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근 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좌 수근 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295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우 수근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 수근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5. 2. 6. 입사하여 철의장 업무 수행한 자로 손목 통증 발생하여 2021. 2. 5. 의)○○○ 경유하고, 2021. 2. 2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26년간 철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몸에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25.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both wrist pain&tingling
- P.I. : both wrist pain&tingling(8:2), 한달 전 무리한 후 통증 발생, 타 병원 MRI 상 Rt. wrist TFCC tear로 수술 권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정밀 검사 상 상기 상병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선행하고 호전 없을 시 척골 단축술을 고려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26년 동안 철의장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양손으로 레바블럭 당기기, 진동공구 사용, 망치질, 중량물 취급 등의 손목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8세 남성(174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5. 7. 1. 입사하여 약 25년 11개월간 조선소 내 철의장 및 배관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조선소 내 철의장 및 배관설치 업무로 ‘배관 선별작업(수작업 및 크레인 사용)→도면 확인 및 설치 자재 위치 마킹(블록 언더/오버헤드 위치 동일한 작업)→설치 전 배관 및 관통관 등 의장품 이동하여 설치→파이프 연결 볼팅 작업’순으로 진행하며,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파이프 관철 의장작업을 하였으며, 현장에서 파이프 유니트 작업 시 상부와 하부 파이프 볼팅 작업, 기계류 코밍 작업 시 위 보기 자세로 왼손으로 무거운 자재를 지탱하고 오른손으로는 망치질하면서 블록에 설치, 용접 작업 후 비드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을 하는 그라인더 작업, 의장파이프 임팩트 볼팅 작업 시 파이프 포인트마다 무릎 꿇고 작업하거나 엎드려서 작업을 하며, 임팩트 작업 시 진동 발생하고, 임팩트 작업이 불편한 곳에서는 스패너와 함마 작업을 하며, 레바블록을 사용하여 수평을 맞추고 철의장 설치, 파이프 및 밸브류를 손으로 이동시켜 블록에 설치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2) 작업자세
- 기계류 코밍 작업 시 위보기 자세, 왼손으로 무거운 자재를 지탱하고 오른손으로는 망치질 하는 자세, 의장파이프 임팩트 볼팅 시 파이프 포인트마다 무릎 꿇고 작업하거나 엎드린 자세, 파이프 및 밸브류 들고 이동 시 양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됨.
3) 작업공구
- 임팩트(5∼7㎏), 스패너(1㎏), 망치(1㎏), 레바블록(6㎏), 그래팅 상판(30㎏), 볼트 및 너트(20㎏)
4) 작업빈도
- 볼팅작업 및 레바블록 당기며 위치 이동하는 작업 1일 20∼5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임.
2)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수근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 수근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파이프 관철 의장 작업 약 26년가량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손목의 굴곡, 신전 등의 자세와 전동공구의 사용 및 중량물 취급 등 손목 부위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