더불어 한의원 치료 등 현장 업무를 위한 보존적인 치료를 열심히 병행하며 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예초기 작업을 하루 종일 가파른 경사지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허리에 심한 부담과 통증을 느껴 2019.11.22.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통증으로 인하여 도저히 현장 업무가 불가능하여 휴직원을 제출하고 건강회복을 위해 타전문병원 등으로 진료를 받아오면서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여 2020.06.02. □□ ○○○에서 척추유합술을 받았음. - 신청인은 회사에 요양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현장 업무 복귀 명령에 어쩔수 없이 걸을 수도 없는 건강상태에서 2020.09.01. 현장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하루하루 현장업무를 해나가고 있음. - 국민연금 자료에 근거하여 1988년 이후 타회사에서의 현장근무를 포함하여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여 30여년간을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로를 해나가야할 현장 노동자임. 헌법에 보장된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현장의 작업자들보다 더 혹독한 노동조합 업무에 시달렸음. 단지 4년간의 전임자(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 기간 동안 현장작업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일반근로자들과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불이익 처우를 받는 억울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함. 2) 사업장 사실관계 확인서 : 불인정 가) 재해 경위 등 - 회사에 구체적인 재해 경위 등을 보고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자도 없는 등 구체적인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신청인 ○○○은 2004년부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4.02.27.까지 약 10년간 오전 4시간은 회사업무(벙커정리기를 타고 벙커정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오후 4시간은 조합업무를 하여 이 건 재해를 입을 이유가 전혀 없음. 그러나 2014.02.28.부터 단체 협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18.11.10.까지 신청인 ○○○이 연 2,000시간 전부를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약 4년 9개월 이상을 전임자로 근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재해를 입을 이유가 전혀 없음. - 그 후 ○○○은 2018.11.12.부터 단체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으로 원직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다 2019.11.25.부터 업무 외 병가 휴직을 청원하여 휴직 명령을 하였으나 즉시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고 휴직한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인 2020.06.02. 되어서야 수술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2020.05.08. ○○○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한 것이 불승인으로 결론이 나자 그때서야 휴직기간의 종료는 되어가고, 산업재해 승인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불승인 되자 수술을 한 것임. - 그 후 회사는 업무 외 휴직을 줄 수 있는 최장기간까지 휴직명령을 하였고, ○○○은 휴직기간을 전부 소진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는데도 명령을 불복하고 7일간의 무단결근 후 출근을 하였음. - 당초 ○○○에게 휴직명령을 하였을 때는 빠른 시일에 수술적 치료를 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서 출근을 하라는 것인데도 차일피일 수술을 미루다 늦게 수술을 하여 회사의 업무에 많을 지장을 초래한 직원이지만 무단 결근 후 출근한 2020.09.01. 수술적 치료를 한 몸의 상태가 완쾌되지 않아 누워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는 없어 약 5개월 12일간을 배려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집게를 이용하여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줍는 업무를 시켰음. (신청인 ○○○의 월급여가 400여만원으로 5개월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업주는 2,000여만원의 비용을 지급하였음.)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의 결과와 같이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간은 신청인 ○○○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2019.11.2.5. 휴직 요청을 함으로서 알게 되었음. 나) 업무 자세 ①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와 뒤로 젖히기 여부 : 신청인 ○○○은 휴직기간이 종료되고 2020.09.01. 복직하여 코스를 다니며, 2021.1.12.까지 약 5개월 12일간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줍는 업무를 하였는데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긴 집게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주웠으나 무리하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아니었으며, 2021.01.13.부터 후 벙커를 정리하는 장비를 타고 벙커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장비운전을 하는 업무로 허리를 굽히는 작업은 하지 않았으며, 또한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경우는 전혀 없었음. ② 좌우 회전 및 좌우 꺾임 여부 : 좌우 회전을 하거나 좌우 꺾임은 없음. ③ 취급하는 공구 및 물체 무게 : 쓰레기통, 집게 0kg ④ 정적 자세 및 반복 동작 여부 : 쓰레기를 줍는 동작은 정적, 반복 동작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벙커를 정리하는 장비의 운행 또한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으로 정적, 반복 동작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⑤ 허리 부담 여부 : 쓰레기를 줍는 동작, 벙커정리기를 운전하는 동작 등은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함. - 벙커 정리기의 운전석에 앉아서 하는 작업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움직이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음. 현재 업무는 벙커정리기라는 장비를 운행하여 벙커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당사의 작업 환경은 벙커는 페어웨이 있어 요철 또는 노면이 딱딱하지 않은 잔디밭과 모래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음. 다) 기타 의견 - 신청인 ○○○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당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업무에 복귀한 기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11월 24일까지 약 1년여에 불과함. - 업무를 복귀하기 이전은 2004년부터 2014.02.27.까지 약 10년간은 오전 4시간은 회사업무를 하고, 오후 4시간 조합업무를 하는 반전임 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2014.02.28.부터 2018.11.10.까지 약 4년 9개월 이상은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로 근로활동 전부를 면제받고 오로지 노동조합 활동에만 전념한 자로서 신청상병과 근로활동과의 인과성을 찾아 볼 수 없음. - ○○○이 2019년 11월 25일 당사에 휴직신청서 첨부 자료로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상 상병은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척추협착, 척추추간판 전방전위증 요추부 등으로서 이는 업무로부터 유발되는 상병이 아님. 진단서상 병명은 전방전위증 등의 상병은 업무로부터 유발된 상병보다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신청인 ○○○이 2014년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활동한 기간 4년 9개월간은 근로활동이 전혀 없었고, 병가휴직 후 업무복귀하여 월 4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약 5개월 이상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쓰레기를 줍는 업무를 하였고, 약 2개월 정도를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지 않는 벙커정리기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여 허리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로 배려하였음. - 신청상병은 과거 근로복지공단으로 불승인 받은 척추부위와 동일한 부위(요추3-4번, 4-5번)이며,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은 동일한 상병이기도 함. 특히 과거 산재 요양 불승인 상병의 신청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상병일 뿐만 아니라 전방전위증 등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상병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90.07.17. 좌 중지 신전건 절단 : 승인 - 2003.10.29. 쯔쯔가무시병 : 승인 - 2019.04.09.(업무상 질병) 요추 제3/4번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6. 4. 10. ㈜○○○○○에 입사하여 약 24년간 골프장 코스 관리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에서 예초기 작업, 전정작업 등 수행 시 요추 굴곡, 꺾임 등의 부담자세 작업이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4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수행한 노동조합 반전임(2004.09.19.~2014.02.28. 약 9년 5개월, 일 4시간 벙커작업), 전임(2014.03.01.~2016.09.11./2016.12.27.~2018.11.11. 약 4년 5개월) 업무에서는 전체적으로 요추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현장조경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기간은 약 1년 4개월(2016.09.12.~2016.12.26./2018.11.12.~ 2019.11.23.)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속적인 요추부담 업무력으로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